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번 출제위원이 12월에 영광에 안들어오길 빌며 적습니다.

 

 

(=> 시험종료후 일주일 내로 전체 출제위원들이 모여 채점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수험생의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직접 12월의 영광 까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산업인력공단 시험 담당자가 보기도 한다.)

 

저는 1번 표준지 선정을 용도지역, 도로 기준하여(도로는 원래 현장조사자료가 있어야 해요. 정말 이상하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주었지, 각지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 광대각지로 유추적용할 뿐입니다..)

 

대다수가 계량전 분석 기법이 2페이지에 걸쳐나왔기에, 우리가 배운것들, 수습부터, 새벽3시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지금에도, 늘 쓰는 원칙이자 평가사의 기본 뿌리는 용도지역과 도로입니다. 헌데, 이를 잊고 다들 '다'를 선정하신 거 같아요. 출제의원 의도가 그것인 듯한데, 솔직히 저는 그것을 못고르겠어요.

 

 

-용도지역, 도로는 꼭 맞춰라 수연아. 이거 틀리면 감정서로 문제될 때 할말 없다. 우리가 너 못구해준다고,

 

-,,아..네

 

15회(=> 14회 임) 수석이이었던, 내가 젤 좋아했던 하나동부 강지한 이사님이 수습시절 나를 앉히고, 눈을 보며 한말이다.

 

 

그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배운 자료로 수습시절에 기준을 세우고, 가격시세조사를 해야해요.

 

시세 조사시 맹지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세로가수준의 토지 가격부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안에서 평가사의 경험을 통해

 

가격을 깝니다.  왜냐구요?  맹지의 표준지는 세로가의 가격을 알아야 가격이 나와요.

 

상가라면 전면상가가격을 알아내 내부상가 가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맹지더라도, 인접필지를 통해 틀어갈수 있다면 좋은 맹지,  아예 인접필지를 통하지도 않고, 집인이 불가하면 순수맹지,

 

또는 인접필지소유자가  협상이 안된다고 소문난 곳은 그 맹지 가격은 순수맹지가격쪽으로 흘러가요..

 

 

올해 일번 업무시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량적 평가기법에 토지는 1.5키로 넘어서면 유의수준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료에

 

그래서 표준지 #다를 선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잘 푸신거지요.

 

헌데, 평가사라는 짬밥이 이제 5년차, 동기들 돈많이 준다는 은행으로 다 떠나고, 법인에서 몇명만이 지키면서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까지, 동산평가작성하면서 책찾아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빌렛이라는 아이의 가격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반제품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쓰임) 

 

네, 그래도 돈이 됩니다. 이녀석 덕분에 포항까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에 기름묻히며 부두에 가서 이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제친구들, 제선배들, 그리고 지금 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 후배로 오시면 저랑 같이 야근하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도 배운게 무서운지라, 다행히 첨 있었던 법인에서는 선배님들이 모두 새벽까지 지키면서 주말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만 하셔서 밤을 새우는 이사님들도 있었지요. 원래, ㅋㅋㅋ 이럴려고 딴거 아니었겠어요. 원래 평가사는 이렇게 열심시 사나보다,

 

암튼 각설하고,

 

 

어찌되었든,

 

이게 평가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가사로서, 자존심, 어쩌면 게량적평가기법을 통해 자료가 누적되면, 빅테이터화해서 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같은거 없어지게 할수도 있다는걸, 그래서

 

우리는 10년 안에 없어지는 자격증으로 뽑힌 것을 알고 있나요?

 

 

 

18회 이론문제1번 출제자역시, 게량적 평가기법이 3방식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점수를 크게 준 것도 아시죠.

 

 

덕분에 계량적기법이 평가업계를 구할 대안이라도 된듯이 주저리 주저리 썼던 저는 이론이 점수 크게 저조했고, 계량적 평가기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3방식의 중요성, 개별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한 장새람평가사는 그해 이론 수석이 되었습니다. (=> 이 당시 문제 출제자는 현 감정평가협회 협회장이신 분임.)

 

 

이번 올해 문제도 실무1번은 평가사남이 내셨겠죠.

(=> 아마도 23회 1번 출제위원일 가능성이 높음)

 

그래도, 수험생분도, 그래도, 제맘도,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자 배웠떤 논거

 

 

이홍규선배님을 책을 공부하면서 첨에 했던 첫 공부는 용도지역, 도로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은, 뉘앙스로 실무를 정말 잘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래도 버리면 안되는게 있는거 같아서 적습니다.

