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수리업 (공업사)을 하고 있으며,

약 5필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필지는 중로 변에 있는 필지이고, 3필지는 후면에 위치한 필지입니다. 

뒤에 3필지의 면적의 합이 80% 이상이기에, 일단지 여부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지네요.

1) 담보평가에서는 개별필지로 평가하였습니다. 

2) 건축물대장은 멸실로 판단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만 있으며, 관련지번은 없습니다. 

3) 소유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증,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시하며

일단으로 사용중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5필지 중 4필지는 대지, 1필지는 종교용지 입니다. 

5) 소유자가 제시한 서류는 각각의 주무부서가 다른 별개의 허가들로 판단됩니다. 

각각 등록증, 신고증, 확인서 상에 사업장 부지 면적도 제각각 입니다. 

30년 이상을 공업사로 사용중이라고 관할부서에는 확인을 받았는데.

이 서류를 기준으로 과연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는 없으나, 엄청난 면적의 옥외 작업장 등이 여러필지에 걸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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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애기하면 일단지로 볼 수 없는 바 개별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단지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 (201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354)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최유효이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준지 평가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며, 일단지 중에서 표준지를 지적공부상의 개별적인 토지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일단지 조사평가의 범위 (201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요령 p354)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판정

일단지의 범위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범위와 직접 관련된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판정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현실적이고 외부적인 인식 및 사회관념에의 적합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토지용도별로 구체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과의 관계

일단지의 범위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상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회통념상 가치형성이 달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과의 관계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1인이거나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각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의 최유효이용의 결과로서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단지로 평가한다




 

. 일단지 평가 관련한 근거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9]

 

7(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표준지조사평가기준 [국토교통부령 제259]

 

20(일단지의 평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라 한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제조장, 골재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2010.6.29.]

 

20일괄평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지목·용도지역 등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소유자 등이 달라 이를 필지별로 평가할 사유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8.>

 

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상호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28.>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 등과 같이 사실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할 수 있다. <신설 98.2.17>

 

 

26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신설 2009.10.28.>

 

1.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 <신설 2009.10.28.>

 

2.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된 용도지역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신설 2009.10.28>

 

    



() 본건 1~5 토지가 일단의 토지인지 여부

 

주어진 조건을 보면 본건 5필지는 자동차수리업(공업사) 등 동일한 목적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다르나 각 필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으며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이용상황이 동일(상업용)하므로 일단의 토지”로 볼 여지가 있다. 

 

 

 

() 본건 1~4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용인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모두 자동차수리점으로 이용중에 있으며 각 필지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사실상 매우 곤란하고 현저히 불합리 하다면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안을 가지고서는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개별토지로 이용할 경우보다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의 최유효이용상 경제적 타당성 및 최대수익성) 개별토지로 이용시 중로하면 , 후면지로 구분되지만 일단의 토지로 이용시 중로한면의 토지로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합리적 경제인의 시각에서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이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행정적 측면에서의 합리성이란 토지의 행위제한 및 용적률 등의 규제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일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증,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시하며

일단으로 사용중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허가내용만 가지고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획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개별공시지가 일단지 관련

 

 만약 본 5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 일단지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   

 


. 일단지 요건 관련한 판례 등

 

 

1) 일단의 토지의 의미

 

일단의 토지라 함은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일체의 토지로서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경우 연속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업무편람(2009.1, 425)일단의 토지의 의미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며,“지목은 다르나 연접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토지일단의 토지로 판단한다.

 

 

2)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의 의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6138, 판결]

 

판시사항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1428, 판결]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이유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의정부시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원고들이 1992. 7. 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획지조건에서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상황 등을 탐문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와 수집된 자료에 기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지가를 추정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에서 일단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판례 (대법원 2014.9.26.선고 20148230)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지만,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882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61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제1, 2토지 위에 지하 1,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2토지 위에만 위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1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1, 2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산정공시되어 왔으며, 1토지는 그 전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2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2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보다 넓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 800%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1, 2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의 면적보다 더 넓어져 용적률 250%의 한도로 그 이용이 제한된다는 등의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1, 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타 담보평가에서는 개별필지로 평가하였다는 점 

건축물대장은 멸실로 판단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만 있으며, 관련지번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단지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확실히 일단지로 볼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므로

