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771]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공2010상, 7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영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피고, 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4. 선고 2013나75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나.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 후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참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는 매매계약 등에 따라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당해 목적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도리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 또는 그 전전양수인 등을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쉽사리 용납되기 어렵다.



(2) 또한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위와 같은 등기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참조). 즉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31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6. 각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의 바닥 중 일부에 검은색 테이프로 구획선 표시가 되어 있거나 1.3~1.4m 높이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달린 경량 파티션으로 일부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을 뿐, 별다른 경계표시나 호수(호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는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의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08. 2. 14.경까지 모두 매각 또는 공매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모두 매수하여 2010. 2.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점포를 일체로 사용하면서 대형 장난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3.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점포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자신이 여전히 원시취득자로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스스로 이 사건 각 점포를 구분건물로 등기하였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설령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도리어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반한다. 그리고 이는 피고와 같은 전전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또한 비록 현재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를 갖출 경우에는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3)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대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무려 1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 계약 무효에 관한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경매목적의 평가입니다.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낚시터로 이용중인 토지입니다. 낚시터를 누가 조성했는지도 조사해야 하지만 우선 어떻게 평가해야할 지 난감하여 질문 드립니다. 낚시터 평가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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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608-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낚시터좌대, 관정 및 수목 포함 평가



지목 답 , 현황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낚시터 부지



기준시점 : 2016.12.23













참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전면개정 2018.2.28>




40조의2(양어장시설 부지의 감정평가) 농경지 등을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용하여 양어장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그 수익성 등에 비추어 양어장으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성 전 토지의 적정가격에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공작물 등 시설물의 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어장으로 조성되기 전의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양어장으로 조성하는데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 및 성숙도 등을 개별요인의 비교 시에 고려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양어장시설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거나 용도폐지된 양어장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그 양어장시설 부지의 다른 용도의 전환 가능성, 전환후의 용도, 용도전환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 등을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전환 가능한 용도와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2018. 2. 13. 선고 2016245289 판결 건물명도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



[2]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에 관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건축한 지하층에 관하여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나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041
회신일자
2018-02-08
1. 질의요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2. 회답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판례평석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박재혁 변호사(법무법인 영포) 입력 :

Ⅰ. 문제의 제기

1. 지상권 제도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민법은 약정지상권 외에도 민법 제366조 등에서 토지와 건물 중 그 어느 하나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과 범위, 지료 등이 정하여지는 약정지상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제366조, 제305조 단서에서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소멸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료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지료를 승계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권의 합리적 조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실관계

1. 본래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은 이현숙의 소유였는데, 다만 건물 중 2층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현숙은 위 대지와 지상건물 1층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1. 3. 27.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위 2층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나왔고, 이현숙은 1984. 9. 7.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1986. 5. 17.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오운환이 1987. 2. 28. 2층 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 2. 1.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이현숙을 상대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층에 부합되지 아니한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한편 원고의 이현숙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료에 관한 등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현숙, 오운환, 피고 그 누구도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한 바 없으며, 오운환 자신의 지료연체기간만 하더라도 2년이 넘는다.

3. 이에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정지상권소멸청구 및 2층 부분의 철거를 구한 것이다(조관행, “법정지상권의 취득, 양도,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대법원판례해설 25호(1996년 상반기), 43면).




Ⅲ. 판결요지


1.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오운환은 이 사건 법정지상권자로서 이를 승계취득한 이후의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민법 제36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와 위 오운환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Ⅳ. 검토의견



1.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를테면 건물 2층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법정 구분지상권이 성립한 경우라 할 수 있는바, 그 요지는 지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리의 학설 역시 대체로 대법원과 같이 이를 대항요건으로 해석하여, 지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지상권 이전에 따라 지료지급의무도 이전되고, 지료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그 연체효과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 Ⅱ], 363면 ; 이영준, 새로운 體系에 의한 한국민법론[物權編], 626면).



3. 본래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등은 그야말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지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체관계가 등기부 기재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그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하고 다만 등기부에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만을 등기한 경우에, 지상권자가 석조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지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특히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 다른 사항은 등기하면서도, 지료에 대해서만은 지료가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변동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기로 하고 일부러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료의 연체사실은 이를 등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지료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지료가 연체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지료의 등기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채권의 경우, 그 지위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권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그 사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치는 대물적 행정처분의 경우, 종전 영업자의 위법사유가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다시 말해, 물권은 직접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물권의 귀속자가 변동되었다는 사정은 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적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인은 종전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민법 307조 참조). 이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논의이다. 이때는 원고가 소송상 구하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승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구실체법설).



