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5367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점유한 면적이 1,593로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 859의 약 1.85배에 달하는 경우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조경업자인 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경업자인 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은 계약에 따라 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토지소유자로서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므로 의무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나무랄 수는 없어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건물양수인은 앞으로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런 법적 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며, 또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화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말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4.25. 선고 83나1505,1506,1507,84나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김순자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위 대지에 대하여 소외 염봉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70.3.30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김말출은 1970.9. 위 김순자로부터 이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명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건물은 미등기인채로 두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1970.10.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니 그 후 위 염봉효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터잡아 1978.6.26 원고 앞으로 같은 날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한편 피고 김말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김순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78.3.20 위 김순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같은 날 위 피고 앞으로 1970.9.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위 건물매매에 있어서피고 김말출은 위 김순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는 동일인인 소외 김순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김순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 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김순자는 위 대지의 전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피고 김말출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김순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등 종전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 김말출의 원고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퇴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정지상권과 채권자 대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원판사 유 태흥, 같은 강우영, 같은 전상석, 같은 신정철, 같은 이회창, 같은 김형기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태흥, 같은 강우영, 같은 전상석, 같은 신정철, 같은 이회창, 같은 김형기의 반대의견
 




1.  다수의견의 요지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에 터잡아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그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적용하는 것이어서 찬성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반대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건물양수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적용의 타당여부에 관하여 논급하기로 한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건물소유자는 등기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의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를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가진 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긴 하나 건물의 소유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물권이며 건물소유권에 부종하여 건물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같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별도로 공시방법을 갖춘 유효한 처분행위가 없는한 그 권리는 당초의 건물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당초의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토지용익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자기의 토지용익권을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달리 일단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이상 그 권리의 존속기간중에는 토지소유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토지의 용익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다수의견도 위와 같은 법리에는 원칙적으로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왜냐하면 건물양수인이 전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에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끌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면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건물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는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




(1) 먼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의칙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토지점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토지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 토지소유권자체를 상실할 지위에 놓인 자이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당원 1967.7.18 선고 67다954 판결 참조), 다수의견은 아마도 이러한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서도 신의칙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의 건물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설정등기의무는 이미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정지상권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 의무이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토지소유권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 설정등기가 됨으로써 바로 상대방인 건물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신의칙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토지소유자가 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이미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설정등기의무는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에게도 대위행사할 설정등기청구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건물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는 다수의견대로라면 신의칙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에 단지 그 공시방법을 갖추어 줄 의무가 남아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 신의칙의 적용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의칙위반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건물양수인이 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신의칙적용의 근거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면 건물양수인이 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가.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일단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용인하고 그 권리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이익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이익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다.




원래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권에 우선하여 그 용익적 효력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성질상 토지소유권과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위와 같이 건물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린 신의칙위반의 행위라고 나무랄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건물을 매도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대조하여 법정지상권의 존부를 가려낸다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 같은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 가능한 것으로 믿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획일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형평과 신뢰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라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또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모조리 배척한다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물권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인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망되는바, 우리 민법은 공시방법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택하고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에 한하여 등기없이도 취득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하면 그 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은 차단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배타적 효력있는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단지 그 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이 차단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 주장은 우리의 공시제도하에서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건물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배타적 효력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등기의무자도 아닌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 하여 배척한다면, 채권적청구권에 불과한 이전등기청구권에 신의칙의 이름을 빌어 사실상 배타적 대항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후 그 등기가 되지 않은 채로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전전양도되고 토지소유권 또한 여러 사람에게 전전양도된 경우를 생각해 볼때, 건물의 최종소유자는 언제든지 전자를 순차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는 항상 신의칙위반으로서 배척되고 말 것이며, 이렇게 되면 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이 아무리 전전양도 되었다고 하여도 건물의 양수인은 전혀 등기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법정지상권의 배타적 효력을 향유하는 결과가 되어 공시제도의 원칙의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법정지상권제도는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법률이 확보해 줌으로써 건물의 존립을 보호하여 건물의 철거멸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배제하려는 견해는 위와 같은 건물보호의 취지를 보다 철저하게 관철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별개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이 항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에 있어서는 오로지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건물의 존립보호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울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현재의 공시제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권과의 조화내지 균형 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건물의 철거멸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라 하여 건물보호만을 우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 아무런 권원없이 건립된 건물의 경우에는 그 철거로 인한 손실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이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우선시켜 존립시킬 수 없는 점에 미루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확보해 주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양수인은 그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러한 법적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이해가 상충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이용 관계의 조정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데에 불과한 건물양수인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당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 당원 1965.2.4. 선고 64다1418,141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위 법조의 해석상 당연하고 당원의 판례(당원 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 종물 또는 부합물인 이 사건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에도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 제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06.29. 선고 94다6345 판결).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광업재단저당법상 목록제출과 상관 없이 저당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 미친다는 데 있음.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에는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유류저장탱크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그 유류저장탱크가 건물의 종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의 부합물이라면,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은, "토지임차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그 영업을 위해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의 유류저장조는 경제적으로 주유소 건물과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에는 주유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유류저장조에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303]

