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3]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1. 건물신축단가표의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이론상 재생산원가 인지 아니면 대치원가인지

 

=> 재생산원가임.

 

 

2.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있어서 건축물의 보상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원가법으로 계산할 때 감정평가사 분들께서 한국감정원에서 출간한 기준서인 "건축물 신축단가표"에 기재된 기준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철골조 점포 및 상가'의 경우 실제로 공사하는 단가가 제곱미터당 40-60만원 선인데 반해 기준서에서는 70-86만원(2006년 기준)정도로 두배 가까이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액을 산출할 때 감가상각을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실 공사비와 신축단가표의 금액 중 어느것에 근접하여 산출하시는 지요?

 

 

답변)

 

공사단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할 경우의 단가, 공사를 부분적으로 각 공종별로 나누어 도급을 줄 경우,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계약하여 턴키방식으로 할 경우의 단가 등이 있을 수 있어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실제 공사 단가라는 기준이 모호한 점은 있으나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는 표준품셈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약간 보수적으로 본 자료로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예정가의 통상 80~85% 수준에 건설공사가 낙찰됨을 감안할 때  예정가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평가대상 건물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검토하여 직접법으로 그 신축단가를 재조달원가로 산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 참고자료로 그 외에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장물 보상평가 자료집' 등 여러 참고자료가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실제 평가를 할 때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와 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 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하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0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9조)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位土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를 말합니다)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 구,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법시행령제9조) →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시설330㎡이상)이여야 함.(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2. 녹지(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1. 다만,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 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는 없음.

 

2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할 지역이 다른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28.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야간학생이나 통신학교 재학생은 제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9.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이 필요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음.

 

35.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농업인 세대로서의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농지가 400평 있음. 부인 명의로 100평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동 증명발급 신청 당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업경영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수 없음.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2. 농지원부상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미만 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7.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인 개인 소유의 농지는 그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소유상한 면적 계산에 있어 따로 계산 

○ 농업인인 조합원이 그 소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영농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로 계산.

○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명의로 신청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 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동증명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본인이 받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신청 가능.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수 있음.

 

55.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6. 신규취득시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상의 농업인으로 등재여부 등에 확인하고 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인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 세대주와 함께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

 

57.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휴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농지를 취득 농지와 함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거친후 취득자격증명 발급.

63-1.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중등.고등.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은 가능

68-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음.

68-2. 4년제 대학을 휴학한 경우(휴학예정 포함)라도 재학생으로 분류되어 농지취득 제한(농업경영 목적)

68-3. 15세 학생인 경우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에 의한 영농실현이 어려워 불가

 

6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할수가 없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4. 취득대상 농지가 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증여.판결. 경매.상속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8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8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81-1.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82.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3.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6.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87.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88.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면 반려할수 있음.

 

92. 매실나무.밤나무.잣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5.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96. 증여(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98.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중 취득시 복구조건으로 취득 가능.

 

9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10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2015년_지적측량수수료_단가산출표.pdf

 

2015년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2015년도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pdf

 

2015년도_지적측량수수료표.pdf

 

2015년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0.78MB
2015년도_지적측량수수료표.pdf
5.59MB
2015년도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pdf
0.1MB
2015년_지적측량수수료_단가산출표.pdf
1.5MB

2014. 10. 15. 선고 201293619 판결 손해배상()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기둥, 내력벽) 또는 5(, 바닥, 지붕)]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6조 제1, 3, 4,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9조 제1[별표 6], [별표 7], 62조 제3, 10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 제46조 제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나,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 2,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기둥, 내력벽) 또는 5(, 바닥, 지붕)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손해배상()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서울고법 1997.7.2, 선고, 9642644, 판결확정]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 또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어서, 교육장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일종의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는, 신청인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

[2]

행정소송법 제1[행정처분일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8350 판결(1991, 2171)

 

 

 

 

전문

원 고

이종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 고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심의신청에 대한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1994. 7. 27. 소외 최영애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64126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영업장 면적 78.228)에서 월드컵호프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1996. 5. 3. 같은 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은 면동초등학교, 동원유치원, 성은유치원, 오륜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할 경우 위에 든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하여 위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 단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5조 제1,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조 제1항 제10, 14, 시행령 제4, 4조의2 5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노래연습장(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나[다만 노래연습장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이하 대학 및 유치원이라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단란주점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음 3항의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에 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83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 또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어서, 교육장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일종의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는, 신청인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근 초등학교 및 유치원들의 위치, 단란주점 영업시간과 위 초등학교 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의 등·하교시간이 다른 점, 원고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곳에서 이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같은 지하층 일부에서 하모니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인근 건물에서는 다른 사람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 단

(1) 사실관계

갑 제3,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면동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6m 출입문으로부터 155m, 동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42m 출입문으로부터 60m, 성은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65m 출입문으로부터 180m, 오륜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5m 출입문으로부터 118m 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동초등학교 학생 중 약 18%(1993년 당시 3,684명 중 694)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접하여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으나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는 식당, 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있다.