6.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는 상호 물권자 지위에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토지이용권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토지소유자 역시 물권자 지위에서 지상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권이 변동될 때마다 변동된 건물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그의 소유권 취득일에 맞추어 지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무자별로 연체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권의 처분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물권자는 그 물권의 범위 내에서 물권을 직접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더욱 강화된 지위승계가 이루어진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승계인이 지료를 승계하는 것은 우리 민법 제288조의 해석상 불가피하다. 동조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의 취지는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하여 지상권이 소멸될 처지에 처하게 된 경우, 지상물의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저당권자가 연체 지료를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려 함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민법주해[Ⅵ] 물권(3), 80면). 본래 지상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닐 뿐더러 법률상 지상권자를 대신하여 지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이나, 그 저당권이 지상권(또는 지상물)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또는 지상물)의 소멸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라도 대신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바로 그 지상권의 존속을 위해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연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지료지급의무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그 결국은 지상권소멸 또는 지상물철거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적격자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가 적용되어야 한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철거의무는 그 건물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도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현재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건물의 승계취득자는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자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단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에 방해상태를 야기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제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지료지급의무 또는 철거의무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9. 이와 관련,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여 종전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론



1. 법정지상권의 지료지급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정지상권자와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연체기간이 통산 2년을 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청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이론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지료연체를 대항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 연체효과도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료결정을 회피하면서 지료연체가 2년에 달하기 전 법정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지상권소멸청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본 사안에서 이현숙, 오운환, 피고 그 누구도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철거의무를 면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간교함을 잉태할 뿐이고,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심히 부당한 것이다.
















 

 

먹는물제조회사의 경매평가 관련하여 취수권을 별도로 평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보평가시 토지, 건물 그리고 기계기구(취수정 및 생산라인)를 평가하였고,

 

경매평가시 담보평가목록을 기준하여 평가했습니다.

 

근데, 소유자가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취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일일 취수 허가량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을 재평가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혹시, 먹는샘물제조업과 관련한 취수권이 어업권 및 광업권처럼 별도의 권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평가전례가 있는지 선배 평가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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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공2001.12.15.(144),2570]

 

 

【판시사항】

 

 

[1]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하거나 인접한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후에 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배타적 개발·이용을 허용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하수 부존량이 풍부하여 기존 이용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총취수량이 적정 개발취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수층을 가진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개의 지하수공을 굴착하여 개발·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하수공으로 충분하다면 기존의 지하수공을 통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게 함이 지하수의 적정량 개발 원칙, 지하수의 자원 보존과 관리, 오염방지, 지반 침하 방지,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그 성질상 당연히 양도·양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 지하수의 관리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지하수 굴착·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굴착공사의 착수·준공, 지하수이용의 포기·중지 기타 제주도조례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제주도지사에게 신고의무를, 제5항은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제주도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2000. 11. 14. 제주도조례 제2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굴착공 소유자 변경을 들고 있으며, 제59조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신고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그 [별표 17]로 서식을 규정하는 외에 첨부서류로 토지의 굴착공 소유자 변경신고시에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 소유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주도의 사무 중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조례가 규정한 지하수공의 소유자명의변경제도의 의미는 지하수공이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물권으로 성립하여 토지소유권과 독립하여 사법상의 거래 객체가 됨을 전제로 그 소유권변경을 공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그 자로부터 그 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를 공부상 표시하여 적절한 지하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 그 명의변경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권한자나 규제의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명의변경 신청시 첨부서류로 그 소유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게 한 취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이용권에 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그 원본도 양수인에게 주어질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그 원본을 제출받아 양도인의 지하수이용권에 대한 진정한 양도나 이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를 회수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이용허가서 원본을 발급하거나 그 원본에 양도·양수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에 불과하고,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그 원본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를 구체적·객관적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지하수이용권은 지하수이용시설을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허가된 것이므로 지하수이용을 위한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법 소정의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판시사항】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같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참조)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참조)[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항 제1호(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3]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4]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공1999상, 82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공2004하, 1918)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7. 선고 2000누41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하수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오규석, 최우영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지하암반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먹는샘물(생수)을 제조·판매해 오던 중,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위 오규석, 최우영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을 포함한 먹는샘물 제조공장시설(피고 공사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위 공장건물 제외) 등에 관하여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먹는샘물의 제조에 사용되던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거나 토지소유권 등으로부터 분리된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어 1997.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먹는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한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하수이용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지하수이용을 위한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대하여 한 명의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수용재결 이전의 영업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구 공특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폐업보상을 함으로써 수용재결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피수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까지도 보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할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공사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진입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은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된 수요처인 대도시에 인접하여야 하는 영업 자체의 특성이나 영업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구 먹는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영업대상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영업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영업이익의 산정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손익계산서상의 전체 영업이익에는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외에도 군납비상식량 제조로 인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판매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지 아니하고, 1994. 6. 21.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 1995. 5. 1. 먹는물관리법의 시행, 신규업체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시장 진입 및 경쟁, 1994. 12. 1. 사업인정고시 이후 원고의 기존유통망 이탈 및 그 방지를 위한 출고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 등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최근 3년간이 아닌 1994년 3/4분기부터 1995년 3/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연평균 매출액의 규모가 원고보다 많은 5개의 동종업체가 신문에 공고한 결산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정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률과 국세청이 고시한 1994년 3/4분기부터 1995년 3/4분기까지 15개월간의 탄산음료(천연광천수) 기준 표준소득률(일반)의 평균치 중 원고에게 유리한 위 표준소득률을 영업이익률로 하여 연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의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의 결정 등에 필요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 적정한 영업이익을 산출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감정인 김황중과 원고의 의뢰에 따른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이의재결 이전의 최근 3년간 중 원고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인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이 허용된 시점이 포함된 1994년도 또는 그 직후의 수개월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원고의 실제 매출액 추이와 무관하게 평균 취수량 또는 적정 취수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영업이익률 또한 국내시판이 허용된 생수시장에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이전인 1994. 7.부터 같은 해 11.까지 5개월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기간 중 실제 갖추어져 있지도 아니한 자동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을 상정하여 노무비를 과소산정하고, 먹는샘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부담하게 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동종업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이나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그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심리미진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1995년경의 협의보상에 관한 문서에 관하여 서류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생산시설의 매각손실 평가누락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04. 7. 2.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물 사용권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공공지원팀-553( 2014-02-12 )

