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서 최근 다세대주택의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 사례가 많습니다.

 

전유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면적으로서 실평수가 늘어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지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실평수당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건의 경우,

 

1. 발코니 확장부분은 공부상 전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바 제시외 건물이나,

 

2. 주된 부분(전유면적)과 일체로 이용되는 바 부합물로 판단하여, 주된 부분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3. 대지권의 과소를 개별요인에 반영하여 평가

 

이렇게 기재하고 평가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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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제①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매평가는 시가평가이며 시가평가는 현황평가주의이다. 따라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경매평가의 대상은 경매목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및 권리에 미치며,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경매목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2011년 이후 사용승인된 구분건물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승인일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감정평가실무 제1권(2011.11) 114쪽 하단부 구분건물의 제시외건물로서 감정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에 의하면

 

1). 최상층의 다락방

 

2). 지하층에 배분된 전용면적

 

3). 구조변경으로 확장된 부분(*발코니 등)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함)

 

4). 새시 등이 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부분은 평가의 대상이며 평가방법은 구분건물은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평가는 하되 가격에는 공유부분과 구조변경으로 확장된 부분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의견란에 포함평가여부를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경매 작성시,

공유지분 토지의 면적은 소유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하는데,

궁금한것은


지상에 식재되어져 있는 유실수(감나무, 배나무 등)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일괄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하는것인지...


제시외건물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소유관계도 불분명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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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토지와 지상 수목과의 부합

