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의 평가입니다.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낚시터로 이용중인 토지입니다. 낚시터를 누가 조성했는지도 조사해야 하지만 우선 어떻게 평가해야할 지 난감하여 질문 드립니다. 낚시터 평가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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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608-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낚시터좌대, 관정 및 수목 포함 평가
지목 답 , 현황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낚시터 부지
기준시점 : 2016.12.23
참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전면개정 2018.2.28>
제40조의2(양어장시설 부지의 감정평가) ① 농경지 등을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용하여 양어장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그 수익성 등에 비추어 양어장으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성 전 토지의 적정가격에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공작물 등 시설물의 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어장으로 조성되기 전의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 및 성숙도 등을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고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어장시설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거나 용도폐지된 양어장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그 양어장시설 부지의 다른 용도의 전환 가능성, 전환후의 용도, 용도전환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 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환 가능한 용도와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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