 

실무팀장이기전에, 평가사로서, 버릴수 없는 첫 뿌리는 내가 평가하는

땅은 용도지역과 도로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보기 위해, 현장을 가는 것이고, 이건 컴퓨터가 해줄수 없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경험치에서 책임을 지고, 가격을 내는 것입니다.

 

개별분석을, 3방식을 안타깝게도 수험생들은 종이로 하지만, 실제 현장가면, 개별분석은 몸이 하는거에요

오감으로.

 

그러한 입장에서, 광대변에 있는 아이를 중로변 아이로 표준지를 쓰기 싫었던 것은  제경험치의 한계가 주는 고정적 관념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컴놈이 내 눈과 내가 보았떤 공간을 무시하고, 숫자를 통해 일반화시키는건, 평가사로서, 참을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새벽이라,ㅠㅠㅠ 그나마 맑는 분노로 다가오는데,

 

묻고 싶은 건 출제위원님

게량적 평가기법을 쓰셔서 얼마나 많은 평가서를 만들었나요?

 

 

 

 

발로 뛰는 평가사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계량적 기법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셤에 과락이 나와도 그래서 저는 표준지 '나'쓸랍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채점자는 나, 다를 쓰던 이유위주로 보실껍니다. 큰 쟁점은 아닐수 있는데, 쟁점이 아니지도  않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이빠이 넣은 것인지,  아님 우리의 생각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 아마 이 문제는 실제 감정평가서 혹은 논문작성용으로 준비했었던 감정평가서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고 할 시 중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많이 넣은 것으로 추측해 봄)

 

답답한 마음에 한번 올려봅니다. 올해는 꼭 합격해야하는데...ㅠㅠ

3과목 다 있어서 무척 깁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목차랑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봐주세요.


[실무]

문제1

. 감정평가의 개요

구분건물의 일반시가감정평가. 2015.8.20.

 

. 물음1

1. 처리방침

계량모형 기준하되, 실무기준해설서상 A형으로 적정성 검토

 

2. 계량모형기준

3. 실무기준해설서 기준

4. 결정

계량모형 유의수준 낮아 신뢰성 있음. 계량모형으로 결정

 

.물음 2

1. 비준가액

사례3으로 기호1~7 개별평가(적산가액, 수익가액도 따로따로)

기호 모두 층별요인비교.

다만, 기호4 전용률 40.74%, 기호7 전체면적 5000m 이상이어서 추가적으로 감가함.

2. 적산가액

(1) 층별효용비율

물음 1에서 구한 층별효용지수랑 전유면적으로 산정

(2) 적산가액

3. 수익가액

(1) 사례순수익

(2) 수익가액

비준가액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았음

4.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 : 비준가액

(2) 이유(시산조정)

평가목적, 대상특성, 자료신뢰성, 시장상황 각각 검토함.

 

문제2

. 감정평가의 개요

구분지상권 협의목적 보상평가. 2015.9.2.

 

. 물음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8>

1. 구분지상권 설정금액 기준

2. 입체이용저해율 기준

3.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가액차이 기준

4. 구분지상권 거례사례 기준(이건 타이틀만 잡고 장단점 못씀)

 

. 물음 2

1. 설정금액 기준

시점수정 없이 그냥 설정금액 그대로 함 32,000,000

2. 입체이용저해율기준

비교표준지#가 선정, 도시계획도로저촉 보정함

입체이용률이랑 추가보정률 농지지대 기준으로 산정 42,000,000 정도

3. 구분지상권 거례사례기준

표준지#다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비교. 45,000,000 정도

4. 결정

기 설정금액 과거의 값이므로 배제

객관성 있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하되 거래사례기준에 의해 적정성 인정 됨. 입체이용저해율기준으로 결정.

 

문제3

. 감정평가의 개요

토지 및 지장물의 이의재결 위한 보상평가. 2015.8.25.

 

. 물음 1

1. 적용공시지가

여기서 완전 망함. 2013-2015K, P시 서로 비교함. 7.89% vs 3.26%으로.. 귀신에 쓰인 듯. 근데 이것도 결국 변동 인정되어서

2013년 공시지가로 함

2. 비교표준지

칙 제24조,  #나 임야

 

. 물음 2

1. 농업손실보상대상 여부

칙 제485가지 요건 적시하고 사안포섭

2. 농업손실보상액

실제소득 평균소득 2배 미만임.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 소유자는 농작물총수입 2년치의 절반만 가져감.