2014-05-26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0,172 | 추천수 178
               

  최근, 경매로 매각된 어느 토지상에 수목을 소유하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낙찰자와 어떤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담한 바 있다. 이 의뢰인은 매각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수억원대의 수목을 양도받은 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목을 보유하던 중,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낙찰되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토지에 대한 수목의 부합여부가 제일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합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물건이 되어서 분리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말한다. 부합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결합으로 인해 분리가 곤란한 상태의 물건을 다시 분리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서,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1개의 물건으로 존속시키고 복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256조 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뢰인의 사안에서처럼 임대차계약과 같은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성립되지 않아서, 수목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부합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절도】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ㅇㅇ이 공소외 최ㅇㅇ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ㅇㅇ이 심은 10여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후 위 김ㅇㅇ은 대나무 100여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벌채하여 간 이건 대나무 중에는 위 김ㅇㅇ 소유의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죄성립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의 위 설시만으로는 위 김ㅇㅇ의 위 대나무 식재가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흠이 있기는 하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울타리 안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사실과 피고인이 그 울타리안의 대나무를 벌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인이 위 김ㅇㅇ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위 동인소유의 대나무를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 대법원 1990.1.23. 자 89다카21095 결정 【동산인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8.20. 소외 나라제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경북 경산군 진량면 부기동 2.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공지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 등 약 3,190평을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같은 달 25. 주목, 오엽송 등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1987.1.16.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경락되고 곧이어 같은 해 7.8.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은 앞에서 본 사용대차권이라는 권원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수목의 식재 후에 경매에 의하여 피고의 전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여도 그 경매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절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를 임차한 소외 이원섭의 승낙만을 받아 그 위에 이 사건 사철나무 1그루를 심은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나무가 위 토지에서 분리되어 원고의 소유로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나무가 위 토지의 소유권과는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나무를 벌채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256조가 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나 위 나무를 베어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20220 판결 【손해배상(기)】
☞ 공유토지의 토지지분을 취득한 피고가 토지상에 있는 수목을 훼손하자 수목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요지】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정원수를 심은 것이라면, 그 정원수는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대지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은 원고가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위 박ㅇㅇ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경 위 수목을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가옥의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방법으로 위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공시하였다고 보고, 이에 의하여 위 수목은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이 사건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형인 위 소외 박ㅇㅇ의 공동소유인데 위 소외인이 위 대지상에 있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때 이 사건 대지 중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정원수를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그 대지 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정원수가 원고의 소유라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대구고등법원2009. 7. 9.선고 2008나6879  손해배상(기) 등
☞  건물임차인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임대차과정에서 식재한 수목의 인도를, 토지, 건물낙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개시 이후인 2006. 경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별지 목록2 기재 순번 1, 2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나무는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 변00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나무를 임차권에 기하여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소유권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등 참조),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점(대결 1998. 10. 28. 98마1817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물건에도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 변00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광주고등법원 2007. 5. 10.선고 2006나6255  동산인도
☞ 낙찰받은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자라고 하면서 토지낙찰자를 상대로 수목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358조)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이 사건 수목을 양도받은 다음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건 수목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속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소유자이어서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부산지방법원 2010. 6. 18.선고 2009나20731  토지인도 등
☞낙찰받은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목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수목의 인도를 구한 사안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수목(민법 제256조 단서), 토지와 독립하여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부합한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그리고, 부합물 등이 경매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부합여부에 달린 것이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 판결 참조), 경매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경매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의 경매물건명세서 작성내용이 객관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기만을 기대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1.15. 자 93마1601 결정).
  위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수목을 피고가 정당한 권원으로 부합시켰는지에 관하여 보면, --- 피고 측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수목 재배지 전체에 대한 사용대차권 등 그 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고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을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수목을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실제로 식재하였는지 여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수목을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수목 재배지에 부합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수목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목 재배지를 경락받은 오00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00으로부터 지상 수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수목 재배지를 매수한 원고들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경매법원도 이를 의식하여 수목에 대한 가치는 토지감정에서 제외하고 매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수목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낙찰자가 수목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 창원지방법원 2011. 2. 11.선고 2010나8420  유체동산인도
☞ 소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토지낙찰자를 상대로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토지와 토지지상 소나무 일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나무식재가 권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토지낙찰자는 소나무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들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타경693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정00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 소나무 69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토지의 소유자였던 정00의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는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에 해당하여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사건을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바(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2007. 11. 1. 정00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 2007. 11. 27.부터 2017. 11. 30.경까지, 임료 연 1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소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는 피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이를 식재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된 이후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입목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권원에 기한 수목의 식재 여부가 소유권 귀속의 판단 근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입목을 식재한 이상,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 2008다64119 판결 등 참조),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여야 하고,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소나무 전부에 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경매사건의 현황조사서에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소나무 식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소나무는 식재된 간격이 일정하고 지지목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볼 경우 인공적으로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이 정00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정호철이 이 사건 소나무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안과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소유권은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물에 완전히 합체되어서 본질적인 구성부분화해버리면 부합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이익불균형의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11 판결 【횡령】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5.4.23. 선고 84도1549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

