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한국 부동산연구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중소기업에 긍정적, 제2금융권 도입해야

지난 1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제공 = 한국감정평가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중소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된 동산담보 대출이 중소기업 금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11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동산담보 대출금액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제도운영 활성화 방향 및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 ‘동산담보대출 도입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최원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김철홍 협회 동산담보평가운영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담보평가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진수 국장은 “지난해 8월 출시한 동산담보대출은 은행권 및 감정평가업계의 노력으로 정착단계”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로 적극 추진하고 동산담보의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원근 연구위원은 “동산담보제도가 중소기업 금융의 유망한 경로가 될 수 있어 시장 참가자들과 정책당국 모두 제도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홍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은행권은 적격담보로 인정돼 여신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동산담보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동산담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데일리안>  감정평가협회-부동산연구원, '중기 동산담보대출' 세미나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0319&sc=naver


<뉴시스>  감평협-부동산연구원 '중기 동산담보대출' 세미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5029916


<한국주택신문>  감정평가협회, “동산담보대출 세미나 통해 사회적 책무 충실히 이행할 것”
http://www.housi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8


<건설경제신문>  중소기업 위한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세미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3141617225730752




 

 

 

 

 

  강의명 소속 강사명 비고
1권 감정평가사 제도의 변천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박사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태평양아카데미 김선일 강사  
부동산 권리분석과 감정평가 제일감정

장대섭 평가사

 
부동산 특수권리분석 인천대학교 최종우 교수  
감정평가업계의 현황과 변화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  
부동산 대량평가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  
2권 감정평가업과 부동산윤리 강남대학교 노태욱 교수  
부동산금융 개발전문가와 감정평가사 신영 김병권 본부장  
토지(특수토지포함) 평가 대화감정 최경관 평가사   
건축감정 에이스종합건축 김성수 대표  
건물평가,건물하자의 감정평가 경일감정 손봉국 평가사  
담보감정평가 실무 대일감정 박귀경 평가사  
동산담보평가의 배경과 이해 협회 이종원 평가사  
기계기구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원재훈 과장  
기계기구 평가 실무 대일감정 윤수홍 평가사  
3권 타당성 사례로 본 직업윤리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 최종근 위원장  
재고자산 평가 대한감정 윤영민 평가사  
가축,농축수산물 평가 실무 농협 윤석민 과장  
구분지상권,구분소유권 평가 실무 대일감정 이홍규 평가사님  
토지보상평가 실무 가람감정 김원보 평가사님  
보상평가 유의사항 LH 선병채 본부장  
지장물보상 실무 대한감정 나상수 평가사  
영업손실보상 실무 가람감정 심종진 평가사  
어업보상 실무 온누리감정 김용춘 평가사  
이주대책(SH공사 중심으로) SH 박선호 홍보처장  
부동산 조세현황과 과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전동흔 조세심판관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상지대학교 조석곤 교수  
4권 경매평가 실무 가람감정 문용견 평가사  
소송평가 실무 재명감정 심재복 평가사  
재개발,재건축 평가 관련 법령 해설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평가 실무 하나감정 이철현 평가사  
부동산 개발과 감정평가 남서울대학교 조덕근 교수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춘 부장  
국공유재산 평가 실무 대일감정 고규봉 평가사  
임료평가 실무 대한감정 박상호 평가사  
(추가자료)소송감정에서 임료평가 사례      
(추가자료)변전,송전선로 임료평가      
(추가자료)태양광발전소      
(추가자료)타당성조사요청서,임료      
통계학의 기본 한국부동산연구원 안지희 연구원  
5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  
감정평가전문인력을 위한 회귀분석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노상윤 팀장  
상업용부동산 계량분석 및 활용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영호 연구원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사례 윤리조정위원회장 박노명 평가사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  
무형자산 가치평가 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회환 변리사  
부동산 공시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용직 사무관  
기업가치평가 우리회계법인 진남석 회계사  
공정가치평가 삼일회계법인 이태호 회계사  
부동산 공시평가 실무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처 김세형 부장  
6권 조세법과 감정평가 하나감정 양기철 평가사님  
부동산 사법 충북대학교 김판기 교수님  
부동산 개발 및 투자관련 법령 협회 손성태 고문  
국토이용법제 해설 서울부동산포럼 류해웅 고문  
외국의 감정평가 제도 한국부동산연구원 김태훈 박사님  
외국의 감정평가기법 프라임감정 조병철 평가사님  
7권 감정평가심사사례와 직업윤리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이경도 평가사님  
환경분쟁과 감정평가 대한감정 곽세근 평가사님  
교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공장 평가 대일감정 이상윤 평가사님  
골프장 평가 제일감정 최태규 평가사님  
감정평가 정보체계 현황과 활용 전상위원회 부위원장 김건희 평가사님  
감정평가타당성조사 업무 한국감정원 심사관리실 정준용 단장  
8권 도시계획의 신조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진영환 원장  
부동산 투자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님  
통일법과 북한 부동산 현황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님  
선박평가 실무 경일감정 정택영 평가사님  
서울지회
Seminar
도시의 미래(도시와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님  
2013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노무라종합연구소 김선영 실장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가치평가(특허 중심)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

[데일리안]

하우스푸어 위한 임대주택 리츠 이달 첫선

2013-04-15-11:03:30

 

 

정부가 이달 중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하우스푸어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일반 금융기관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하우스푸어가 팔기를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매입 가격은 3억원 안팎이며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 하우스푸어 정도가 심한 주택부터 고통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 리츠 설립 인가 후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쳐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츠 설립 주체인 LH는 집을 판 하우스푸어에게 해당 매입 주택을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다시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하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회사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책정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 원래 집주인에게는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며 재매입 가격은 임대가 끝난 뒤 처분 시점 감정평가액이 된다.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거부하면 해당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에 실패한 주택은 LH가 모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게 된다.


