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유형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유형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이외의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이행강제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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