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실제로 점유한 면적이 1,593㎡로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 859㎡의 약 1.85배에 달하는 경우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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