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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12-29 14:45
조회:
138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③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로 정비된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하다.

또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151229(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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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2.>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2015. 6. 24. 선고 20127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5조의3 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5조의3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의2, 5조의3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의2, 5조의3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의2, 5조의3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구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범위에 지하에 설치한 공작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이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써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바닥면적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히 지하층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였는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경제활동에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상을 활용하는 경우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31조의2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5. 6. 24. 선고 201121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05 김종보 형질변경 지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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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003
회신일자
2015-01-26
1. 질의요지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두 대지가 나란히 한 도로에 접한 경우 외에, 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가 마주보는 경우와 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대지가 한 도로에 일렬로 접하는 경우만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입장으로서 위의 두 경우 모두 일조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및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20조의2제1항에서 도입된 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67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고,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종전 「건축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90조제1호 단서 참조]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종전 「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어 6.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86조제3호 참조]입니다.

 


즉,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지 상호간에 접하여 있으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일조권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동ㆍ서방향에 모두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북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북측 도로 방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조ㆍ통풍 등을 향유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어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수를 한 경우에 집값에 이를 때까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는 생각해 볼만하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까지 진행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할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과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로서 미리 부과징수의 뜻을 부과 전 문서로써 계고해야 하고(법 제80조 제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해야 한다(법 제80조 제3). , 위법건축물이 있을 때 행정청은 철거 혹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난 뒤 1차 시정통지를 받게 되며 유예 기간은 30~60일 정도가 적용된다. 이때 위반건축물카드가 작성되며 각 관련 기관으로 통보된 후 2차 통지, 30일이 지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예고된다.

 

3. 부과 횟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고, 부과징수시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19137).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40).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예를 들어 용도위반 주고용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이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액시키고, 총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비교적 작은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부과금액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는 시가표준액 1/2 × 위반면적, 그 외는 시가표준액의 1/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고,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건축물은 위 금액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법원 승소판결을 기초로 하여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를 중심상업용지, 오피스텔건축부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5. 대책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시행 2014. 1. 17.]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는 2015. 1. 16.까지 1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법이므로, 이 법에 맞는지를 살펴 양성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또한 부과횟수가 5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부과금액이 맞는지도 다시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비록 대장상은 비주거용이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85이하라면 부과횟수는 최대 5회인 것이다.

 

그리고 피치 못한다면 계고처분 취소의 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에 앞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용도위반이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전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있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한전이나 KT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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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에 있는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완충녹지에 이미 나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최모(57)씨가 충북 청주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6년 5월 완충 녹지에 인접해 있는 상당구 월오동 땅 500㎡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상당구청에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상당구청은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최씨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는 완충 녹지를 가로 지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최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최씨는 "해당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인 만큼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한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진입도로는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최씨가 완충녹지 안에 별도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다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돼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진입도로에 관해 녹지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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