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그 심사 및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때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제11조 제1, 5항 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 제1항 제1, 2, 58조 제1항 제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1()(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2]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35조 제1)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1, 4, 5, 6),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2),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017. 3. 15. 선고 2014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18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4

등록일자

2009.08.27

수정일자

2011.12.13

첨부파일

질의내용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제한되는 지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 38조부터 제42조까지, 44조부터 제64조까지, 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은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기 바람

.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기 바람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안건번호
16-0637
회신일자
2017-02-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서는 골프연습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가목에서는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인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건축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보다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1타석당 1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해석한다면, 일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우선 설치한 후 시차를 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회피하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건축법 제19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판시사항】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 제79조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그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원고 소유의 남양주한양병원 대지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위 병원 입구 부근부터 병원 대지의 한쪽 면을 따라 길게 설치된 막다른 도로인 사실, ③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도로를 위 병원의 구내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면서 위 병원과 그 외부를 경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물리적·기능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병원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물’에 법 제47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이 ‘병원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조치로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2016. 12. 15. 선고 2014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며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2]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0조 제1항 제1, 지방세법 제4조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 중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와 그 이외 개축의 경우(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산출요령이라 한다)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개축의 일종으로서 모두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 사전적으로 철거는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개념인 반면 멸실철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은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여 멸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것은 개축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멸실외 개축의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범위에서 개축 비용이 절감되므로 조정기준이 멸실 개축보다 낮은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산출요령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실외 개축의 경우 멸실 개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됨을 반영하여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낮게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6. 12. 15. 선고 201510671 판결 건축법위반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의2 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는 건축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설정하고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력벽의 해체에 관해서는 벽면적의 제한을 삭제하고, 내력벽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수선변경행위도 대수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목적, 개정의 연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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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_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hwp


23-1_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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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 지원율을 적용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사업 관련 일반현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언론 연락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권최남
    044-20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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