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감정대상 토지가 경매에서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낙찰됨으로써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된 감정대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인 전(田)을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감정대상 토지에 이미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감정대상 토지의 담보가치는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
(단, 甲 회사가 감정평가서 및 담보물건의 가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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