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1. 1.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8호에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일반도로로 계획되어 준공된 85미터 길이의 막다른 도로가 있고, 그 총 너비가 6미터에 해당하나, 경계석과 길어깨, 안전확보장치를 합친 너비가 1.2미터에 달해 실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4.8미터에 불과한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도로의 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해당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의 너비에 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일반도로에 반드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는 보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함)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너비를 산정할 때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조2호에서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도로의 너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에서는 “도로”란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충분히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규정사항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보도, 길어깨, 중앙분리대, 길도랑, 안전확보장치 등 교통 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9. 2. 회신, 08-0207 해석례 참조).

    그리고, 「도로법」 제50조의 위임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9호에서는 “길어깨”를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서는 측대, 분리대, 중앙분리대를 도로의 한 부분이나 시설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은 도로의 한 부분이거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 및 제10호에서는 “연석선”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차도와 보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연석선도 당연히 도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에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만 포함되고, 사람이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인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이 차지하는 너비는 제외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갖추어야 할 도로의 너비 기준인 4미터(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6미터) 보다 더 넓은 도로에 건축물이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로”를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도로”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서는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제5호),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제6호),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제8호),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인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는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는 “일반도로”의 결정기준 중 하나로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차도와 보도가 반드시 명확한 경계를 통해 구분되어야 하는지, 그 구분이나 명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을 정의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에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 및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에서 도로의 일반적인 결정기준 중의 하나로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의 보도를 갖추라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반드시 보도와 차도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어야만 충분한 보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도로에 충분한 보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도로의 기능, 주변의 도로사용 및 형태, 인근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서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로의 최소 폭을 3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2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에 보도가 반드시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면 그 최소폭이 5미터에 이르게 되어 도로의 최소 폭을 4미터로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반자는 위법건축물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9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2호 


         

    참조판례


    나.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629, 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공보 177, 915      

    청 구 인

    유○수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93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5. 2. 2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금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99.16㎡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9. 7.경까지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옥탑을 포함한 각 층에 합계 141.85㎡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5. 8. 말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5세대를 사전 입주시켰다.


    (2) 금천구청장은 2008. 10. 21.경 청구인에게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것과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3,267,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3.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939), 그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서울행정법원 2009아1569)을 하였다가 2009. 6. 9. 기각되자, 200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양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건축법 제79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그 위반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무한대로 증가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0조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1)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건축법은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을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수단을 통하여 위반자로 하여금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반자의 건축물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리 즉 재산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목적 정당성 및 수단 적합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침해 최소성에 대한 판단

    (가) 행정대집행과의 관계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고,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도 위반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위반자는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역사, 사회, 경제적 사정, 기본권 보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해 두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유효한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오늘날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하여 대집행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됨으로 인하여 대집행에 의한 강제가 부적절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는 경우 위반자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반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이 대집행보다 더 효과적인 강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위반 행위자가 위법상태를 치유하지 않아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이를 치유하는 것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자 스스로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 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행강제금의 반복적 부과의 문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통산 부과횟수나 부과상한액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무제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 이행강제금액이 무한대로 증가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비용에 산입하여 조업·영업 등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반복 부과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 결과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종국에는 이행강제금 총액이 위법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잉처벌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법익 균형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반자는 위법건축물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공보 177, 915;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629).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울러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전자가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위반자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시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위반행위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무허가 건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회신및법원판례_경남사천시.hwp


    질의회신및법원판례_경남사천시.hwp
    0.75MB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연구.hwp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 연구.hwp
    4.25MB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다락설치에 대한 유권해석
    접수번호1AA-1602-043414접수일자2016.02.1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합니다. 1층은 주차장 2-5층은 상가 6-9층은 고시원으로 지으려고합니다.그런데 고시원의 각 호실당 면적이 너무작아서 화장실의 위쪽에 수납공간으로 가로 1.5m세로 2.m 정도의 다락(1.5m높이)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상층 이외의 다른층에 다락을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하여,국토부에 2번 민원을 넣었는데,정확한 답변을 하지않습니다(1aa-1601-052976,1aa-1601-094033) 이로인하여 건축허가등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형
    전화번호044-201-3763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2-10867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내용 : 다락 설치여부


    ㅇ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특정층에만 다락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44-201-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16-0078
    회신일자
    2016-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2. 회답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16. 96구255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0.24. 선고 97누12693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4. 5.24 선고 93누19405 판결, 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14572 판결,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법령

    [1] 건축법 제47조,제48조,제60조,제61조,제62조 제5항: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제3호: 도로법 제2조 제11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택지소유

     


    전 문

    1997. 11. 25. 97누30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재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2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 중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부분의 대지는 그 지상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건축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항,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호 등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공하는 대지 내(內) 공지}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차혼용통로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설계상 그 지상에는 점포 겸용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 미만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은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법 제2조 제2호,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법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대지(보차혼용통로 부분 제외) 중 적어도 50% 상당 부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2016년 목조주택 평당 단가 조견표(30평 이상) 

     

     제 안 : 목조건축지원센터 http://cafe.daum.net/WCA

     

    목조건축 교육 + 목조주택 자료의 모든것이 있는곳

     

    280만원/평

    300만원/평

    350만원/평

    400만원/평

    450만원/평

     

               일반사항

     