 

 

【판시사항】

[1]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갑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오염원인자)의 요건

 

 

 

[4]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을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갑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갑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3]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유체물)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4] 갑이 토지소유자 을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2] 민법 제100조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4]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0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부산고법 2009. 9. 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유류저장조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경우도 포함하나(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참조),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1이 설치한 것인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 4m 깊이에 탱크실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사건 유류저장조를 넣어 고정하는 방식으로 매설한 사실,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지하 주유배관들을 통하여 지상의 주유기 등과 연결되어 주유소 영업에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위와 같은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토지 임차인인 소외 1이 그 임차권에 기초하여 매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설치자인 소외 1의 소유로 남게 되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유류저장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 1은 그곳에서 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0.경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8. 3. 23.경 기존 지하저장탱크 대신 위와 같이 이 사건 유류저장조를 새로 설치하여 위 건물 및 지상의 주유기 등 설비와 함께 주유소 영업에 사용해 온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 1998. 4.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위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나,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위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인접한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위 건물과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위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2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 4. 2. 위 건물을 제외하고 이 사건 유류저장조와 주유기 등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후에,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소외 3, 4, 제1심 공동피고에게 순차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종물인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소유자가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합이나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8조에 기초한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오염원인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주장하였고, 민법 제214조에 기초하여 오염물질 제거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위 민법 제758조제750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에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3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1항에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제2호)”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동시에 실효성 있는 피해배상과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의3 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오염원인자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오염원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유체물)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4. 10. 16. 제1심 공동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2004. 10. 25.경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된 이 사건 유류저장조와 그 안에 든 석유, 주유기 등의 시설물을 매수한 다음 2004. 11.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실, 그런데 2005. 6. 12.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마산시 석전동 (지번 생략)○○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고, 2005. 6. 21. 실시한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 결과 이 사건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 불량이 그 원인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만으로 피고를 법 제10조의3이 정한 오염원인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법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임대차 관계, 이 사건 유류저장조를 포함한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권리변동경위, 유류누출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사상 피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그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 제10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뜻.

 

 

 

 

 

2016. 1. 14. 선고 2013219142 판결 건물철거등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법원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무단전재에 철퇴

영업행위 한 업체대표 첫 기소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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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재판 관련 업무를 할 때 지침서가 되고 있는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전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온 법률정보 업체 대표가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큐브라 법정보 대표 김모씨를 기소했다. 법원이 만든 실무서를 무단으로 영리행위에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www.법정보.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변환해 올린 다음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열람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법정보는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 법률전문자료의 무한한 지식 콘텐츠 산실로서 가장 찾기가 편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 무료 이용한 다음 월 2만원의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광고까지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실무제요 등의 저작재산권은 법원, 즉 국가에 있다"면서 "김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저작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지난 5월 김씨의 범법 행위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실무제요는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재판 업무 전분야에 걸쳐 일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실무해설서다. 재판실무편람은 재판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나 실무관행·업무처리기준을 정리한 법관 전용 재판 매뉴얼로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1순위 저당권자와 2순위 저당권자의 기계기구 목록이 서로 별개의 목록으로 존재할때, 1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2순위 저당권자의 기계기구목록도 평가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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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민법 제358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4. 선고 2004나7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 기구들(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새로이 설치된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기계 등이 그와 일괄하여 경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후 새로운 기계 등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될 경우에 예상되는 매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피고와 동남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상의 면책사유인 담보를 해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새로운 기계 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액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게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