() 이 사건 건물 지하 일부에는 하모니노래연습장이 있고, 이 사건 건물 부근 면목동 4121 소재 건물에는 거목영상단란주점이 있는데, 위 거목영상단란주점이 있는 건물은 면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려고 하는 단란주점 영업은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목에 신설된 것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에는 단란주점이라는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10호에는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은 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2, 2, 3호에 따르면, 간이주점은 객석의 면적이 33미만으로서 접객부를 둘 수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전문음식점은 접객부를 둘 수 있고 고가의 전문음식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음식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단란주점 영업은 접객부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점에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한 간이주점, 유흥음식점, 전문음식점 등과는 구별되는데 위 시행령 개정 당시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법 제6조 제1항 제14, 시행령 제4조의2 5호에 따라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과 비교해 볼 때,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주통학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면, 비록 그 영업시간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 사건 건물 주위가 상업지역화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이미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변경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곳에 위치한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동종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면동초등학교 외에 동원유치원 등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고 판단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단란주점이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단란주점이 법 제6호 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란주점을 위 조항 제10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최재형 이원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대전지법 , 일반행정 , 2006.04.26 , 2005구합360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장이 복합영화상영관 신축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거부한 경우, 영화산업이 가지는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충족 등의 순기능, 복합영화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 영화관이 입점할 건물의 이용 계획,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및 문화시설, 영화관의 분포 상황, 복합영화상영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복합영화상영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복합영화상영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심의신청자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학교보건법 제5,

6,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

4,

행정소송법 제27

 

 

 

 

전문

원 고

백원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3)

 

 

피 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4)

 

 

변론종결

2006. 4. 19.

 

 

주 문

1. 피고가 2005.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화상영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6. 15. 대전가오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54m, 출입문으로부터 127m, 대전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76m, 출입문으로부터 175m, 대전혜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1m, 출입문으로부터 246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로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대전 동구 가오동 557(대전 동구 가오동 택지개발지구 M15블럭-SR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지하 3,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 44,013에 복합영화상영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대전 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6. 28.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아니며 단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설계회사의 임원일 뿐인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관이 건축·분양되는 경우 원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금지해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강학상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인근 청소년 학생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 반해,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인근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미칠 순기능은 이를 훨씬 초과함에도, 피고는 주변 여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 주변의 학교 현황

이 사건 건물 주변의 3개 학교 중 대전맹학교는 맹인들이, 혜광학교는 장애인들이 각 소속된 학교들로서 대전맹학교와 혜광학교는 출입문이 이 사건 건물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등하교시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시내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은 대전가오중학교와 이 사건 영화관 사이에 놓여 있는 왕복 6차선 도로(35m)를 기준으로 하여 대전가오중학교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될 건물 인근으로 통학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에는 가오고등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중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초등학교(2008. 3. 1. 개교 예정) 등의 초··고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인 지역으로서, 이후 다른 학교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사건 영화관 앞 도로가 위 각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전맹학교, 혜광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가깝고 통학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학생들의 영화관 이용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대전가오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당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 및 영화관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은 대형할인매장이, 지상 1, 2층은 병의원, 스포츠시설, 식당가, 판매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은 주차장이, 지상 4층은 이 사건 영화관이 각 입점할 예정이고,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며,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간판만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건 영화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더하우스코리아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6개의 상영관 중 일부인 1, 2개의 상영관은 아동청소년을 취한 전용영화관의 설치와 소극장 등으로 인근 학생들 및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나머지 상영관에서도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영화의 상영을 지양함으로써 인근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바 있다.

(3) 대전 동구지역의 지역적 특성

2006. 2. 현재 대전의 5개 구(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총 13개소의 복합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1. 31. 현재 총 234,235명의 주민(그 중 19세 이상의 성인은 181,005명에 달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 지역에는 1개소의 복합상영관(MCV아카데미, 총 객석수 1,331, 동구 북부지역 위치)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5개 구에 총 171개소의 문화시설이 있으나, 대전 동구 지역에는 19개소의 문화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대전 동구 지역의 2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원하는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도 있다.

