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2. 피신청인들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들의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게시, 반포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인쇄, 판매,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판결 요지

 

 

1.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는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사헤가 규정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 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성 저작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감정평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신청 기각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1카합1962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1. 주식회사 oooo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oooo
2.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3. 주식회사 oooo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4.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5.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6.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7. 주식회사 oooo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8. 주식회사 oooo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9. oooo
대구 수성구
10. oooo
성남시 분당구
11. oooo
고양시 일산서구
12. oooo
서울 영등포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oooo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2. 주식회사 oooo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3. oooo 주식회사
대구 동구
대표이사
4. 주식회사 oooo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인쇄, 판매, 배포,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을 피신청인들 또는 제3자의 서버 기타 저장
장치에 올려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를 열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의 컴퓨터 파일을 그 보관되어 있는 서버 기
타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
- 4 -
4.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이 인쇄된 인쇄물 중 별지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을 폐기하라.
5. 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할 시 피신청인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의 저작
권자인 각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백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당사자들의 지위


가. 감정평가서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 내지 감정평가법인들로서, 신청인들의 위임을 받은 사단법
인 감정평가협회와 대법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에 따
라, 대법원이 명하는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각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비롯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나. 피신청인들의 영업

 

 


피신청인들은 법원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들로
서,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경매정보지 등의 인쇄물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비롯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
시, 반포하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다.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령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한 법률(2005. 1. 14. 명칭변경), 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89. 4. 1. 폐지)}

제31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
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215호)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①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
2. 평가의뢰인
3. 평가목적
4. 평가조건
5. 가격시점ㆍ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6. 대상물건의 내용(소재지ㆍ종별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
7. 평가액
8.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9.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10.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8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 과정
2. 비교 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표준지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 및 내용
4. 적산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이율(할인율)의 산출근거
와 내용
5. 일괄평가, 구분평가 또는 부분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6.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8.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대상물건 중 일부를 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유
④ 감정평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2.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 반포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신
청을 구한다.

 

 


3.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
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
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
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
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
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
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
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
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2) 감정평가서가 기능적 저작물인지 여부

 


살피건대 감정평가서는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돕기 위한 자료
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등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
어 있고 이에 더하여 평가방식 등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규칙 별표로 서식(감정평가서 양식 견본)과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까
지 제공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들은 위 서식에 맞추어 감정
대상 목적물에 대한 평가내용 요약,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위치도, 개황도, 사
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서는 법령에 평가대상, 평가기준, 기재사항 등이 모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감정목적물의 현황을 일반인들에게 이해시켜 객관적인 평가를 돕는다
는 목적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표현방법에 제한
이 많고, 같은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는 기능적 저작물로 판단되며, 각 감정평가서에 작성자의 창조
적 개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의 경우 위 규칙이 제공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되
어 감정평가표, 감정평가명세표 등의 내용 및 표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신청인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의견’ 부분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의 분량이나 표현에 감정평가서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예를 들어 단순히 ‘법령에 의
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정가를 결정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한 경
우도 있고, 원가법 등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까지 자세히 기재한 경우도 있다), ‘감정평
가요항표’ 부분에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나 구조 등의 설명에 있어서 묘사의 구체성 등
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이나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등은 법령 등에 이미 제시된 사항인데,
이를 작성자에 따라 서술 또는 축약하거나, 달리 표현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감정대상에 대한 설명은 감정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과 표현이 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까지 창작
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 결국 표현형식이 아닌 대상 내용, 아이디어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들이
통상의 감정평가서와는 달리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독창적 저작물들에 이른
다고 볼만한 점에 대한 주장,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2.
재 판 장 판 사 성 낙 송
판 사 강 지 웅
판 사 이 혜 민

 

 

 

2011카합1962.pdf

2011카합1962.pdf
0.17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