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
[공2003.9.15.(186),1828]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최정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이원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5. 선고 2000나13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2층 995.44㎡)은 원래 소외 신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그 시설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7.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7. 6.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조흥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조흥리스'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조흥리스에 제출하여 조흥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볼링기계 및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1997. 7. 5.부터 '한바다 볼링센타'라는 상호로 볼링장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서울보증보험과 위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맺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원고가 조흥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은 1998. 6. 12. 조흥리스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1999.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 조흥리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물건인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를 매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00,990,179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0,088,017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볼링장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위 투입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볼링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2) 원고 주장의 나머지 시설물들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 당시 모두 그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면서 근저당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스스로 근저당채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어 그 낙찰대금으로 종국적으로 원고 자신의 서울보증보험과의 리스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된 이상, 원고는 이미 위 시설물들에 대한 투입비 상당의 이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더 이상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면로고, 광고 핀, 외벽간판 및 신발장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시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사용함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는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위의 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그 이유가 없다.

 

 

 

 

나.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다만, 원고가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비용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시설 중 벽면로고, 광고 핀, 외벽간판, 신발장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 시설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어 이를 기준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낙찰대금이 종국적으로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로 된 이상 원고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서 부정확한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유익비】 [공2003.9.15.(186),1828])

 

 

제1장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의 경매감정평가시 평가방법

 

 

1.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시 대지사용권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判例의 입장 검토

 

 

가. 기본원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법 제20조 제①항)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금지 (법 제20조 제②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9.4 선고 2001다22604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3)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1272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

 

 

 

(4)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고액의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어서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입찰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2]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상의 일체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대지사용권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대지사용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또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2조,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등에 의하여 입찰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입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대지사용권이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일괄경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일괄경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었던 이상 집행법원이 이를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다른 고액의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경매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2.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경매감정평가 방법 (건물만 의뢰된 경우 포함)

 

가. 조사사항

 

(1) 사전조사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소재지, 지번, 건물동수 및 호수,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한다

 

 

(2) 현장조사사항

건물의 개황 및 위치, 건물의 상황 (구조, 전유부분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태, 급배수관계, 냉난방시설 등), 토지의 상황, 도로교통관계의 상태 등을 조사한다.

 

   

나.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의 경매감정평가 방법

 

(1)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감정평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 저당권설정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대지사용권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대지의 분 ․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의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권리 (즉, 대지사용권)를 갖는다.

 

 

따라서 집합건물로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에 별도 등기나 건물과 다른 권리가 존재할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별도로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토지와 건물의 별도등기나 다른 권리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토지 ․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배분내역을 기재함)

 

 

(2)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경매평가

 

집합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계약상에는 토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의 분할, 합병, 지적정리 등으로 인하여 가격시점 현재 소유권대지권이 배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 등기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경매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종래는 토지․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후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의거하여 건물만 평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 12722판결)이후 건물만 의뢰되더라도 일체로 평가한 후 경락대금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에 대한 가격배분내역을 평가명세표에 부기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이 배분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 가능한 대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는 지적미정리 등이 원인이고, 시영 아파트의 경우는 소유권이 市소유이거나 지적미정리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분쟁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3)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에 대한 가격 배분방법

 

당해 지역 및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구체적 타당성있는 방법을 선택 ․ 적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매감정평가실무에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①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에 대한 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비준가격을 배분하는 방법

 

②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비준가격과 건물가액의 차액을 토지의 대지권에 배분하는 방법

 

③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의거하는 방법

 

 

다.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의 경매평가시 유의사항

 

대지권 미등기의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없는 사유 및 대지권 등재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여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건물만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어야 한다.

 

 

평가명령서상 평가대상 부동산이 구분건물임에도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와 같은 경우는 물론 구분건물의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까지 분양받은 경우 등에는 대지사용권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경락대금의 배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물과 토지의 가격배분비율을 명시하여 구분건물명세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 대지권이 배분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 가능한대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적 미정리, 시영 아파트의 경우 분할 ․합병,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쟁 등)

 

 

 

 

 

6월 실무수습 과제물

 

 

 

 

출제자

송유신

소 속

가온감정평가법인

6월 실무수습 과제내용

 

 

 

대지권이 미등기된 집합건물(공동주택, 구분상가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 평가목적에 따른 주의가 요구됩니다.