위와같은 경우라면 일단지로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감칙 제7조의 원칙에 따라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운전학원의 감정평가방법(일단지 관련)


공공지원팀-1687( 2012-09-04 )

                     
○○공사에서 시행 중인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자동차운전학원내 기능주행코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파구 ○○동 204-1, 205-9, 223-1, 224, 293-16번지를 일단지로 대상토지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15조(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 제1항에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대법원 2005.05.26 선고 2005두 1428 판결 참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강의실 및 기능교육장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강의실과 기능교육장이 동일한 토지에 소재하여야 한다거나 인접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자동차전문학원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계획 및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현실적으로 강의실과 기능교육장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전문학원도 있음) 동일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이용상황이 건부지인 토지와 나지인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본 건 토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공유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단지라 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면 건부지 소유자와 지가가 낮은 후면의 나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물리적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상이하고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005두1428( 2005-05-26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제10조의2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2누61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의정부시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92. 7. 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획지조건에서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상황 등을 탐문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와 수집된 자료에 기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지가를 추정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주거 이미지 굳힌 오피스텔…"이제는 테라스까지 적용"

  • 조성신 기자
  • 입력 : 2016.10.01 15:38:20   수정 : 2016.10.01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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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진은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평촌 자이엘라 테라스’ 모습
# 혼술을 줄기는 직장인 김 모씨는 요즘 퇴근 후 오피스텔에 조성된 테라스에서 도심의 야경을 안주 삼아 마시는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날리곤 한다. 김 씨는 자칫 답답할 수 있는 원룸에 개방감이 배가되고 방안에 어지럽게 너부러진 물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 할 수 있는 테라스가 딸린 오피스텔로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은 1980년대 중반 첫 등장할 당시만 해도 주거용 보다는 사무용으로 공급됐다. 하지만 1995년 온돌방과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이미지를 굳히며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단지 설계도 아파트와 닮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에 부는 ‘테라스’ 열풍에 편승한 단지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에서 1.5룸 형태로 설계돼 아파트 보다는 좁은 공간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테라스가 결합되면 주거공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 비교적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테라스가 결합된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실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M1~3블록에서 분양한 ‘킨텍스 원시티 오피스텔’의 전용 84㎡ 중 복층형 테라스를 갖춘 12실은 특히 인기가 남달랐다. 청약 당시 이 평면은 197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경쟁률(43.3대 1) 보다 4.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오피스텔은 테라스를 포함해 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처럼 테라스 설계가 인기 있는 이유로 주택업계는 공간활용의 우수성을 꼽는다. 테라스를 빨래 건조 공간 등으로 활용하거나, 물품보관 장소, 여가생활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공간활용성이 높은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실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전 호실에 테라스를 적용한 ‘송파 아이파크(2015년 8월 입주)’를 주로 취급하는 인근 G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전용 29㎡의 월세 시세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85만원 대로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4.25%~4.39%선이다. 반면 도로 건너 편에 위치한 ‘송파 한화오벨리스크(2013년 5월 입주)’ 전용 29㎡에는 테라스가 없다. 이 오피스텔 전용 29㎡ 월세 시세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65만원 대로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수익률은 3.96%~4.17%로 ‘송파 아이파크’에 비해 낮다.

G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같은 면적이라도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가격이 10만원 가량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테라스 오피스텔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오피스텔 공간이 아파트와 달리 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단지는 프리미엄(웃돈)에도 다소 차이가 난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 아이파크’ 전용 29㎡는 지난 7월 2억3500만~2억4069만원선에서 거래가 됐다. 분양가로 나왔던 2억2870만~2억2909만원보다 1000만원 높게 웃돈이 붙은 셈이다. 반면 같은달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전용 29㎡는 1억9600만~1억9700만원 선에서 거래돼 분앙가(1억9100만원) 대비 500만원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층부에도 테라스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테라스가 건축법상 공용공간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 공간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선호가 높아 매매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잘 이뤄져 투자가치로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GS건설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분양하는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의 5층 호실 중 일부 평면에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다. 지상 최고층에는 복층으로 구성된 펜트하우스도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28층, 전용 21~85㎡ 총 414실 규모로 조성되며,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서울 금천구 독산 2-1특별계획구역(독산동)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오피스텔 427실 중 전용 26㎡ C·D·E타입 33실에 테라스형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문영엔지니어링은 다음달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시설용지 5블록에서 분양하는 ‘퀸즈파크 미사 1차’의 지상 3층 들어서는 호실 중 일부 평면에 테라스를 제공한다. 전 호실은 복층형으로 구성된다.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17층, 전용 19~23㎡ 총 750실 규모다.

