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의 경우


수용재결 평가서의 가격시점(의견서에 기재된 내용) 201x년 10월 28일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 :                                201x년 12월 21일 수용

본건 토지 등기부상의 접수일                                        201x년 2월  6일 제*****호

 


이며 수용의 개시일은 토지보상법 40조에 보면 수용의 개시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날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재결일=등기원인일, 수용의 개시일= 등기접수일 로 보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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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환매권의 행사 기간으로 정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의미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토지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법규정에 의하면 위 기간의 기산시점은 토지의 취득일(*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 부터 환매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일이 등기부상 원인일(계약체결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 또는 등기일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바 국토부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취득일"이라 함은 위 환매기간의 기산시점인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참고>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
 
 경기도 의정부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1-0323


회신일자2011.06.30
 
1.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 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소유자 등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해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다4348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5헌바22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91조제1항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현상·이용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토지 등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회복으로 인하여 얻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의 기산시점인 “토지의 협의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의 주체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우선 협의취득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토지등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취득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데(부산고등법원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례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라 함은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례 등 참조),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토지등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 법제처)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민사지법 1992.4.17,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 파기환송]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환매대상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동안의 토지가격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 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

 


나.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집35①258 공1987,788)

,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창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8.1. 선고 91가단1049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자를 이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공탁서), 갑 제4호증의 1(통지서), 2(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의 1(회신공문),2(환매불가사유),3(고시),4(지적도), 을 제1호증(사업추진현황), 을 제2호증(관보), 을 제3호증의 1(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2(허가증), 을 제4호증의 1(공사발주),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3(착공계), 을 제5호증(서울직업학교재배치계획), 을 제6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이윤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9의 14 답 850평방미터였는데, 1991.2.26. 같은 동 228의 26 답 212평방미터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228의 26 토지는 같은 동 225의 4에, 위 228의 14의 나머지 토지인 답 638평방미터는 같은 동 225의 1에 합병되었다)은 원래 원고들의 공유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관봉중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1985.2.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신림동 222번지 일대에 교지면적 26,771평방미터, 건축면적 4611.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928.5평방미터의 관봉중학교 신설사업을 1985.2.착공하여 1987.11.30. 준공할 계획을 고시한 사실, 그 후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5.2.1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65,025,000원에 협의 매수한 후 같은 달 15.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고시한 토지 26,771평방미터 중 15,059.3평방미터 지상에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1987.3. 삼성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11,711.7평방미터는 이를 방치하다가 1991.1.8. 나머지 토지 부분에 서울직업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1.1.23.에야 건축 착수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위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학교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1.2.5. 이 법원 91금제2733호로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를 수령권자로 하여 위 보상금 상당액인 65,025,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는 같은 달 9.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환매권행사 당시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정해진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 먼저 환매대금을 확정하여야 하고(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그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환매대금을 먼저 피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환매권의 행사시점은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로서 그 취득 당시에 비하여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게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매권의 근거가 되는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특례법상 환매권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위 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위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다만, 그 동안의 토지 가격이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의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 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 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위 협의와 재결을 전치절차로 본다면, 환매대상토지가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환매권자로서는 환매의사표시를 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가격의 현저한 변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에 법원의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격을 심리한 결과 비로소 당해 소송의 전치절차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환매권자의 권리구제의 법적 절차가 이원적으로 되며, 그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정한 개념인 가격이 현저한 변경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피고는 다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전인 1984.6.4. 이미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 26,771평방미터를 수용한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우선 1985.8.29.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역시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협의수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인 학교신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협의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3(각 준공검사조서), 2(사유서), 4(정산설계서), 을 제9호증의 1(도면), 2(현황측량도), 3(측량도), 을 제10호증의 1(공사설계변경), 2(보고서), 3(설계변경조서), 4(설계서), 을 제11호증의 1,2(각 사진), 을 제12호증(관보), 을 제13호증(교지매입지침), 을 제14호증(인가서), 을 제15호증의 1(학교시설설비기준령), 2(조건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1984.6.4. 서울특별시 고시 제325호로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부지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한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그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위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였고, 위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한 1985.8.29.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그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약 5,258입방미터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인 현재의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반출하여 당초 낮은 지형의 토지를 최소 0.2미터에서 4미터까지 높여 성토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고등학교부지와 나머지 부지 사이에 지반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될 예정이던 옹벽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고, 1986.4.하순경 공사비 금 3,860,000원을 들여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도로변 경계선에 미관을 위하여 307미터에 이르는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5.2.9. 고시된 학교시설사업계획에 의하면 관봉중학교 1개교만을 신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 성토공사 및 울타리공사는 구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없이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반출되는 토사를 인근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단순히 적재한 다음 미관을 위하여 울타리공사를 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학교시설로 계획, 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우선 삼성고등학교를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서울직업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 계획 고시한 토지 전체를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인 1991.1.23.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 신축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취득일로부터 5년 간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그 후에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이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환매대금의 증가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은 위 특례법에 정한 환매절차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 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 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수(재판장) 최규홍 한승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2012. 5. 31. 2011헌바170)

 

 

판시사항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수용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판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2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 및 제2

 

 

 

당 사 자

청 구 인대리인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배헌수 외 3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4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33호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후, 2003.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로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고, 같은 달 26. 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하여 에스에이치공사(2004. 3. 17.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인바,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6. 2. 3.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일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및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개발행위를 하였고,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442),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등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4) 위 당해사건의 법원이 2011. 6.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 전부를 들고 있으나, 그 주장취지에 의하면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을 위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이라 한다) 및 제2(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시행자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1(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0(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이하 토지 매입 및 동의요건이라 한다)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시행자에 관하여는 토지 매입 및 동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민간시행자와 공공시행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다.

 

 

 

이 사건 준용조항은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 원칙을 위배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특별시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개발행위를 한 점,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은 점,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법 및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수용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요건조항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준용조항은 모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판단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 (=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

 

를 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분권자는 내

 

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

 

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 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유자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그 공유자는 국가와 관계에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국가가 이러한 상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은 공유자의 1필

 

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아니라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한편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

 

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환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국가가

 

용한 목적물 내지 권리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어느 공유자가 국가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그 공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은 당초 수용

 

이 된 대상과 동일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고, 이와 달리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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