 

 

(물음1) 대지권미등기된 집합건물의 경매감정평가시 평가방법을

 

 

判例 을 검토하면서 기술하시오.

 

 

 

 

(물음2)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감정평가시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을 기술하시오.

 

 

 

 

(물음3) 오픈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시 관련 判例 검토하고 담보평가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을 기술하시오.

 

 

 

 

 

 

 

 

 

 

 

Ⅰ. 출제자인 송유신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2003년 14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舊)산림자원학과 94학번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실무수습을 받음 (2004년)

 

 

前 서울법학원 화요반 스터디 감정평가실무팀장

 

 

2008년 9월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결혼

 

 

 

 

 

 

 

참고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한 감정평가사는

다음과 같음.

 

 

 

최종륜 평가사님 자녀 2001년

 

이동영 평가사 (2기)님의 자녀 2011년

 

천영 평가사님 (11회 감정평가실무 2차 출제위원)의 자녀 2005년

 

박성식 평가사님 (17기, 前 한림법학원 토요반 스터디 이론팀장) 본인 2008년

 

이호영 평가사님 (17기) 본인

 

신현준 평가사님 (18기) 본인

 

최지혜 평가사님 (21기) 본인

 

 

 

 

 

Ⅱ. 문제 출제의 배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건물’과 동법 제1조의 2에서 규정한 ‘구분점포’의 차이점과 담보/경매 평가시 유의점에 대해 약술하시오.

(2011년 21기 연수 종합시험문제)

 

 

 

 

22기 합격생 중 J법인에서 수습중인 K씨는 아래 내용이 매우 익숙할 것이다.

 

작년 陰陽和平之人이 22회 시험 15일 전쯤 이 내용을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그 합격생은 모처 음식점에서 자신의 친인척과 같이 필자에게 감정평가이론 과외를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 친인척은 22회 시험에 불합격하기는 했지만, 이론점수를 <62점>을 획득하였다)

 

 

 

 

 

1. 구분건물의 의의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조상, 이용상 모두 독립성이 전제)

 

 

 

 

 

 

 

 

2. 구분점포의 의의 (소위 오픈상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조의 2는 건물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 헬로APM 등 동대문쇼핑몰, 대형마트 일부

      구조상 독립 안되도 됨, 이용상은 독립)

 

 

 

 

 

3. 담보/ 경매 평가시 유의사항

 

 

 

(1) 담보평가시 유의사항

 

 

이러한 구분점포의 경우는 구조상 특수성을 가지므로 그 용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바 구분점포는 위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여부, 불법 용도변경에 유의>

 

 

 

 

 

 

(2) 경매평가

<구분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에 유의>

 

 

 

소위 <오픈상가> 를 구분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대법원 2008.9.11. 자 2008마696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유】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

 

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

 

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

 

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

 

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

 

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

 

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에 이 사건 점포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의 모든 점포들 사이

 

에는 각 점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체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만 도면상으로만 각 점포가 구분될 수 있을 뿐이었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의 점포들 사이에는 각 점포 호수를 구

 

별할 수 있도록 바닥의 타일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구획선

 

만 그어져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의 점포

 

들은 바닥으로부터 1m 30~40cm 정도 높이로 설치된 칸막이 또는

 

‘파티션’이라 불리는 분리와 이동이 용이한 경량칸막이 등으로 구

 

분되어 있었고 일부 점포는 주방기구나 식탁 등으로 이웃 점포와

 

경계를 삼기도 하였으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자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위 파티션 등을 철거하고 지하1층 중 일부를 대형마트 용도

 

로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점포들이 포함되

 

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을 층별로 일체로서(다만 1층의 경우

 

일부씩 구획하여)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각 층

 

을 사우나(지하1층), 식당 및 사무실(1층), 웨딩홀(2층), 뷔페식당(3

 

층), 성인콜라텍(4층), 찜질방(6층) 등으로 임대, 사용하기도 한 사

 

실, 이 사건 경매 신청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은 사우나

 

(휴업), 1층은 슈퍼, 식당, 부동산사무소 등, 2층은 웨딩홀(공사중),

 

3층은 뷔페식당(공사중), 4층은 성인콜라텍, 6층은 공실로 사용되

 

거나 비어 있는 상태였고, 각 층 모두 인접 호수와 벽체구분 없이

 

도면상의 각 점포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일체로 또는 구획하여 사

 

용중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

 

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

 

시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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