2013년 10월 ○○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덕댐건설사업부지내 청송군 현서면 ○○리에 소재한 ○○공사 소유의 수락저수지에 대한 보상평가의뢰를 받아 11월경 저수지부지 및 저수지구조물(댐체, 취수탑, 사업구역내 용수간선)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뢰목록 중 물 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관련자료 미비로 평가외를 하였음

이에 ○○공사에서는 필요서류를 알려주면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보내줄테니 물 사용권에 대한 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3조(적용 대상)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저수지부지, 구축물등과 별개로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제1항에서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평가시 가장 적정한 방법은?

3.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평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본 건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권은 법적 성격이 특허에 해당하고, 하천법 제50조 제8항,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허가권자가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협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법률사무소 ○○)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실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요건의 실질적인 구비와 손실발생여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므로(2000. 7. 20. 99헌마452, 128-128 결정 참조),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보상대상인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허가’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예로 면허어업의 경우에도 어장과 별도로 어업권만을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지 않고 어장과 일체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래가격의 경우 이와 유사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만의 거래사례가 없어 비교자체가 어려우므로 수익환원법으로 접근한다면 저수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수익가치가 저수지부지 및 저수지구조물의 가치를 넘어선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을 한 경우, 별도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공공지원팀-1186( 2013-04-11 )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물 사용권리”라 한다)가 별도의 보상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 사용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이 되었다면 기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물 사용권리’의 보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발전(주)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2년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물 사용권리’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중적이고 과다하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음

2. 이 건에 있어 이미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 보상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는 광업권, 어업권과 함께 ‘물 사용권리’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광업권 및 어업권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는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동 감정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인 13.2억원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고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가치를 41.6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금액에서 기 보상한 금액 28.4억원(지장물보상액, 영업보상액)을 차감한 13.2억원을 ‘물 사용권리’에 대한 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

1.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 회신한 공공지원팀-266호(2013. 1. 28)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 본 질의에 대한 협회의 검토의견은 붙임자료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1부.

