도시환경정비사업과 분양대상 관련 유권해석

 

 

 

Q.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물건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한 결과 조합원의 소수 신청으로 전용면적 60m² 초과하는 호수에 여유가 있을 경우 60m² 초과분에 대하여 분양신청 가능한지?

 

 


A . 조례(2003.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2003.12.30 이전 다세대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배정 조합원의 상향 요청이 있을 시에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음. 다만, 위 부칙 규정은 다세대 전환 주택 소유자의 분양자격에 대한 제27조 제2항 제1호 경과조치로서의 임의규정으로 조례 제13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5호에 의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Q.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인 경우 구역 지정 이전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2003.7.1)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령 시행 이전에 조합 정관이 인가되었다면 그 정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나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현행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관 변경이 가능함

 

 


Q. 다가구주택을 2003.1.10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각 세대 당 대지권 등기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했을 경우 감정가에 토지 부분이 더해지는가?

 


A.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이후 구역별로 인가 받은 조합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조례 제23조에 의거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지적공부에 의하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Q. 사업시행 인가 당시 2인이 각각 1/2씩 소유한 3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사업시행 인가 이후 2세대는 구분소유등기를 하고 나머지 1세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인 모두 분양 대상이 되는지?

 


A,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7조(현행 도시정비조례 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분양신청 만료일) 이전에 단순 이전하여 분양 대상 자격을 각각 갖추었다면 각각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음

 

 

 


Q. 물건지는 2000.4.18.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를 필하였으며 2000.5.2.매매하고 2000.5.2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 대상이 되는지?


A, 2000.5.20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의 개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시행일 이전(2000.5.19)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리된 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각각 1인 의 분양 대상자로 인정함 

 

 


Q.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고 분양신청을 완료한 경우 분양 대상인지?


A,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개정(2000.5.20.)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고 분양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Q. 최근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에 다가구주택(2층 4가구)를 본인(1인) 혼자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필하면 가구별(4가구)로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

 


A, 구역 지정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 소유등기를 필하였다면 가구별로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으나, 구역 지정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면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구별로 각각 분양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

 

 


Q.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이 경락을 받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A,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7조 제3항에 의한 분양 대상자는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미 일부 취득된 소유권을 규모나 유형의 변동 없이 단순 이전한 경우이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 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역 지정 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및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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