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4. 선고 20148096 판결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85조 제5호에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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