붙 임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방법 검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 내용

【질의배경】

○○발전(주)의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물 사용권리’)에 해당하여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음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경우라면 별도로 손실보상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질의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법률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본 행정소송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무소에서 ○○발전(주)의 물 사용 권리의 보상금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 13.2억원인 바, 보상대상범위 및 평가결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자문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사항】

가. ‘물 사용권리’가 별도의 보상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 사용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이 되었다면, 기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물 사용권리’의 보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발전(주)에 대해 이미 영업보상(2년분 보상)을 해주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물 사용권리’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중적이고 과다하다는 주장의 여지가 있음

나. 이 건에 있어 이미 완료한 영업보상과 별도로 ‘물 사용권리’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 보상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토지보상법 제76조는 광업권, 어업권과 함께 ‘물 사용권리’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광업권 및 어업권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는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동 감정평가사무소가 감정평가 산정한 금액인 13.2억원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 참고로,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가치를 41.6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 금액에서 기 보상한 금액 28.4억원(지장물보상액, 영업보상액)을 차감한 13.2억원을 ‘물 사용권리’에 대한 가치로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

2. ○○발전(주)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인지 여부(쟁점 1)

(1)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이라는 견해(甲說)

○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토지보상법에서도 광업권과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경우 ‘기업가치’를 전제로 손실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6조는 ‘물 등의 상용에 관한 권리’를 광업권, 어업권 등과 함께 보상대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3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6조(권리의 보상)의 위임에 따라 권리에 대한 보상평가방법을 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는 모두 기업가치(광산의 가치, 어장의 가치)를 보상총액으로 보고 있는 셈임

- 따라서, 본건 ‘물 사용권’은 상기 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므로 ○○발전(주)의 전체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상평가 하는 것이 합리적임(기업가치로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2) 기업가치가 전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견해(乙說)

○ 사안의 경우는 영업폐지에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즉,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 어업권 또는 광업권의 경우처럼 기업가치를 전제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 할 수 없음

(3) 소결

○ 관련 토지보상법령의 해석상 사안의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유추적용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므로, 본 문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3. 乙說의 입장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 물 사용의 권리가격 산식의 적정성(쟁점 2)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 = 기업가치-기보상금액(지장물(유형자산)보상+영업보상)



○ 기업가치에서 기보상금액을 차감한 것이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이라는 소송감정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기업가치가 유형자산가치와 무형자산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유형자산가치로 지장물보상액(취득가격)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나, 영업보상액은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아니므로 영업보상액을 차감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지장물(유형자산) 보상액 중 일부는 취득가격이 아닌 이전비로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도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맞지 않음

- 또한, 해당 기업의 무형자산이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이외에도 기술력, 경영상의 노하우 등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는바, 상기 산식에 의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방법 적용은 무리가 있음 

4. 甲說의 입장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1)논의의 전제

○ 상기 쟁점 1의 소결(乙說)에 따르면 ○○발전(주)의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기업가치’가 아니므로 소송감정평가서의 기본전제(전체 보상대상을 기업가치로 봄)부터 잘 못된 것임. 다만, 이하의 논의에서는 전체 보상대상이 기업가치(즉, ‘甲說’)라는 전제하에서 소송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함

(2)물 사용의 권리 평가방법의 적정성

<소송감정인의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의 산식>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기업가치-기보상금액{지장물(유형자산)보상+영업보상)


○ 전체 보상대상이 기업가치라는 전제에 서면, 기업가치에서 기보상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물 사용권의 가치가 아닌 추가로 보상해야 할 금액이 되는 셈이며, 이렇게 추가로 보상해야 할 나머지 금액 전부를 물 사용에 관한 보상액으로 보는 것은 3. 乙說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음(쟁점 3)

(3) 기업가치 산정의 적정성 검토(쟁점 4) : 생략

○ 기업잉여 현금흐름(FCF) 추정의 적정성

○ 수익발생기간 추정의 적정성

○ 기타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보상대상인지 여부 및 발전소에 대한 폐업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공지원팀-266( 2013-01-28 )

【배경】



본 건은 ○○공사가 2010.12.22 시설물이전비(26.8억원) 및 영업보상(2년분 1.6억원)을 보상하였으나 소유자인 ○○발전(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권리의 보상)에 의한 물 사용권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이 건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주)가 ○○시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운영(영업)해온 시설임)



소유자는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공익사업목적의 수용이 있는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발전(주)의 하천수사용허가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시)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대법원 1990.02.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하고 있음



【질의요지】



1.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권이 공물의 사용관계 중 특별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거나 하천수 사용권을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으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손실보상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인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 손실보상 대상이 될 경우 본 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에 대한 영업보상(2년분 폐업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물 사용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라도 “3년분 평년수익액을 보상하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의 어업권 및 광업권 보상의 예와 같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업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영업손실보상(2년분 폐업보상)을 물 사용권 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보상은 불가



