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 시험과목의 적합성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두번째 주제로 시험과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990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1차 4과목(민법,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2차 3과목(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및보상법규)으로 고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1차 시험과목으로 영어 도입, 2009년 동 영어시험의 민간어학시험으로의 대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과연 각 과목이 기본소양 및 업무관련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험생들을 평가하고 있는 합리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어 라는 과목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기본소양 또는 업무관련성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타 자격시험의 경우, 과목 중 선택과목을 두어 수험생에게 일부 과목의 선택 가능성을 주는데 반해,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없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은 차별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2차 과목이 단지 총점 300점의 3과목 뿐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수험생들이 한 과목의 실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변별력을 가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감정평가 실무 1과목에 의해 당락이 갈리는 현상을 보면, 시험제도가 수험생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해 20년 전에 획일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당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선택과목, 과목의 중요도에 따른 배점 차이 등 타 자격시험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자료와 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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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전문자격사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의 적합여부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평가사와 유사성이 있는 시험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사법시험 , 법무사 가 적합하다.
관세사 와 보험계리사의 경우 1,2차 공히 회계학을 제외하고 감정평가사 시험과 유사성이 없어 제외하기로 한다.
1. 현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의 형성과정
(1) 現 일본 부동산 감정사 시험과목
우리나라처럼 객관식, 주관식 을 병행하고 있으며 객관식시험을 통과한 자만 논술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
객관식 (1차) |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 및 부동산감정평가이론 행정법규 : 40문항 (120분) 감정평가이론 : 40문항 (120분) | |
논술 (2차) |
민법, 회계학, 경제학, 부동산감정평가이론 민법, 회계학, 경제학 : 2문항 (각 120분) 감정평가이론 : 4문항 (4시간), 연습 1문항 (120분) | |
출제범위 |
1차 |
행정법규 토지기본법,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가공시법,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재개바럽, 건축기준법 맨션(mansion)의 재건축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건물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해당 조문을 포함),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토양오염대책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소득세법 (제1편부터 제2편 2장 제3절까지 한함), 법인세법(제1편부터 제2편 제1장 제3절까지 한함), 조세특별조치법(제1장, 제2장, 제3장 제5절의 2 및 제3장 제6절에 한함)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도시녹지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택지조성 등 규제법, 신주택시가지개발법, 택지건물거래업법, 공유지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삼림법, 도로법, 하천법, 해안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및 상속세법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운용상의 유의사항 |
2차 |
민법 :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을 중심으로 제4편, 제5편 및 차지차가법 및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경제학 : 미시 및 거시경제이론과 정책론
회계학 : 재무회계론 (기업재무제표 작성 및 이해에 필요한 회계이론, 회계 제규칙 및 제기준, 단 상법 및 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포함)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및 부동산감정평가기준 운용상의 유의사항에서 집약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함. |
2. 종전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시절 시험과목
① 토지평가사
1차 ; 민법(총칙), 경제원론, 토지공법(국토이용관리관계법규, 토지수용관계법규, 도시계획관계법규, 건축법 및 국토구획정리사업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관계법규)
2차 : 부동산평가에 관한 이론, 토지보상법규(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물권)
② 공인감정사
1차 ; 민법(총칙), 감정평가법령과 이론, 경제원론, 회계학
2차 ; 민법(물권), 부동산관계법규(국유재산법,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구획정리사업법), 감정평가이론과 감정평가실무
3.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1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
09:00 |
09:30~10:50 (80분) |
2 |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
11:10 |
11:30~12:50 (80분)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2차 시험 |
1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중식시간 | ||||
2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3:00~14:40 (100분) | |
3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5:00 |
15:20~17:00 (100분) |
4. 시험과목의 적합성
우리나라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경우 일본의 부동산 감정사 시험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고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를 통합하면서 현재의 시험제도가 정착되었다. 영어의 경우 2002년 1차 시험과목으로 필기시험형태로 처음 도입, 2009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되었다.
(1) 토익 등 영어시험이 필요한지
2. 1,2차 과목의 연계성 (선택과목제도입 vs 과목추가)
기초적인 부동산 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업무상 추가할 법규로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규’과목에 토지기본법,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가공시법,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재개바럽, 건축기준법
맨션(mansion)의 재건축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건물구분소유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해당 조문을 포함),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토양오염대책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소득세법 (제1편부터 제2편 2장 제3절까지 한함), 법인세법(제1편부터 제2편 제1장 제3절까지 한함), 조세특별조치법(제1장, 제2장, 제3장 제5절의 2 및 제3장 제6절에 한함)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도시녹지법, 주택의 품질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택지조성 등 규제법, 신주택시가지개발법, 택지건물거래업법, 공유지 확대추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삼림법, 도로법, 하천법, 해안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및 상속세법을 규정하고 있다.
4. 출제관리
수험생에게 감정평가실무에 필요한 능력 및 지식을 예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출제자의 선정, 과목별 시험문제의 형태 등에 대한 시험출제관리가 필요하다. 2차 시험 출제방향에서 시험출제자를 감정평가실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가정할 시
이론과 실무 경험이 많은 감정평가사를 출제위원으로 선발함으로써 실무상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근데, 이를 악용...
2차 시험의 중점 검증과목으로 보상평가업무, 부동산 컨설팅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순으로 조사
단순한 계산능력 검증보다는 현업종사의 적응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훈, 박성규, 서은아, 전소영 (2005.12) 외국의 감정평가제도 Ⅱ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과목에 현재 시험범위인 6개 법률 외에 관련법령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공법에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학개론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유사한 시험인 공인중개사 혹은 주택관리사의 주택관계법규 처럼 출제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차과목의 경우 3과목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험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 사법시험처럼 세부전문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변협의 전문분야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과목간 형평성 (배점문제)
4. 협회는 어차피 평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최종적으로는 평가사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제도 개선의 가능성은 매우 얕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시험제도 개선이 평가사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협회가 움직이고 국토부가 움직일 것입니다. 사실 현업에서 보더라도, 시험제도 개선을 통하여 실력 있는 평가사가 합격하는 것이 요즘처럼 자격 구분없이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사회에서 평가업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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