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1 과목별 출제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시험제도개선은 감정평가사 라는 전문자격제도의 기준가치중 전문성(專門性)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전문성(專門性)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다운 전문가를 선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와 전문성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시험제도개선과 관련된 청원에 필요한 주제는 전자(前者)에 포함되며, 관련주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각 해당주제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단순한 찬성, 반대보다는 여기에 많은 수험생들의 좋은 의견과 자료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뜻있는 일을 하는 까페관리자님 외 감정평가사 시험제도개선 추진단분들에게 본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공고 (2012년)
구분 |
시험일자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2차 시험 |
2012.9.9 (일) |
1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중식시간 |
2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3:00~14:40 (100분) |
3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5:00 |
15:20~17:00 (100분) |
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출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3. 감정평가실무
(1) ‘실무’라는 이름이 붙은 관세사 2차 <무역실무> 과목의 특성
구 분 |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2교시 |
11:10 |
11:30 ~ 12:50
(80분)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3교시 |
13:50 |
14:10 ~ 15:30
(80분) |
? 관세평가 |
4교시 |
16:00 |
16:20 ~ 17:40
(80분) |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2011년 무역실무 기출문제 (관세사는 2차 시험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음)
제4교시 무역실무 및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1. Incoterms 2010의 개정이유와 주요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2.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Offer)과 쳥약의 유인(Invitation of Offer)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시오. (10점)
3. 국제결제방식에 있어서 팩토링결제방식과 신용장결제방식의 구조를 설명하고 각각의 결제방식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 FIATA FBL(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multimodal transport B/L ; 복합운송선하증권)과 UNCIMT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 유엔국제복합운송협약)에 규정된 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한도액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5. 채권회수명령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법적근거와 회수대상 채권범위 그리고 회수기한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6. “A그룹이 소 500마리와 트럭100대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무상으로 넘겨 주었다” 라는 기사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거래관계를 설명하시오.
|
.
2012년 관세실무 (관세사는 2차 시험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음)
1. 선적의 정의와 선적시기의 결정방법을 설명하고 UCP 600 상에서 운송서류별 선적일자의 해석기준을 설명하시오.(50)
2. Incoterms 2010 DAT, DAP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한 후 두 규칙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3.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아래 B/L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dated not later than January30, 2012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and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4. MIA상 담보의 정의와 종류, 담보위반의 효과와 담보위반의 허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의 범위와 이행기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의 역외계정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
과목명칭만 <실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령 내용 및 무역거래시 Incoterms (정형화된 무역거래 규정), UCP 600 (L/C 개설관련 조약), MIA (해상보험관련약관) 등 같은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관습이 법적효력을 갖고 무역계약의 통일적 해석기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으로 현업실무에 대한 사항이 아닌 철저히 이론에 입각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출제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정평가사의 경우
1) <감정평가실무> 시험이 도입되었던 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감정평가업무는 은행업무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었다. 초기의 감정평가는 1918년 10월에 조선식산은행의 기술과에서 시작하여 각 금융기관에 보급된 이른바 ‘저당권의 평가방식’의 관점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주로 전개되었는데 각 금융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귀속재산 불하의 감정과 법원 전달관에 의한 감정평가들이 감정평가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에 따라 공업화가 촉진되고 산업구조가 근대화됨에 따라 재산권 변동이 빈번해졌다. 각종 부동산활동 (소유, 거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국토이용의 효율화 또한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통일된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은행의 여신업무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동산감정평가가 전문업무로 인식되면서 평가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한국감정원이 1969년 4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런데 1970년 3월에 재무부가 이 업무를 은행 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업무 이원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1972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3년도에는 토지평가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기관이 부여하는 부동산평가 전문자격제도가 당시 건설부의 주관아래 운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토지평가사의 주요업무는 기준지가의 조사, 평가 (공적평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자 사실상 공공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은행 자체의 감정평가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활동에도 공기관에 의한 전문자격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당시 재무부의 입안에 의해 1973년 말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74년 에 동 법률의 시행으로 공인감정사가 배출되었다. (사적평가)
1989년 제정된 지가공시법은 이들 두 개의 자격제도를 감정평가사 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였다. 즉, 현행제도는 하나의 전문자격제도를 양분하여 운용해왔던 틀을 바꾸기 위한 제정목적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순수하게 전문자격제도만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타 자격사 와는 구별된다. 일종의 변형된 제도인 것이다.
2) 토지평가사 (공적), 공인감정사 (사적)의 시험과목
① 토지평가사
1차 ; 민법(총칙), 경제원론, 토지공법(국토이용관리관계법규, 토지수용관계법규, 도시계획관계법규, 건축법 및 국토구획정리사업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관계법규)
2차 : 부동산평가에 관한 이론, 토지보상법규(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물권)
② 공인감정사
1차 ; 민법(총칙), 감정평가법령과 이론, 경제원론, 회계학
2차 ; 민법(물권), 부동산관계법규(국유재산법,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구획정리사업법), 감정평가이론과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74.4.1] [법률 제2663호, 1973.12.31, 제정]
제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1.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2년이상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공인감정사시험과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 감정평가(이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2년이상 감정에 관한 실무수습을 마친 자.
