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는 국제평가기준을 말합니다.

 

IVS는 여러 국가에서 자산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평가기준으로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VS적용은 임의적이고 그 적용범위 (채택여부, 준거, 정합성 등)도 나라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IVS1985년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2011 (9)2012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IVS는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평가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IVGNInternational Valuation Guidance Note (지침서)라는 뜻으로서 IVS목차에는 나오지 않구요. 영국 감정평가기준 (Red Book) 2012에서는 GN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IVS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IVS가 수험자료에서 언급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시장가치(MV)의 도입때문일 겁니다. 감칙개정취지에서도 밝히듯이 감정평가 관련 용어를 국제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을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장가치(Market Value)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에서는 공정가치(Fair Value)을 정의하고, IFRS상의 공정가치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준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IVS 2011에서 정의된 시장가치(Market Value)IFRS의 공정가치에 합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학원팀장님 강사님들이 잘 정리하여 주는 것 정도만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공정가치 관련한 논점여부에 관하여 언급한 글이 있으니

(http://cafe.daum.net/appraisal/6on/14909)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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