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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