 

문제4

. 감정평가의 개요

토지 및 건물의 경매평가, 2015.9.19.

. 감정평가액

1. 토지

(1) 제시외 건물 고려 하지 않는 경우

(2) 제시외 건물 영향 고려 하는 경우

2. 건물

3. 제시 외 건물

4. 감정평가액

(1) 제시 외 건물 매각제외시

(2) 제시 외 건물 일괄경매시

 

[이론]

문제1

.

키워드 적시함

. 물음 1

1. 원칙적인 감정평가방법

(1) 개별평가의 의의 (감칙 제 7조 제1)

(2) 개별평가방법

(3) 본건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해서 합산한다

2. 개별평가방법의 적정성

(1) 개별평가 적용의 적정성

1) 개별평가의 적용대상

2) 대상의 특성

3) 개별평가 적용 적정한지 여부

대상이 토지 건물 일체로서 업무용으로 이용중인데, 개별평가만 적용 하는건 적정치 않다고 함. 그래서 일체평가 검토한다고 함

(2) 일체평가 적용 가능성

1) 의의 및 적용대상

2) 본건의 경우

(3) 소결-개별평가만 하지말고 둘 다 해보는게 좋다는 식으로.

 

. 물음 2

1. 부분평가의 의의

2. 적용대상

3. 본건의 경우

(1) 감정평가목적-101호만의 평가

(2) 대상물건특성-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용

(3) 타당성 검토-타당힘

 

. 물음 3

1. 본건 토지의 유형

제시 외 건물 소재하는 토지니까 조심하자

2. 감정평가방법

(1) 제시 외 건물 매각 제외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지만, 철거비용 같은거 고려하자

(2) 제시 외 건물 일괄매각 하는 경우

그냥 정상평가 하면 된다

 

. 물음 4

1. 조건부평가

(1) 의의

(2) 가능한 경우

(3) 검토사항

(4) 조건의 합리성 등 결여될 시 처리방법

반려하고 수임 철회할 수 있다고 함

2. 본건 평가 가능 여부

(1) 검토사항 검토

용적률 적용 관한 적법성 없다

(2) 가능 여부

불가능하다

 

.

 

문제 2

.

평가대상의 특수한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 평가목적별로 차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 물음 1

1. 목적별 평가방법

(1) 보상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나지상정, 개발이익배제, 공법상제한

(2) 경매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시장가치평가, 제시 외 건물 평가, (하나 기억안남)

(3) 담보평가

1) 의의

2) 평가방법-시장가치평가, 보수주의평가, 부적절 담보물건 평가제외

2. 사례

도로, 제시 외 건물 소재하는 토지, 제시 외 건물, 공익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택지후보지(물음2로 연결)

 

. 물음 2

1. 감정평가금액의 격차 나는 이유

개발이윤 반영여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과 예상공사비용의 차이 등

2. 평가방식의 선택

(1) 보상평가-시행규칙 제57, 가산방식

(2) 경매평가-시장가치 반영하기 위해 공제방식

(3) 담보평가-보수주의 위해 가산방식

 

.

 

문제3(문제4번 쓰고나서 씀)

. 토지의 장기사용권의 성격 검토

사용계약갱신청구 가능한지, ‘장기50년이상을 의미하는지, 사인 간 자유로운 거래 가능한지 중요하다.

근데 나는 갱신청구가능하고, 50년 이상이고, 자유거래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 보고 이하 검토한다

 

. 장기사용권 가치 산정방법

1. 원가방식

토지는 부증성 어쩌고 해서 원가방식은 곤란

2. 비교방식

사용기간 등 비슷한 토지의 장기사용권 거래사례로 비준하면 된다

3. 수익방식

(1) 갱신청구 가능한 경우- 직접환원법

(2) 불가능한 경우-할인현금흐름분석법

 

. 결어

장기사용권이래봐야 소유권 내지 지상권이랑 비슷한 거 같으니까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준용해서 평가하면 된다.

