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 〔추심금⋅추심금〕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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