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에 있는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진입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완충녹지에 이미 나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최모(57)씨가 충북 청주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6년 5월 완충 녹지에 인접해 있는 상당구 월오동 땅 500㎡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상당구청에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상당구청은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최씨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는 완충 녹지를 가로 지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최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최씨는 "해당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인 만큼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한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진입도로는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최씨가 완충녹지 안에 별도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다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돼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진입도로에 관해 녹지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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