【판결요지】
건물의 내부벽에 붙인 은파석이나 그 내부천정에 부착된 합판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원주시 일산동 소재다방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동 다방을 경영하던 공소외 1이 채권자 이ㅇㅇ, 같은 신ㅇㅇ으로부터 1980년부터 1,600여만원 가량을 빌려쓰고 그 담보로 동인들에게 위 다방 내부시설을 공정증서로써 양도하여 주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위 신ㅇㅇ이 1982.9.말경 1을 상대로 제기하고 위 이ㅇㅇ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참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2가합204, 239 동산인도등 청구사건에서 1982.12.21 공소외 1이 신ㅇㅇ에게 금 5,200,000원, 이 정자에게 금 10,920,000원을 1983.2.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정자에게 위 다방내부시설 일체 및 영업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조만간 위 다방 내부시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를 기화로 공소외 1을 속여 위 다방 내부시설일체를 헐갑에 취득할 목적으로 1983.1.중순 일자불상 21:00경 원주시 일산동 192의 5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다방을 계속 경영하게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동인에게 " 다방내부시설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나에게 허위의 차용증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 재산을 뺏기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시설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부받게 하여 다방을 계속 경영하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동인이 금 23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1매와 다방시설 중 값이 비싼 은파석(벽에 붙인 돌) 및 합판 100장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 1매를 교부받고, 또 1980.4.21 작성한 위 다방건물 임대차계약서 단서란에 2년후에는 시설물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다음 1983.2.17경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위 다방건물의 명도소송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청구인락을 하게 하고 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금원지급기일 하루 전인 같은 달19 위 건물을 피고인에게 명도하게 함으로써 위 다방내부시설을 허위양도하게 하여 채권자 이ㅇㅇ, 신ㅇㅇ을 해하고, 동시에 공소외 1로부터 시가 금 2,500여만원 상당의 다방시설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과 사기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이 사건 다방내부시설은 크게 나누어 건물내부에 부착된 은파석, 합판등의 내장재와 그 밖에 다방 영업에 필요한 탁자, 냉장고, 전축 등 집기의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 두 종류의 시설물 모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과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위 내장재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 중 은파석은 다방건물의 내부벽에, 합판은 그 내부천정에 각 부착된 것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인 공소외 1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건물 소유권에 기하여 그 명도청구를 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내장재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위 내장재를 제외한 집기 등 시설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다방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위 건물의 시설물 일체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 기재하게 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판결 거시 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기재한 "시설물 일체" 의 뜻이 위 집기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위 집기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이ㅇㅇ, 신ㅇㅇ들의 증언에 의하면 채권자인 이들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위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위 집기 등 시설물을 허위양도 받아 이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원심판결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2. 6. 14.선고 2012가단5862  소유권방해예방청구
☞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원고들이 국유지에 석축, 아스콘포장시설을 했는데, 그 뒤 피고들이 주유소부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석축 등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석축, 철근콘크리트 시설, 아스콘 포장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 문선독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된 맨홀박스 시설, 철근콘크리트 시설, 아스콘 포장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나00는 2004. 5. 20.경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00리 291 등의 토지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였는바, 위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3.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04. 3. 22.부터 2014. 3. 21.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위 각 토지에 석축을 쌓고 토지를 매립한 다음 철근콘크리트 시설, 아스콘 포장시설 등을 하여 도로로 만들었다.
  나. 원고 박00은 1999. 5. 1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다음 2000년경 위 토지에 맨홀박스 공사, 복토 공사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시설, 아스콘 포장시설 등을 하여 도로로 만들었다. 위 도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대전 동구 하소동 458-1 토지 등에 있는 ‘00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 20. 위 ‘00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박옥0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문00은 위 ‘00주유소’의 부지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송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들 모두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도로시설물을 부속시킨 것으로 그 시설물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라 할 것이므로, 도로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소유권방해의 예방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435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 참조),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 있는 도로시설물은 국가 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이를 토지에서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한 도로시설물로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토지 소유자인 국가가 그 토지상에 설치된 원고 주장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도로시설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의뢰인의 경우 토지낙찰자와 수목소유권에 관해 분쟁을 하게 되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상에 수목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토지사용권이 있었지만, 낙찰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게되어 ‘수목을 수거하라’는 판결을 받아  수목을 식재된 토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수목을 수거하지 않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목법에서 정한 입목등기를 해서 법정지상권을 득해야만 했었다.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토지인도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수목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의 (2)항의 사유만으로는 위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http://housecandy.tistory.com/1053



경매낙찰불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2018. 8. 1. 선고 2018227865 판결 손해배상()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8. 8. 1. 선고 2016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의 의미 및 위 법률사무에 부동산 권리관계 등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권리분석업무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 권리분석, 현황 또는 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사법적 효력(무효)



[1]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도 포함된다.



[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의 대리및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수되는 사무를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법무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는 권리분석, 현황 또는 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3필지 토지이고 전에 행한 담보평가시 경량철골조 건축물(등기없음)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고 3필지가 관련지번으로 되어 일단지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현재 3필지 토지이고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없는 상태로 토지만이 경매 평가 의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를 담보 전례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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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판시사항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3]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원래 1필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를 전(전)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도 그 상태 그대로 이를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의 지목 변경 및 분할 신청을 하기 전후로 그 이용 상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수용토지 2필지 즉, ①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대 260㎡, ② (지번 2 생략) 주차장 1,211㎡[이하 차례로 ‘(지번 1 생략) 대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일단지)’라고 한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지번 1 생략) 전 1,471㎡를 임차하여 계룡산 자락의 수통골에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나중에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된 부분]을 설치하였고, 그 주차장 부속시설로 공공화장실과 공공휴게실 연면적 130.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8. 1.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경 위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 변경을 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2. 4. 5. 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위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다.



