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하우스푸어 위한 임대주택 리츠 이달 첫선
2013-04-15-11:03:30
정부가 이달 중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하우스푸어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일반 금융기관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 하우스푸어가 팔기를 희망하는 주택 5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매입 가격은 3억원 안팎이며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매입 신청을 받은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 하우스푸어 정도가 심한 주택부터 고통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달 중 리츠 설립 인가 후 5~6월 매입 신청 접수와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쳐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츠 설립 주체인 LH는 집을 판 하우스푸어에게 해당 매입 주택을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다시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토대로 책정하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리츠와 원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월세 이자를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던 금융회사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책정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츠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게 된다. 이때 원래 집주인에게는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며 재매입 가격은 임대가 끝난 뒤 처분 시점 감정평가액이 된다.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거부하면 해당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에 실패한 주택은 LH가 모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게 된다.
한편 하우스푸어가 주택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지분 일부만 판 뒤 매각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 방식도 병행된다. 원소유자가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리츠가 해당 주택 나머지 지분을 감정평가액에 사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츠가 주택 전체 지분을 확보하면 일반에 매각할 수 있고, 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과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0.1%) 부과 혜택을 주기 위해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임대주택 리츠 성과를 평가해 추후 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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