 

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새로

 

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 없는 반면에,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 목록에는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기

 

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기계 등과 새로운 기계 등이 일

 

괄하여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동남은행의 공장저당

 

권에 우선하여 미친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

 

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 



【판시사항】
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장의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공장직영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전항의 기계, 기구를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외적으로 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그 후 공장저당권자가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는 않는다.
나. 전항의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위 기계, 기구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이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위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그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참조조문】
가.나.


공장저당법 제7조
, 나.

민법 제741조


【전문】
【원 고】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원 고】
(탈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 고】
주식회사 동남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한 1991.6.6.부터 1992.5.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5.30.자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홍태, 김용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 해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0.1.12. 피고 은행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서구 구평동 244의 1 공장용지 1047㎡와 같은 동 289의 1 전 317㎡ 및 위 244의 1 지상 4층 공장건물 1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 계약하고, 같은날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위 공장에 설치한 기계,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2) 이후 소외 회사는 당초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하고 용량이 너무 적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폐수처리시설인 별지 목록기재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이라 한다)를 구입, 설치하면서 1990.7.24. 원고(탈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설치자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소외 농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3) 한편 피고 은행은 위 양도담보 후인 1990.11.2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추가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날 부산 지방법원 접수 제7449호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위 공장저당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추가하여 등재한 사실,
(4) 그 후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한 금 735,240,742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1990.11.30. 부산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0.12.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91.12.6. 소외 (주) 삼원물산에게 위 공장대지와 건물 및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포함한 위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된 기계기구 등이 일괄하여 대금 1,20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5) 피고 은행은 1991.4.17.있은 배당절차에서 ① 지방세 채권자인 사하구청, ② 임금채권자인 여태홍 외 46명, ③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소외 (주) 한일은행에 이은 제4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전액인 금 821,937,639원을 배당받아 만족을 얻었고,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 고려무역이 제5순위 배당권자로서 위 경매대금 중 나머지 잔액 금 2,561,021원을 최종 배당받은 사실,
(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들에 대한 경락가격은 금 68,001,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자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뿐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0.7.24. 소외 농협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대외적으로이 사건 기계, 기구의 소유자는 소외 농협이라 할 것이므로 이후 이를 위 공장저당의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 기구를 경락 취득한 위 (주) 삼원물산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소외 농협은 이로써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마땅히 그 소유자인 소외 농협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은 것은 결국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이 유일하게 그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한 근저당권자였던 만큼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한 위 경락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고 은행에 그 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그가 배당받은 위 경매대금 중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의 경락대금 68,001,000원 상당을 소외 농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1)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종물이거나 (2) 1990.1.12. 소외 회사와의근저당권설 정계약당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재 근저당물건인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건물 내외의제시설 및 부속기계, 기구뿐만 아니라 장래 증축, 개축, 수리개조등의 원인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물건들에 대하여도 등기부상의 목록기재와 관련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공장의 폐수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폐수처리시설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을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에 부속된 종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또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당사자가 아닌 소외 농협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변제자대위
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든 증인 김흥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1988.12.26.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10년, 보험가입금액 원본한도액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 피보험자를 소외 농협으로 하는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1990.7.24. 소외 회사가 소외 농협으로부터 위 시설자금 금 70,000,000원을 대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3) 소외 농협은 위 소외 회사가 위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오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1991.6.5. 소외 농협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금 73,496,26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자 대위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외 농협에 대한 위 시설자금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소외 농협이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소외 농협을 대위하여 소외 농협이 피고 은행에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금 6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5.30.자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6.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5.2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피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범위 내에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돈(재판장) 고규정 조현일

[부산지법 1992.5.27, 선고, 91가합469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2015. 12. 10. 선고 2013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 2, 197조 제1, 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2015. 11. 27. 선고 201341097, 41103 판결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 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 482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무자와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설정등기에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도록 한 경우,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으므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할 대상이 없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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