(을설) 소수력발전소의 “물 사용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은 발전소의 장래영업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물 사용권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기 보상한 폐업보상금액은 새로이 산정한 물 사용권 보상금액에서 상계처리 함이 타당



(병설) 소수력발전소의 “물 사용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은 영업의 손실보상과 별개의 보상이므로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물 사용권을 보상하여야 함



3. 이 건 손실보상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감정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무엇이며, 대표적 사례 등의 재결과 함께 손실보상평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1. 본 건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권은 법적 성격이 특허에 해당하고, 하천법 제50조 제8항,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였을 경우 허가권자가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제3조제3호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협회 자문변호사의 자문의견(법률사무소 ○○)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형식적으로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실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요건의 실질적인 구비와 손실발생여부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므로(2000. 7. 20. 99헌마452, 128-128 결정 참조),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보상대상인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3. ‘하천수 사용허가’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천수 사용허가’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과 일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예로 면허어업의 경우에도 어장과 별도로 어업권만을 따로 평가하여 보상하지 않고 어장과 일체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수 사용허가’와 일체로 운영되던 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손실을 보상하였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도 보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추가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별도로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에 해당하는 어업권과 광업권의 경우 보상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폐업보상의 2년 보다 장기간의 적용하고 있으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경우 토지보상법령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폐업보상으로 보상하여 2년분을 적용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권리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저수지 부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될시 물사용권 보상


토정 58342-1244( 1995-08-25 )

공공사업용지에 몽리답이나 제방 기타 부대시설은 편입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소유 저수지부지 일부(전체 저수지 면적의 약 15%)만이 편입되었을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만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저수지부지와 저수지부지의 성토에 따라 감소되는 저수량에 상당하는 물의 이용(사용)권도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와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평가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저수지 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 이를 평가 보상토록 되어 있고 제3호에서는 저수지가 공공사업시행 이전에 용도폐지 되었거나 기능이 상실한 경우나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에 대하여 평가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저수지의 소유 및 관리가 농지개량조합으로서 조합원은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만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저수지와 몽리답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저수지 부지와는 별도로 저수지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수량의 감소로 몽리구역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의 대체시설이 아닌 물의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여야 할 것임.
(토정 58342-1244 : 95. 8. 25)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36
회신일자
2017-07-13
1. 질의요지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온천법 제16조


2013. 7. 11. 선고 201216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 제1항 제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3 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1조 제1항 제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2조의3 1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4155 판결(1996, 817)

원고, 피상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상고인 청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12. 16. 선고 20111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1조 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2조의3 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등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이하 이 사건 각 터널이라 한다)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 10. 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 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0,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가 정한 개수의 대상이 되는 ‘20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윤경, 손흥수 변호사,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물 중 부동산경매의 실무 I, II 발간2017-07-21

법무법인 바른에서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을 이끌며 부동산경매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손흥수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서부동산경매 Ⅰ,Ⅱ’가 출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시절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한 윤경 변호사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등 법률실무가들이 민사집행에 관하여 주로 참조하는 책들의 집필위원으로 관여하였고,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던 당시에는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며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았고, 민사집행법과 부동산경매의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여 '부동산분야 최고 전문가이자부동산 경매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무리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모든 민사법의 이론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종합예술분야이다.



민사집행법에 관한 이론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서는 흔치 않다. 그만큼 민사집행법이 어렵기도 하고,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를 직접 처리해본 법률 실무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실무서에 대한 요청과 바람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이런 기대에 부응할만한 책이 나오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가 편집대표를 맡아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간하는민사집행실무총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시리즈물로 편찬하여 민사집행실무의 내용을 총망라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사집행실무총서 1 부동산집행(1, 2)’, ‘2 채권집행’, ‘3 민사보전’, ‘4 가처분소송 4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자들 모두 법원에서 오랫동안 민사집행실무를 담당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많은 논문과 단행본을 냈던 경험자들이 서로 뜻을 모아 종합실무서를 편찬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경매 Ⅰ,Ⅱ’민사집행실무총서시리즈 중 첫 번째로서 부동산집행의 최신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했으며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 쟁점들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도 제시하고 있어 전직 법관이자 변호사로서 그리고 꾸준한 탐구자로서 살아온 저자들의 생생한 부동산 경매 실무 경험과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학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부동산 경매 Ⅰ,Ⅱ’는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및 배당절차 5개의 편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와 접근이 한결 쉽다.



이 책은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가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관련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관련기사: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7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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