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18(조간)_이_달의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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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4. 선고 2013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항 제2, 11조 제5항 제2, 23조 제1, 83조 제1, 106조 제1, 107조 제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 건축사법 제4조 제1, 39조 제2호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과 함께 축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는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할 뿐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 즉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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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안건번호
09-0198
회신일자
2009-07-2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2. 회답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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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null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60
등록일자  2011.12.28 수정일자  2013.12.06
제 목  대지안의 공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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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토지이용행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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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와 축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 공작물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항으로 규모 큰 공작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작물 축고신고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령 제51조·제53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모든행정합동사무소 대표전화 (031) 85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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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2014.07.29 06:10 관심등록하기

전국의 주택용·상업용 건축물중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반 면적이 일부였다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의 기준 시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위생, 방화 등 일부 면적이 전체 면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한 감정이나 감경기준을 새로 마련해 11월 건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위반자가 자진 시정토록 할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된지 23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되자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에는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전체 건물에서 30%만 대수선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35%의 대수선을 했을 경우 건축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매겨져 시정되지 않을 시 매년 같은 금액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증가된 5%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세분 기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편의자 위주로만 처리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검토해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기한은 올 1월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며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종=뉴스1)진희정 기자

 도로의 정의와 분류

 

도로의 정의 : 도로는 사람. 차 따위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교적 넓은 길.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모두 도로에 포함된다


도로의 구분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그리고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에 따라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구간을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폭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다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폭 1.1m(길이가 100m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도로

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폭(m)

70

이상

50~70

40~50

35~40

30~35

25~30

20~25

15~20

12~15

10~12

8~10

8미만

주) 폭이 4m미만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등 차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4. 도로법에 의한 도로 분류

도로법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 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어집니다.  자동차 교통만의 중추부분에 속하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써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표층재료에 의한 분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등 더 많은 주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집합건물법 이야기-관리비, 알고 내자!


- 관리비, 알고 내자!