대우산업개발은 충남 서산시 테크노밸리C1블록에서 분양 중인 ‘이안 큐브’ 오피스텔 1009실 중 36실에 테라스 설계를 접목했다. 또한 다락형이나 옥상 설계 등 차별화된 평면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 22~42㎡ 총 1009실 규모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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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164 판결

[공유수면점용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참조조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행정소송법 제12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공2004하, 1082)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2. 20. 선고 2013누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제2호)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앞에서 본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2조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공유수면 상의 원고 소유 건물이 무허가로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한 점, 원고 소유 토지를 임차한 효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유수면 중 일부에 대해 이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흥명환경(이하 ‘흥명환경’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이후인 2011. 12. 27.에서야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흥명환경은 경원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토지의 일부가 공유수면임이 위성사진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황 역시 일부가 공유수면입니다.



본건의 지목은 임야이며, 본건 토지 내 제방을 국가가 아닌 마을 주민 공동으로 쌓은 것으로 탐문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군청 문의결과 해당 토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건 토지의 경매평가 가능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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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본 사례와 유사한 감정평가서가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경매평가서 공유수면.pdf
6.89MB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거기에 인삼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경계 또한 불분명 합니다..

이럴경우에  


① 지상물에 관계없이 토지만 평가한다는 문구를 쓰고 추후 권리관계는 경매진행시 확인하라는 문구를 쓰고 보낸다.

② 명세표상에 제한받는 토지가격을 따로 적어서 보낸다. 

③ 인삼도 따로 평가를 해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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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1745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경작한 채소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 경작물을 멸실시켰다면 그 농작물 가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참조판례

대법원 1968.6.4. 선고 68613,6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유철 외 2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7.7.21. 선고 763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한 창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그 구역내 일대의 전답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169불럭과 170불럭 사이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신설함과 아울러 그 중앙에 폭 3미터 깊이 2미터의 수로를 세멘트 옹벽으로 축조하여 동 사업지구 경계선에 있는 기존수로에 연결키로 예정하였으나 공사장애등으로 인하여 양불럭 중간 남쪽지점부근에서 수로옹벽축조공사를 중단하고 위 중단지점에서 인근기존수로에 연결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한바 실제는 그 지점에서 위 시공수로의 유수량을 처리할만한 기존수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1975.11.27의 집중 호우가 내리자 위 시공수로의 중단지점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위 171불럭을 거쳐 이 사건 원고들 경작토지인 창동 6893, 6892, 6891, 305, 307, 3091외 중앙부분에 유수가 범람 침식하여 새로운 자연수로가 형성되고 그 나머지 이 사건 토지위로 전반적으로토사가 퇴적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원고들이 경작재배하여 생립하던 무우, 배추가 모두 멸실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렇게 원고들이 재배하여 생립하던 채소가 소멸된 것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로옹벽축조공사를 시공 마감함에 있어 시공수로의 유수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존수로에 연결되는 지점에서 마감하되 그 연결부분 및 기존수로 부분을 점검 보강하여 집중호우시에도 유수가 수로를 일탈하여 인근토지를 침식하게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공수로를 중간에서 임의 중단하며 시공수로의 유수처리능력이 있는 기존수로에 연결시키도록 하지 아니한 잘못 때문이라 단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건데 동 판시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전답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면서 수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지형 및 조성되는 택지의 범위를 감안하고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급증하는 유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집중호우를 예칙 못하였다거나 호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유수처리 조치를 아니하였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할것이므로( 당원 1968.6.4. 선고 68613, 614 판결참조) 원고들이 타인의 농지를 임차한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 농지개혁법 제17조 참조)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식재한 채소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멸실시킨 피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위 판시는 정당할 뿐 아니라 이는원판시 후단에서 원고들이 장래 이 농지들을 경작하여 득할 수 있는 이익상실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하여 농지의 임대차는 무효라는 이유아래 배척한 점과 아무런 모순이 없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대법원 1968.6.4. 선고 68613,68614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