(4) 복합상영관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

이 사건 영화관과 같은 복합상영관은 보통 6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으로서,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등 복합상영관 운영업체들은 복합상영관의 입지조건으로, 복합상영관의 전용면적이 최소 2,000이상일 것(6개관 기준), 복합상영관 인근의 시장인구(배후인구)가 최소 15만 명 이상일 것, 인구집중요소로서 복합상영관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이 소재할 것,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제38조는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별표 4, 3종 일반주거지역별표 5, 준주거지역별표 6, 근린상업지역별표 9, 유통상업지역별표 10, 준공업지역별표 13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영화관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전 동구 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장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복합상영관이 요구하는 2,000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 인구집중요소가 없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3, 14, 20,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홍승철, 백경희, 이승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위 영화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원고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영화관의 상대적 무해성

영화의 특성 및 영화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에 따른 개정입법의 취지)

오늘날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화산업은 대중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다.

영화의 경우 복사 및 전송이 자유로운 영상매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 및 제작과정에 대규모의 자본이 투여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연물에 비하여 그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과거 순수오락물로서 치부되었던 영화는 오늘날 예술의 한 장르인 영상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이와 같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화상영관은 단순한 오락시설로서의 의미 이외에 문화·교육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문화시설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영화상영관은 비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사건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극장부분 중 대학교의 정화구역 내에서도 극장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 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정화구역 부분이 극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하는 자가 청소년 학생들을 보호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극장시설을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극장시설 설치 제한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의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오늘날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영화산업이 대중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음에 착안하여,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다른 유해시설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절대정화구역 내에서까지도) 청소년 학생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극장 영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복합상영관은 학교보건법 등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은(과거 동시상영관과 같은)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많은 유해시설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난 영화관으로서, 영화진흥법에 따라 영화심의등급제를 실시하여 전체, 12, 15, 18세로 분류하여 상영을 제한하여 통제하고 있음은 물론, 매표발급 및 입장시에 신분증의 확인절차를 거쳐 초··고등학생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의 경우 그 출입을 제한하는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만약 복합상영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복합상영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초··고등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를 관람시킬 이유가 없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60m 거리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CGV 복합상영관이 2003. 8.경 개점하는 등 최근 수개의 복합상영관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점하였거나 개점할 예정으로 있다.

이 사건 영화관 주변의 특성

이 사건 건물 주변의 3개 학교 중 대전맹학교와 혜광학교는 출입문이 이 사건 건물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등하교시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는 위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전맹학교는 맹인들이, 혜광학교는 장애인들이 각 소속된 학교들로서 대전가오중학교에 비해 영화관 이용가능성은 더 적어 보인다.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은 대전가오중학교와 이 사건 영화관 사이에 놓여 있는 왕복 6차선 도로(35m)를 기준으로 하여 대전가오중학교 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가오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될 건물 인근으로 통학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다른 학교들이 들어서게 되면 통학로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더 가깝고 통학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학생들의 영화관 이용 가능성도 더 높아 보이는 대전가오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당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화관 및 건물의 특성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은 대형할인매장이, 지상 1, 2층은 병의원, 스포츠시설, 식당가, 판매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은 주차장이, 지상 4층은 이 사건 영화관이 각 입점할 예정이고, 이 사건 영화관은 6개의 상영관이 있는 복합상영관으로 운영되게 되는바, 이 사건 영화관은 대형할인점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의 외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간판만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소자 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포스터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 사건 영화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 더하우스코리아는 6개의 상영관이 있는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6개의 상영관 중 일부인 1, 2개의 상영관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영화관의 설치와 소극장 등으로 인근 학생들 및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나머지 상영관에서도 상업성 및 오락성이 강한 영화의 상영을 지양함으로써 인근 학교와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있다.

() 이 사건 영화관의 유익성

2006. 2. 현재 대전의 5개 구에 총 13개소의 복합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2006. 1. 31. 현재 총 234,235명의 주민(그 중 19세 이상의 성인은 181,005명에 달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 지역에는 1개소의 복합상영관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5개 구에 총 171개소의 문화시설이 있으나, 대전 동구 지역에는 19개소의 문화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전 동구 지역은 문화기반시설 및 공연장 수에 있어 전체 5개 구에서 가장 취약하여 대전 동구 지역에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대전 동구 지역의 2만 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원하는 청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을 만큼, 대전 동구 주민들의 문화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수준 높은 영화를 주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은 물론, 문화공간의 확보에 따른 가족휴식공간이 증대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회 간접경험을 통한 미래 고찰과 자기 성찰 계기를 마련해 주어 바른 인성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영화관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