    매트기초

    매트기초

    P/C기초

    줄기초, P/C기초

    줄기초, P/C기초

    옵션 : 지하실 구조

    주택 형태

    단순 단층구조

    단순 2층구조

    자유로운 형태 구조

    옵션 : 노출 보, 서까래

    구조 방식

    외·내벽 2X4

    외벽 2X6, 내벽 2X4

    장선, 서까래는 구조계산

    구조재

    SPF 2등급 구조재

    햄퍼 2등급, SPF JAS 구조재

     

     

    국내 PVC, 중국산 

    미국식 시스템

    미국식+로이+아르곤

    유럽식, 클래식

     

    현관문

    국내산 스틸도어

    보급형 수입 스틸도어

    고급 스틸, 일반 파이버

    중급 파이버(스무스)

    고급 파이버(우드)

    옵션 : 도어추가(다용도 실)

    현관문 레버

    국내 일반

    국내 일반

    수입 1구

    수입 2구

    수입 2구 이상

    외장 마감

    비닐 사이딩

    시멘트 사이딩

    시멘트+부분 인조석

    목재+인조석

    목재, 페인트, 조적

    옵션 : 스타코 마감

    지붕 마감

    일반 슁글

    이중그림자 슁글

    랜드마크, 보급형 기와

    목재슁글, 기와

     

    단열/방음

    외벽체, 층간 단열

    외·내벽체+층간 단열

    일부 이중벽 구조

    이중벽, 차음 구조

     

     

    간단구조, 접이식

    집성 Post&Post 구조

    햄록 Post&Post 구조

    오크 Over The Post

     

    외부 DECK

    별도

    별도

    건축면적의 10%

    건축면적의 20%

    건축면적의 30%

     

    보일러

    기름, 가스 보일러

    기름, 가스 보일러

    옵션 : 옥외 보일러실 

     

     

     

     

     

     

     

               내장공사

    문틀/도어

    스킨도어

    수입 스킨도어

    홍송 원목도어

    햄록 원목도어

    오크 원목도어

    옵션 : 파이버 도어

    도어 손잡이

    국내 일반

    국내 일반

    수입 일반

    주물 및 장식형

     

    전기 설비

    일반형

    일반+보조등

    일반+보조+간접

    디자인+간접+보조

    옵션 : 옥외 전기설비 별도

    조명 구성

    국산 일반등

    국산 고급등

    국산 디자인등

    수입 디자인등

     

    홈 오토

    일반 인터폰

    일반 비디오폰

    시스템 비디오폰

     

    욕실, 화장실

    1실

    2실

    3실

    3실 이상

    옵션 : UBR

     

     

     

     

     

     

     

     

    280만원/평

    300만원/평

    350만원/평

    450만원/평

    450만원/평

     

               내장(천정)

    거실 등박스, 보

    유(PVC, 필름)

    유(목재)

     

    노출 천정 구성

    유(일반)

    유(노출 보)

     

    방 등박스

    유(목재)

     

    천정 마감

    일반벽지

    실크벽지+일반목재

    일반목재+일부 페인트

    고급목재+페인트

     

    욕실 천정

    비닐 루버

    일반 목재 마감

    고급 목재 마감

     

    몰딩 구성

    랩핑 몰딩

    유절 SPF 몰딩

    무절 햄록 몰딩

    무절 오크 몰딩, 페인트

     

     

     

     

     

     

     

     

               내장(벽)

    거실 벽

    일반벽지

    실크벽지+일반목재

    일반목재+일부 페인트

    고급목재+페인트

     

    거실 아트월

    유(PVC, 필름)

    유(목재)

     

     

    일반벽지

    실크벽지+일반목재

    일반목재+일부 페인트

    고급목재+페인트

     

    침실 아트월

    유(목재)

     

    욕실 벽

    일반 타일

    고급 타일

    고급 타일+일부 수입

    수입 타일

     

     

     

     

     

     

     

     

               내장(바닥)

    거실 바닥재

    PVC 장판

    한솔 일반 강화마루

    동아 일반 강화마루

    동아 고급 강화마루

    고급 강화마루, 대리석

     

    방 바닥재

    PVC 장판

    동아 일반 강화마루

    동아 고급 강화마루

    고급 강화마루, 대리석

     

    현관 바닥재

    일반 타일(400X400)

    일반 타일(600X600)

    수입 타일(600X600)

    대리석

     

     

     

     

     

     

     

     

               내장(욕실)

    욕조, 샤워

    아크릴 욕조

     

    샤워부스 1개

    샤워부스 1개+월풀 1개

    월풀 2개

     

    위생 기구

    저가형

    중급형

    고급형

    수입품

     

    수전, 악세서리

    저가형

    중급형

    고급형

    수입품

     

     

     

     

     

     

     

     

               가구

    주방 가구

    100만원대

    150만원대

    250만원대

    300만원대

    500만원대

     

    붙박이 가구

    자당 5만원

    자당 8만원

    자당 12만원

    자당 15만원

    자당 20만원

     

    신발장

    20만원대

    30만원대

    50만원대

    80만원대

    150만원대

     

     







     

    공고 제2015-15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616, 0423)

     

    6. 기 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hwp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고문.hwp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공고문.hwp
    0.02MB
    2016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hwp
    1.49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