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악플은 속으로 삵히시고요
테블릿 피시라서 쓰기가 불편하네요.맞춤법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년차고 해설하신 강사님들 답안을 제 테블릿이 구형이라 피디에프가 안 깔려서 못 본 상태로 올립니다
실무
문제1
물음1
1.처리방침
헤도닉가격 모형의 효용비와 사례에 의한 효용비 고려하여 결정
2.헤도닉 모형 효용비
1층 기준 100 놓고 지하 구했더니 28인가 나옴 나머지 가격 비슷해서 계산안하고 27 25 29 이케 적음
3.사례기준 효용비
사례3
4.최종결정
사례1,2는 기준시점 차이 헤도닉은 통계모형 단점 쓰고 사례3으로 결정
글고 지하 없길래 실무기준해설서 지하 쓴다고 함
물음2
1.처리방침
구분소유건물이니 비교방식과 나머지 방식 고려, 헤도닉 모형 고려해서 개별요인에 유의 하여 시산가액 결정함
2.비교방식
사례 자료에서 층 자료 있는건 전부 비준함 (즉 층 기준으로 비준가 땡기고
없는 층인 1,2,6층은 지하층 기준으로 효용비 고려 해서 층 마다 가격산출)
이케하니 720억 나옴
3.원가방식
(1)토지
공시지가, 비준가 해서 공시지가 인근시세 반영 못해 비준가로 결정 이케하니 220억인가 나옴
(2)건물
300억 정도 나옴 하고 계 520억 적음
4.수익방식
(1)사례 순수익
(2)대상 전체 순수익
대상 1층꺼 구하고 효용비 고려해서 층별로 순수익 보여 줌
(3)수익가
200억 나옴(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50분 넘어가는 중이라 그냥 무시)
5.시산가액 조정
물론 여기서 수익가 즈려밟고 목 성 시 신 으로 시산가 조정해서 720억으로 결정함
문제2
물음1.
1.원칙
이의 구애 됨 없이 나지상정(토보침 46조의 2)
2.예외
구분지상권 있을시 이를고려, 구하는 방법은 거 차 계 현 쓰고(시행규칙 28조 29조)
3.장단점
물음2
1.처리방침
기 설정액, 사례기준, 본건 기준시점 구분지상권 가치 등 고려해서 결정
2.기 설정액
시점수정만 함. 4천 초반나옴
2.사례기준
사시지개 함 이건 4천 중반인가 나옴
3.본건 구분지상권 가치
나지가: 얘네들이 분명 그냥 줄리 없다 생각하여(그냥 내 착각) 주택지대 효용비, 인근 변동 고려해 "대"로 결정(물론 당해사업과 무관하다고 가정함 이케 적음)
보정율: 3층이내, 층 저해 없고(2층을 최라고 봄) 기타만고려, 추가보정률 고려해서 약 42프로 나옴
선하지 면적: 제시된 300 기준
이케하니 5천 넘어감
4.시산가액 조정
상기 장단점 고려, 구분지상권가치 내치고, 1,2기준으로 4천2백으로 결정
문제3
물음1
1.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지가변동 고려, 지가 변동 없음 14년 적용
2.표준지 선정
불법형질변경, 가 선정(표준지 잘못선정 했음)
3.보상가
개별요인,그밖 고려해서 1억나옴
물음2
1. 보상대상여부
시행규칙 48조 3항에 해당하는 토지 아니고
시행규칙 48조 1항에 편입되는 농지법 상 농지인바 보상대상
2.보상가
(1)처리방침
실제소득 제시, 한도액 고려하며, 협의 불성립, 소유자 이대한 해당지역 거주 하는바 도별 농가평균 50프로 보상하고
김민국은 나머지 차액보상
(2)실제소득 기준(한도 고려)
생산량 2배 내인바 실제 소득 기준
(3)이대한
도별 50프로, 2백인가 나옴
(4)김민국
1050*6521*0.542*2년-(3)하니 5백4십인가 나옴
문제4
1.토지
(1)나지가
(2)제한 받을시
(1)-0.01-0.12
2.건물
그냥 사용승인일 기준
3.제시외
ㄱ. 쓰다가 답안지 뺏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락 넘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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