 

문제 4

. 부동산 보유세율 상승의 의미

소유에 따른 제반비용이 증가한다

.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거래 활발해짐, 2 소유중심 주택시장에서 임대중심 주택시장으로의 변화3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 단축


[법규]

문제 1

.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수용재결의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규성 여부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이 여부

1) 의의

2) 사안의 경우

(2)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사안의 경우-법규성 인정

4. 소결-갑 주장 타당하다

 

.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 의의

(2) 취지

(3) 소송유형

1) 학설 및 판례

2) 검토

(4) 소송성질

1) 학설

2) 검토

(5) 심리범위

3. 사안의 경우

갑은 A상대로 보상금증액 구할 수 있다

 

문제 2

. 설문1의 해결

1. 손실보상대상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2. 보상의 범위

(1)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

(2) 사안의 경우

 

. 설문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칙 제541,2)

(1) 소유자의 경우

1) 원칙

2) 예외 (무허가, 미거주)

(2) 세입자의 경우

1) 적법건축물

2) 무허가 건축물

3. 사안의 경우

(1) -안됨

(2) -

 

문제 3

.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시행규칙 제62

3. 사안의 경우

(1) 공작물 등인지

(2) 기능 다 할 수 없게 되었는 지

(3) 소결-칙57조가 근거가 된다

 

. 설문2의 해결

1. 문제의 제기

2. 토지보상법상 절차(80)

(1) 협의

(2) 재결신청

3. 사안의 경우

(1) 토지보상법상 절차의 취지

(2) 소결

 

문제 4

. 문제의 제기

. 공업단지 시세만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1.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1조 제1

2. 사안의 경우

. 미래가격 감정평가에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이 없는 지 여부

1. 조건부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

(1) 의의

(2) 검토사항

2. 사안의 경우

. 문제의 해결

법대로 안한 잘못이 있다. 갑 주장 타당하지 않다.

 

 

 

실무때문에...그놈의 실무때문에...
젠장알 망할놈의 실무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나머지 머리가 원형탈모가...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아요...
제발 실무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가 되도록제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4년차 유예생입니다... 학벌은 그냥저냥 수원에있는 학교나왔고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머리는 분명 나쁜 편인것 같습니다...
사람이름도 잘 못외우고...
3차례 1차의 낙방끝에 작년 어렵게 일차를 패스를 했습니다

11년 낙방이후 7월부터 2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실무만 하고 갔는데...1번, 4번 풀고 2번 약술 쓰다제출 26.5점 맞았습니다....실무를 제일 많이했는데...

실무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실무보다는 이론 법규가 좋아해서 그런지 9월이후 12월까지 플러스1회독 기출1회독...ㅠㅠ(여기가 실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현재까지 매실 모두 다듣고 풀어보았습니다 추가로 기출문제 1번 더풀었고요..

현재 저의 실무 수준은 한0법학원 토요반 일요반
30점대 중후반입니다...

100분에 100점은 꿈도 못꾸죠...잘풀면 100점이지만 논점 다틀리고...그냥 그럭저럭 70점 풀수있습니다...

이론법규는 좋아하지만 평균 40후반 정도이고 편차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는 이정도로...

일차를 너무못해서..정말 너무못해서... 올해 떨어지면 도전 못할꺼 같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은 실무를 거의 올인하려 하는데...당췌 뭘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서를 보자니...삽질하는 기분이고...
기출풀자니...다아는것 같고...ㅜㅜ풀면 틀리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난독증 증세가 심해서 펴앙시 글을 잘 못읽는 편인데 흥분하면...ㅜㅜ

40점 중반정도의 실력이 되기위해 5월한달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앞으로 시험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야 할까요...

죽어가는 사람 한번 구한다는 셈 치고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님 글에 이미 답은 나와 있네요^^;; 우선 4년차라고 하셨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냉정하게 봐서 2년차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고..2년차가 지금시기에 100~70점 푼다는것은 문제푸는 절대량은 부족한거 같지는 않아요. 단, 님이 말씀하신대로 님 글엔 기본서를 공부했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또 기출은 다아는거 같은데 풀면 틀린다는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월 한달간 실무를 매일 100점씩 풀되 기출 및 기본문제 위주로 푸시구요. 꼭 꼭 기본서로 복기를 하세요

 

 

아님 역으로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해당파트 기출부분을 추려서 푸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공부하시면서 덤으로 이론 각론도 준비가 되실꺼에요^^혼자 하시기 버거우시면 기출강의 들으시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자료지만 이홍규평가사님 기출강의가 좋았구요. 특히 1강 도입부분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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