제20조 (실무수습기관)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은 감정회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과 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금융기관의 감정담당부서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실무수습사항) ① 실무수습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에 관한 이론 실무 기타 공인감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 요령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
3) 공인감정사 시험 공고 및 실무수습요강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있음)
4) 감정평가실무의 구체적 범위 제시의 필요성
현 감정평가사 2차 시험과목 중 하나인 감정평가실무는 종전 공인감정사 2차 시험과목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종전 공인감정사 제도의 감정평가실무의 성격과 現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감정평가실무 출제에는 차이가 있다.
종전 공인감정사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 합격후 일정기간 실무수습기관에서 현장실무수습을 배운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현장실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또한 실무수습요강이 별도로 규정되어 실무수습 및 이론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무 및 이론의 경우 구체적 시험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실무는 현장실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실무에 대한 내용을 묻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시험의 경우 오피스 빌딩의 평가시 연면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실무기준(안), 감정평가서적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실무관행 혹은 현장실무에 해당한다.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와 전용률을 고려한 면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그외의 이론이 아닌 현장실무, 거래관행에 대한 사항은 추진단 분들이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제도와 유사한 일본 부동산감정사의 경우 <감정평가실무> 과목 자체는 2005년에 폐지되었으며 감정평가이론에서 기본적인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현장실무와 무관한 계산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감정평가실무 과목 자체의 존속 혹은 폐지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 시험 후 실무로 대변되는 현 제도하 에서는
현장실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출제는 지양해야 하며
현장실무에 대한 내용을 출제하려면 출제범위 (감칙, 실무기준(안), 기타 해당 법령, 평가물건의 구체적 예시)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4. 감정평가이론
(1) 감정평가이론의 특성
시험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이론에 대한 통일된 법령 및 기본서가 부재하다.
(2) 감정평가이론 과 유사한 성격의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제2차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
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
공인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도 감정평가이론과 마찬가지로 출제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영<학> 중 일부인 인사론 과 조직론에 기반을 두고 출제되고 있으며,
2009년 불의타라고 평가받았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것의 경우
1. 최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50점) |
신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공저)라는 책에서만 소개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결국 수험생들이 보는 출제위원급의 기본서에 간단하게나마 수록이 되어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정평가이론의 경우
감정평가이론은 인사노무관리론 처럼 학문으로서의 체계적인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고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이론이 아닌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으며 (21회 2번)
【문 2】비상장법인 A주식회사는 특허권을 가지고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공장과 임대업에 사용하는 업무용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A주식회사는 2009년 전자제품부문에서 50억원, 임대업에서 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A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30점)
(1) 본건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인정하는 2가지 방법 및 그 장․단점을 논하시오. (15점)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식평가방법 (양 방법을 혼합한 방법 포함)들을 예시하고, 평가이론의 관점에서 동 규칙외의 방법에 의한 평가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5점) |
감정평가이론이라하면 대한민국 감정평가이론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03년 14회 시험의 경우 그 당시 시중 기본서 및 관련서적에도 전혀 찾아볼수 없었던 외국의 감정평가이론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1】부동산평가를 위한 시장분석(market analysis)과 시장성분석(marketability analysis), 그리고 생산성분석(productivity analysis)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서의 생산성은 인간의 필요, 주거경제활동, 공급만족 및 쾌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역량을 의미한다). (40점)
(1) 부동산 시장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비교 ․ 설명하시오.
(2) 부동산의 생산성을 도시성장 및 발전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
감정평가이론의 경우 위의 감정평가실무와 마찬가지로 종전 공인감정사 2차 시험과목이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진 <1975년도 시행 제2회 공인 감정사 특별 시험 시행(재무부 공고 제366호)>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요강>에서 보듯이 감정평가이론 역시 실무수습기관에서의 교육과정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시험공고에서도
감정평가이론의 시험범위를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및 일반 감정평가이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도의 경우 실무수습 및 이론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이론에 대하여 구체적 시험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일본 부동산감정사의 경우 철저히 <부동산평가기준>을 근거로 출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처럼 감정평가이론에 대한 통일된 세부적 기준이 없어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체계적 틀이 없는 과목에서 출제범위까지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전신인 종전 공인감정사 시험에서도 실질적으로 시험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현 감정평가이론이 종전 공인감정사 시험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때
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출제 범위를 제시할 때 감정평가법령의 경우 출제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일반이론의 경우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되 감정평가이론, 투자론 등 부동산학 각 분야의 출제비율, 배점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