 

참조판례

1967.7.11. 선고 67893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김말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임광수 외 7

원심판결1심 대구지방, 2심 대구지방 1968. 2. 21. 선고 67169, 170 판결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제1,2,4점과 반소청구에 대한 제1점에 관한 것을 함께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그 남편인 이판석의 도움을 받아서 1966년도에 경북 대구시 소유인 밭 750여평(경북 달성군 화원면 화원 유원지부근) 450여평에는 소자(약초), 80여평에는 양파를, 30여평에는 마늘 을, 50여평에는 고추를, 100여평에는 보리를 심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1966.4.22. 함부로 위의 밭에 들어와서 파헤치고 위의 재배물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밭에 피고들이 심어놓은 뽕나무를 원고가 그 뿌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거나 또는 원고가 함부로 이 뽕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원심은 그 손해액으로서 75,000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한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가 어느 필지의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피해받은 평수만을 확정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원고가 대구시 소유의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 수익할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가 심은 소자,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수확도 원고만 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그 기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7.11. 선고 67893 참조).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대법원 1967.7.11. 선고 67893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874

 

전 문

원고, 상고인김상연

피고, 피상고인김병윤

원심판결1심 대구지방, 2심 대구지방 1967. 3. 28. 선고 66239 판결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소외 박도원. 박인빈. 박재웅 3인 공동소유 였던것을 원고가 1965.6.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소외 김병기는 위 토지 중 도로에 면하고 있는 일부분을 대지로 만들어 가옥을 건축하여 대지로서 점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으나, 농지개혁법실시 후에도 농지분배를 받은 바 없이 계속 경작을 하여 오다가 위 김병기는 위의 대지부분의 토지를 1951년도부터 논으로 개답하여 농지로 경작을 하므로서 (위의 가옥은 6.25 사변 당시 소실되어 그 대지를 개답한 것이다) 위의 토지 전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를 자기 소유라 하여 소외 김수술에게 매도하고, 김수술은 소외 김상술에게 김상술은 소외 백재문에게, 또백재문은 195816(음력 1128) 피고의 부친 김전응에게 각각 매도하여 피고의 부친은 적법히 인수한 후 계속경작을 하여 오던 중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6.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자기 소유라 하면서 피고 부친이 경작하고 있는 본건농지에 침입하여 "드문드문" ""를 심어놓자, 피고는 다시 ""를 제대로 심고, 원피고는 서로 경작을 방해하면서, 서로 ""을 매고, "시비"를 하여 왔던 바, 피고는 1965년 가을, 위의 토지에서 수확된 나락 33두를 자기 소유라 하여 수확하여 갔다는 것이다.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하므로서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5.7.20선고, 65874사건 판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피고가 서로 경작권이 있다하여 서로 ''를 심고, 서로 풀을 매며, 시비를 하므로서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피고가 수확을 하여간 나락 33두는 원피고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피고가 적법히 매수한 것으로 믿고 점유경작 한것이라 할 것인 즉, 본건 나락은 선의인 피고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아마 법원에서는 인삼의 소유권 관계 파악이 어렵고 실제 인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낙찰자가 인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달라질 것이므로


(판례의 부합이론에서 농작물은 예외로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면 ① 지상물에 관계없이 토지만 평가한다는 문구를 쓰고 추후 권리관계는 경매진행시 확인하라는 문구를 써 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사 감정평가전례

 

2008타경 5816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3번지



인삼식재 감정평가서.pdf



인삼식재 감정평가서.pdf
0.33MB

2016. 5. 27. 선고 201577212 판결 건물명도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레저항공·육상레저
사상 처음 혈통등록 경주마만 경매
제주레저신문  |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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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9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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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축산진흥원에 혈통등록된 경주용 제주마 경매가 이뤄진다. 경매일은 6월 2일이다.

기존 제주마 경매는 번식마 위주 경매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주용 제주마만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상장되는 경주용 제주마는 도내 19개 농가에서 생산된 35두이다.

한편, 제주도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한라마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올해 2월, 2023년도 제주경마공원 경마를 제주마로 전면 시행이 골자인 ‘말산업 상생발전 합의안’에 합의한바 있다.  




2016. 3. 24. 선고 201413280, 13297 판결 추심금추심금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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