한편 하우스푸어가 주택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지분 일부만 판 뒤 매각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 방식도 병행된다. 원소유자가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리츠가 해당 주택 나머지 지분을 감정평가액에 사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츠가 주택 전체 지분을 확보하면 일반에 매각할 수 있고, 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을 주기 위해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임대주택 리츠 성과를 평가해 추후 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는 국제평가기준을 말합니다.

 

IVS는 여러 국가에서 자산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평가기준으로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VS적용은 임의적이고 그 적용범위 (채택여부, 준거, 정합성 등)도 나라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IVS1985년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2011 (9)2012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IVS는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평가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IVGNInternational Valuation Guidance Note (지침서)라는 뜻으로서 IVS목차에는 나오지 않구요. 영국 감정평가기준 (Red Book) 2012에서는 GN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IVS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IVS가 수험자료에서 언급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시장가치(MV)의 도입때문일 겁니다. 감칙개정취지에서도 밝히듯이 감정평가 관련 용어를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에서는 공정가치(Fair Value)을 정의하고, IFRS상의 공정가치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준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IVS 2011에서 정의된 시장가치(Market Value)IFRS의 공정가치에 합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학원팀장님 강사님들이 잘 정리하여 주는 것 정도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공정가치 관련한 논점여부에 관하여 언급한 글이 있으니

(http://cafe.daum.net/appraisal/6on/14909)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엄중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국토해양부 09-01716, 2010.4.20, 국토해양부]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감정평가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는 피청구인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주의·경고 처분의 권한까지 함께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각 경고처분 및 주의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22. 청구인 장○○과 청구인 신○○에게 한 각 경고처분 및 청구인 이⊙⊙, 청구인 정◈◈, 청구인 정◇◇, 청구인 김◆◆, 청구인 문○○, 청구인 송○○, 청구인 박▼▼에게 한 각 주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에셋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들로서, 법원경매를 통하여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동에 있는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청구인 장○○에게 일임하였고, 청구인 장○○은 이 사건 토지의 경매 응찰, 낙찰 및 토지 등기 과정에서 수인이 공동명의로 경매에 응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법규상 인접 시·군·구 거주자가 경매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인접 시·군·구인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던 청구인 신○○과 협의하여 청구인 신○○의 어머니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에 응찰하고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나. 한편, 2008년 7월경 청구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에셋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를 포함한 11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청구인들이 소속된 (주)○○에셋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대다수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되었다. 다만, 위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거래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여 입건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 10. 10.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08. 12. 15.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가 드러나 벌금형을 받은 다른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의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부동산 공시법상 감정평가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명의신탁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부동산 공시법상의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2008. 12. 22. 부동산 공시법 제42조(지도, 감독 등)에 근거해 청구인 장○○과 청구인 신○○에게는 경고처분을,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주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한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이 부동산 공시법 제42조(지도, 감독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2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 그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과 같은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이란 피청구인이 일반적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경고처분이나 주의처분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고처분과 주의처분은 그 대상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경고처분 및 주의처분은 부동산 공시법을 포함하여 그 어디에도 법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부동산 공시법 제42조의2에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는 감정평가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사건의 경우는 감정평가업무와 무관한 것임), 지금까지 감정평가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고처분 및 주의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업무 등을 배정하는 기준인 ‘부동산가격조사를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하면, 3년간 주의 3회, 경고 2회를 받을 경우 선정을 1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각각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09년 부동산 가격조사평가 업무에 청구인들 중 7인이 선정되었다가 제외되어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해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광역시 등의 공기업은 주의 이상의 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어 청구인들은 사실상 업무수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의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업무수주가 불가능하게 된 업무는 청구인들이 속한 지사 전체 업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동 지사는 폐쇄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경고처분 및 주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들이 앞으로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감정평가사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부동산 공시법은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업무를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실관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이 법적근거가 없고, 청구인들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사무소 및 법인은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는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청구인들이 받은 주의 및 경고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수주제한 등의 사실적·간접적인 손해가 있을 뿐 직접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2조, 제4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형사사건 처분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8.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2007. 10. 2.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신○○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님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8. 12. 17.자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제15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2008. 12. 15.)에서 청구인들에 대해 동 위반자들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이는 선량하고 신뢰받고 있는 많은 감정평가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및 주의처분을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2. 22. 청구인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서 감정평가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 장○○과 청구인 신○○에게 각각 경고처분을, 청구인 이⊙⊙, 청구인 정◈◈, 청구인 정◇◇, 청구인 김◆◆, 청구인 문○○, 청구인 송○○, 청구인 박▼▼에게 각각 주의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9조(징계)에 의하면, 협회는 감정평가사인 회원이 감정평가사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과 그 회원소속 법인 및 사무소에 대하여 윤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벌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회의 윤리·조정 및 상벌규정 제14조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인 회원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윤리·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해당회원이 소속된 회원사에 대하여 주의 1회 당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경고 1회당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업무배정에 추천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4252호) 제6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조사·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한편,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제7조, 제29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호)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들이 앞으로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감정평가사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의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들이 비록 법률에 규정된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공시법 제29조제1항, 제37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토지의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37조(성실의무 등)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서 감정평가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인데,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주의·경고 처분의 권한까지 함께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동산 공시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lawinfo_201006_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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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양대학교에서 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 세미나 제3주제가 지식재산권 평가였고

 

한국부동산연구원도 2012.11.30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논문이 나오고

 

 

이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감정평가업계에 학술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시험 측면에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주제로 보이며

 

 

아마 조만간 학원 팀장들이 다루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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