곽성환 사장님(가명)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책을 위해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맹렬이 반대했으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곽사장님은 예전부터 즐겨먹던 평양냉면집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신중한 성격이라, 6개월에 걸쳐서 서울시내와 수도권에 있는 모든 유명 냉면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시식해 보고, 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 분양 중에 있던 종로구에 있는 A상가가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해당 상가의 105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곽사장님은 유명 평양냉면의 주방장에게 큰돈을 주고 맛있는 육수를 내는 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냉면집은 지역 상권에서 나름 유명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상가의 번영회에서도 상가가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고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곽사장님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곽사장님은 상가의 관리비와 홍보비로 징수되는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는지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유명한 파워 블로거가 곽사장님의 가게에 대해 조미료 육수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는데, 이 때문에 곽사장님의 가게는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냉면장사가 가장 잘되는 여름 대목에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상가의 번영회를 찾아 갔습니다. 당시 상가의 관리는 “A상가 번영회”가 맡고 있었는데, 곽사장님은 관리비 내역에 대해 번영회의 직원에게 따졌으나 별다른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곽사장님은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주식회사 A상가”의 명의로 발송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주식회사 A상가가 이 상가 건물을 관리한다면서 관리비를 위 회사에게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관리주체 변경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앞으로 관리비를 적절하게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사장님에게 곧 다른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 온 내용증명은 “A상가 번영회”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A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주체는 A상가 번영회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A상가 번영회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사장님은 혼란에 빠져 같은 상가의 다른 업소 사장님들과 논의하였는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몇몇 사장님들과 같이 관리비를 적게 내라고 하는 “주식회사 A상가”에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상가”와 “A상가 번영회”는 누가 A상가의 관리주체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A상가 번영회”는 주식회사 A상가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곽사장님과 일부 상가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곽사장님은 자신이 받은 소장에 답변서를 작성하다, 도대체 왜 자신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같이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하나의 건물이면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각 부분(호수)별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흔히 보는 상가와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연립주택, 주상복합빌딩 등이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별도의 규약이 있거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합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관리단”은 특별히 조직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단에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만이 포함되고, 일부 소유자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관리단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재건축 등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 또는 주민총회 등의 이름으로 전체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관리단이 소집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집합건물의 최초 분양시 관리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 새로 건물의 매수한 소유자가 이미 만들어진 관리단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집합건물이 준공되고 분양사업자에 의하여 각 호수가 분양되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를 맡기 전에는 분양사업자가 관리하고 관리단을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은 최초에 건물의 소유자 전원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규약은 사단법인의 정관과 비슷한데, 일종의 건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자치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표준규약을 사용하는데, 건물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규정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규약은 건물 소유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소유자에게 무리한 의무를 요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의 곽사장님 사건과 같이 무리한 관리비나 홍보비 등을 징수하는 규정이 문제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관리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나 대의원 총회를 둡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관리인은 대표기관 겸 집행기관이고, 관리위원회나 대의원 총회는 이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고 이 회의가 아파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됩니다. 물론 재건축 등 민감한 사한이나 법률로 규정된 사안의 경우 건물 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관리단총회 등을 열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나 절차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상가 등의 경우가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양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분양사업자는 건물을 분양할 당시 일종의 임시 관리규약을 만들어 분양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고, 이 규약이 최초에 관리단집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기까지 건물 관리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 규약은 관리단 집회를 열어 만들어진 관리규약과는 달리 자치법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곽사장님 사건은 이러한 분양사업자가 만든 임시 관리규약만이 있고, 관리단이 소집되어 만들어진 정식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마치 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정식 관리규약을 만든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관리업체와 일부 입주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관리 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의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쉽게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규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소송이 길어지자 당사자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소송 중에 정식으로 관리단을 소집하여 새로이 규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과다 징수된 관리비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아파트 보다는 상가의 최초 분양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같이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사업을 영위해야할 시점에서 법률분쟁이 휘말려서 입주자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상가의 상권 자체를 죽여서 공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곽사장님의 상가 분쟁 사례도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상당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아니라 관리규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어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수를 한 경우에 집값에 이를 때까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는 생각해 볼만하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까지 진행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할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과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로서 미리 부과징수의 뜻을 부과 전 문서로써 계고해야 하고(법 제80조 제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해야 한다(법 제80조 제3). , 위법건축물이 있을 때 행정청은 철거 혹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난 뒤 1차 시정통지를 받게 되며 유예 기간은 30~60일 정도가 적용된다. 이때 위반건축물카드가 작성되며 각 관련 기관으로 통보된 후 2차 통지, 30일이 지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예고된다.

 

3. 부과 횟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고, 부과징수시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19137).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40).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예를 들어 용도위반 주고용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이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액시키고, 총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비교적 작은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부과금액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는 시가표준액 1/2 × 위반면적, 그 외는 시가표준액의 1/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고,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건축물은 위 금액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법원 승소판결을 기초로 하여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를 중심상업용지, 오피스텔건축부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5. 대책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시행 2014. 1. 17.]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는 2015. 1. 16.까지 1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법이므로, 이 법에 맞는지를 살펴 양성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또한 부과횟수가 5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부과금액이 맞는지도 다시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비록 대장상은 비주거용이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85이하라면 부과횟수는 최대 5회인 것이다.

 

그리고 피치 못한다면 계고처분 취소의 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에 앞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용도위반이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전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있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한전이나 KT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5.21.] [법률 제12649, 2014.5.21.,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법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9조 또는 고속국도법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3(적용범위) 이 법은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시행일 : 2014.7.15.] 3

 

 

4(신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44, 46조 및 제47(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44, 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6(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5.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4.5.21.>]

 

7(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5.21.>]

 

8(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7조에서 이동 <2014.5.21.>]

 

 

 

부칙 <법률 제11930, 2013.7.1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2649, 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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