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3.9.26, 자, 83마카33, 결정]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한 감정평가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 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1974,6.12 재무부령 제1032호)


【전문】

【재항고인】

김종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2.2.4자 82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 된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원, 신청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토지)은 모두 대덕군 유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종전토지의 지목과 지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표시 된 종전토지의 평수에 평당단가를 승한 수치로 이를 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토대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금 294,352,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로서 (1) 이 사건 토지는 유성읍 환지예정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다만 경매법원이 공부면적을 표시하여 평가의뢰한 관계로 그에 맞추어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위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