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
18-0714
회신일자
2019-01-16
1.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주석: 「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주석: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88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 ⑦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생 략) [별표 15] <개정 2012.12.1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 1의2. (생 략)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3. ∼ 13. (생 략)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관계법령
건축법 제1항제2호


2019. 1. 10. 선고 2017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633
회신일자
2018-12-20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축 등을 하기 위해 집합건축물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분소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민법」 제262조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의 개념을 설명하여 법령에서 구분소유와 공유의 개념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도 구분소유와 공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생 략)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을 고려할 때


법령상 구분소유와 공유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명시적으로 공유자에 구분소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해석으로 공유자의 개념을 확대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대한 재건축 결의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집합건축물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바,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같은 규정을 신설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구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 ⑩ (생 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 5. (생 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안건번호
18-0609
회신일자
2018-11-08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나. 피트(PIT)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윗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2) 일정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3)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주거로 사용되는 세대 사이의 바닥이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피트가 설치되는 지하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4)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지하층도 건축물의 “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세대 내의 바닥 아래 부분이 구조 또는 면적상의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벽으로 구획된 빈 공간인 피트여서 지하층에 소음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 다른 세대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유효한 층수에서 제외되어 지하층에 피트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에 따른 층수 산정방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하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각주)-----------------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74 해석례 참조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
각주)-----------------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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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도 ☏ 044-200-7463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건축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간 취소 안돼 낙찰자 민원 발생



□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건축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이 경과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양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가 낙찰자에게 건축허가에 소요된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민원을 살펴보면 주로 경·공매 낙찰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며 낙찰자와 기존 건축주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경·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건축주가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축주 명의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권익위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의 건축주가 경·공매로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1년 추가 연장 가능)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업·소통이라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⑥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10.5., 일부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14조(착공신고등) ① (생략)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③ (생략)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 (생략)
 
▣「주택법
[시행 2015.9.1.] [법률 제13379호, 2015.6.22., 일부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⑪ (생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붙임 2
 
주요 고충민원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3. 3. 20.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면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5. 4. 15.)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7. 20.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 소재 13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6.)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14. 11. 14.)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5. 6. 5. 접수)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소재 3필지의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14. 6. 12.)한 후 정비공장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하2층/지상9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구 건축주가 ’14. 5. 29.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하여 피신청인이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 시까지 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위원회, ‘14. 8. 19. 접수)
□ 피신청인으로부터 ‘07. 3. 26.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사업장의 보증사고가 발생(시공사 및 시행사 부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등기한 대한주택보증(주)이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소유 토지를 공매 처분하고, 피신청인은 공매에 의해 그 토지를 낙찰 받은 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그 필증을 교부한 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국민신문고 ‘13. 5. 1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06. 9. 7.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군 ○○읍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후 구 건축주가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건축주 명의변경)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신청인에게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제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1. 3. 23. 접수)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94. 8. 23. 건축허가를 받은 강원도 ○○시 ○○동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3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건축주 명의변경)을 교부하여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주 명의변경을 취소하여 달라. (국민신문고 ‘10. 10. 29. 접수)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122
회신일자
2018-06-11
1. 질의요지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 등 채광과 관련 있는 벽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령에서는 “벽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벽면”을 판단할 때 마주보는 면에 위치한 벽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주보는 세대의 벽면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日照利益)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 비추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1)그 적용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1)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이하 “인동간격”이라 함)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단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세대”에 일정 기준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할 때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도 마주보는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세대”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같은 방향으로 창문이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동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건축물에 위치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창문이 없는 벽면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벽면이 속한 “각 세대”가 아니라 마주보는 “벽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인동간격을 줄이기 위해 맞은 편 건축물과 마주보는 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일조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생 략)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 마. (생 략) ④ ∼ ⑥ (생 략)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034
회신일자
2018-03-14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離隔)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제1호), 장식탑ㆍ기념탑(제2호), 광고탑ㆍ광고판(제3호)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다양한 구조로 축조될 수 있으므로 “외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축조 신고를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지 않더라도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7-0245
회신일자
2017-08-08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가목)과 일반주거지역(나목)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조 등을 위한 이격(離隔)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같은 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두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안건번호
17-0184
회신일자
2017-06-01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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