(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79,263,100원, 수용개시일을 2015. 4.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보상금에는 (지번 1 생략) 대지의 지장물인 경계석(화강석), 바닥콘크리트, 포설된 쇄석(잡석)에 대한 이전비 상당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시점인 수용재결일 당시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지번 1 생략) 대지는 지목이 ‘대(대)’이고,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으로 서로 다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경 두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도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2. 3. 21.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지번 1 생략) 대지는 주차장 부속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그때부터 수용재결일인 2015. 3. 19.까지 약 3년 동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다)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양 토지 경계에 경계석을 설치한 후 (지번 1 생략) 대지에 쇄석(잡석)을 깔고 그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번 2 생략) 주차장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상태로 수용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라) 결국 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지번 1 생략) 대지의 형상변경 등 일련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수통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와 같이 형상이 변경된 (지번 1 생략) 대지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인 측면이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계속해서 수통골 이용 주민들을 위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수용토지를 개별로 평가할 경우 (지번 2 생략) 주차장에 관하여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과 지목에 부합하도록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상속증여세-질의회신] 서일46014-11442 (2002.10.29)

아파트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산정방법

[ 제 목 ]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프리미엄 상당액”의 평가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2,2000.1.7)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당초 소유하던 아파트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없이 일정한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가산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어떻게 확인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됨.

(을설) 프리미엄 상당액을 꼭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병설) 우선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가액대로 신고한 후, 세무서에서 확인한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2,2000.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사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낙찰허가][공1998.12.15.(72),2825]


【판시사항】


[1]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2]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과잉경매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매의 유보 여부와 경매법원의 재량



[4]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



[5] 경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불허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킨다.


 


[2] 최초의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제663조 제2항[2]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63조 제2항[3] 민사소송법 제636조 제1항[4] 민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3조 제6호, 제635조 제2항, 제663조 제2항[5]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3조 제6호, 제635조 제2항,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공1975, 8481)

[2] 대법원 1971. 9. 2.자 71마533 결정(집19-3, 민1)
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공1995상, 606)

[3] 대법원 1978. 4. 20.자 78마45 결정(공1978, 10867)

[4] 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공1977, 9634) 



    

【전 문】

【재항고인】 김길웅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8. 7. 3.자 98라271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산 61 임야 15,119㎡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며,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평가의 점에 대하여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키고(대법원 1975. 5. 31.자 75마172 결정 참조), 또한 최초의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자 94마1720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낙찰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재경매를 명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평가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잉경매금지의 점에 대하여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재경매시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최저입찰가격으로서는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함께 입찰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잉경매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미등기 수목에 대한 평가의 점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참조),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그 소유자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식재한 잣나무 2,950주, 홍단풍 50주 등이 자라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은 이식·벌채 등 소유자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그 토지와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 판단에는 감정평가 및 최저낙찰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상,669]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2] 민법 제211조, 제256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공1975, 816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공1989, 1213)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25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금촌농업협동조합(이하 ‘금촌농협’이라고 한다)은 2005. 8. 1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2, 소외 1(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는 없이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4) 이후 2010. 12. 8.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소외 2의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단풍나무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하여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1) 금촌농협은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소외 2 등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이상, 원고도 그와 같은 적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위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단풍나무는 원고가 이를 식재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의 소유로 되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금촌농협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상권은 금촌농협의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저당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은 이 사건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하는 ‘권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풍나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경위 및 설정 내용 등을 심리하여 지상권자인 금촌농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소외 2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이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 취득과 함께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권 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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