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