대전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제38조는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별표 4, 3종 일반주거지역별표 5, 준주거지역별표 6, 근린상업지역별표 9, 유통상업지역별표 10, 준공업지역별표 13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예정인 대전 동구 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 사건 영화관과 같은 복합상영관은 보통 6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으로서,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등 복합상영관 운영업체들은 복합상영관의 입지조건으로, 복합상영관의 전용면적이 최소 2,000이상일 것(6개관 기준), 복합상영관 인근의 시장인구(배후인구)가 최소 15만 명 이상일 것, 인구집중요소로서 복합상영관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이 소재할 것,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영화관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일 것을 요하는 복합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영화관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제한되게 된다.

한편, 대전 동구 북부지역에는 이미 ‘MCV아카데미라는 상호의 복합상영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화관은 주로 대전 동구 남부지역을 영업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들어맞는 지역은 가오동 소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뿐인데, 이 곳은 공장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복합상영관이 요구하는 2,000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 인구집중요소도 없기 때문에, 복합상영관인 이 사건 영화관이 들어서기에 적당하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건물 4층은 바닥면적이 2,000이상이고, 대전동구 남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15만 명이 넘는 인구를 시장인구(배후인구)로 삼고 있으며, 대형할인점(홈플러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집중요소도 충족되고, 3층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 사건 건물은 복합상영관이 들어서기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먼저,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와 같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사건 영화관에서 상영될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를 관람하고 모방범죄를 범하는 등 탈선할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가오중학교와 맹학교, 혜광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에는 가오고등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중학교(2007. 3. 1. 개교 예정), 새터초등학교(2008. 3. 1. 개교 예정) 등의 초··고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인 지역이며, 더구나 이 지역은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지역이므로 대지조성 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의 진입을 막아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지역인바, 영화관은 영화관 건립이 자유로운 지역을 선택하여 건립되어야 하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이 사건 신청지에는 영화관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의 우려는 현실과 괴리된 주장으로 이유 없다.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영화들은 청소년들이 이를 관람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영화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영화인 유해영화를 사전에 분류하고 청소년들이 유해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복합상영관은 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화등급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영화의 역기능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및 향유자라는 점에서 성인에 비하여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그에 따른 음란·폭력물의 무차별적인 전파, 그리고 비디오방, 비디오대여점 등을 통하여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광범위한 영상매체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외부와 차단된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한 영상매체에 접할 경우, 공중장소에서 상영되며 등급제 등에 의하여 그 유해성이 완화된 극장의 영상물 등에 비하여 이들의 정서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영상물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 동구 지역의 청소년들로서는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화관을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의 압력과 중압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 동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시설과 학교 또는 자택과의 거리는 문화시설에 도착하고 다시 귀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심리적 거리를 창출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전 동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공연문화와 영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입시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호위주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유통업무시설용지로 분양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급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유통업무시설용지임을 전제로 한 가격을 산정하였을 것이고, 매수인인 더하우스코리아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응하여 매수하였을 것인바,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익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지정한 이유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 및 주변의 여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용도에 합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고서 이제 와서 그 용도를 바꾸어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는 토지공급공고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한국토지공사와 더하우스코리아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제한일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전제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제7조 제2항은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이 개정되어 2005. 10. 1.부터는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정화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것은 정화구역 내의 금지해제를 보다 엄격히 하여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게 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의 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영화관의 설치를 허가하여 주면 이후 다른 유해시설 등이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영화관은 그 성질상 극장주변에 유동인구를 집중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교통량 및 소음 등이 다소간 증대되며 식당 등 새로운 업소를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일 이 같은 사정만으로 극장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극장의 경우보다 오히려 학교 부근의 물리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 부근의 중·대형병원, 각종의 학원, 심지어 학교 인근의 학교(예를 들어, 유치원···고등학교 부근의 대학교) 역시 금지대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영화관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영화관의 그와 같은 특징에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부근의 영화관을 PC, 노래방, 유흥주점, 여관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명백한 시설과 같이 취급하여 금지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영화관의 물리적 환경이 끼치는 나쁜 영향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영화관에서 공연되는 대중문화나 영화가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았던 과거(동시상영관 시대)의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문화 및 영상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PC, 노래방, 유흥주점, 여관 등과 같은 다른 유해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금지 해제를 받아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시설의 태양이 다른 만큼 영화관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른 유해시설의 금지 해제판단에 이 사건 영화관의 존재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김매경 손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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