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진입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사도설치허가의 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자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참조), 통상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1989. 9. 28.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고, 1992. 7. 2. 경기도 광주군수로부터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대한 사도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그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에 무상귀속시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비용은 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경기북부 10년간 골프장 '급증'…여의도 2개 면적↑

10년간 19개 골프장 조성…청탁금지법 이후도 지속

지난 10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여의도(8.4㎢) 2배에 달하는 면적에 골프장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골프장 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21개, 대중 27개 등 48개로 홀 수로는 900홀, 면적으로는 4천851만5천㎡에 달한다.


2007년 7월 기준 경기북부에서 운영되던 골프장이 29개(2천990만㎡)에 543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골프장 수는 19개, 면적은 1천852만5천㎡(61.95%), 홀 수는 357개(65.75%)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골프장 조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성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가평 그랜드밸리(18홀 회원제)와 그랜드밸리대중(9홀), 가평티이엑스(6홀), 포천 크레스포(18홀 대중)와 라싸(27홀·대중) 등 5곳이다.


포천에도 비버리힐스(27홀 회원제)와 힐마루 리조트 내 골프장 등 2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골프장 조성이 지역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0년대 골프장 업계가 호황을 누리며 그동안 추진됐던 것들이 잇따라 조성되며 크게 늘었다"며 "골프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경영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날 현재 모두 150개(회원제 76개, 대중 74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홀 수는 2천979개, 면적은 여의도 18개에 해당하는 1억5천817만㎡이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로 29개이며, 다음으로 여주 23개, 안성과 포천이 각각 14개, 이천 13개, 가평 11개, 광주와 파주 각각 9개 등이다.



 

1. 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를 통한 조성공사비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이효주, 김정은) 2007 p7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2. 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한 골프장 조성공사비 자료는

 

표준지 평가할 때 (특수토지 : 골프장) 해당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가 입력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 표준지 "입력" => 우측 상단 "전년(각종) 보고서열람" => 골프장 관련자료 (조성공사비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공시지가 담당평가사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 평가사나 중소형, 개인사무소 평가사들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징구 방법은

 

1) 담당지역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받는 방법

 

2) 협회 부동산공시팀에 전화 하셔서 골프장(조성공사비)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월간 말 2004년 10월호 (통권 220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025908?Page=2로 들어가 보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결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1.07MB

 

714091.pdf

 

714091.pdf
0.84MB

2013. 9. 12. 선고 2012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 무효확인

 

 

[1]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인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 그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숫자, 당해 시설의 운영상의 개방성, 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시설의 규모와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데,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인가처분 당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