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법제처-15-0573 요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15. 8. 31.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안건명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개설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장부지의 진입로를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공장설립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토지나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사도 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 호에서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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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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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도개설허가 신청자에게 사도를 개설할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 개설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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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공장의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사도”의 한쪽 끝은 공장으로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하고,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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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3조의3제1항을 신설하여 공장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공장설립등의 특례를 규정하였는바(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이유서 참조), 이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진입로가 “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진입로를 “사도”로 보아 진입로 개설을 허가하도록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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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구 「사도법」(2012. 12. 18. 법률 제115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는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사도 개설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해당 사도의 개설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통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도 개설허가를 하도록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84호로 「사도법」 제4조를 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99년도에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그 이후 추가된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도개설 제외사유까지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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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 중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사도법」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길이라도 이를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해 주도록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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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사도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허가를 하게 된다면, 토지의 사용권원이 없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공장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박탈 또는 토지가 수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수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과 수용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산업집적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을 근거로 토지수용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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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은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도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도의 요건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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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공장진입로가 개설될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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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도법」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개설 허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바, 두 규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번 출제위원이 12월에 영광에 안들어오길 빌며 적습니다.

 

 

(=> 시험종료후 일주일 내로 전체 출제위원들이 모여 채점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수험생의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직접 12월의 영광 까페를 보는 경우도 있고 산업인력공단 시험 담당자가 보기도 한다.)

 

저는 1번 표준지 선정을 용도지역, 도로 기준하여(도로는 원래 현장조사자료가 있어야 해요. 정말 이상하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주었지, 각지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 광대각지로 유추적용할 뿐입니다..)

 

대다수가 계량전 분석 기법이 2페이지에 걸쳐나왔기에, 우리가 배운것들, 수습부터, 새벽3시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지금에도, 늘 쓰는 원칙이자 평가사의 기본 뿌리는 용도지역과 도로입니다. 헌데, 이를 잊고 다들 '다'를 선정하신 거 같아요. 출제의원 의도가 그것인 듯한데, 솔직히 저는 그것을 못고르겠어요.

 

 

-용도지역, 도로는 꼭 맞춰라 수연아. 이거 틀리면 감정서로 문제될 때 할말 없다. 우리가 너 못구해준다고,

 

-,,아..네

 

15회(=> 14회 임) 수석이이었던, 내가 젤 좋아했던 하나동부 강지한 이사님이 수습시절 나를 앉히고, 눈을 보며 한말이다.

 

 

그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배운 자료로 수습시절에 기준을 세우고, 가격시세조사를 해야해요.

 

시세 조사시 맹지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세로가수준의 토지 가격부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안에서 평가사의 경험을 통해

 

가격을 깝니다.  왜냐구요?  맹지의 표준지는 세로가의 가격을 알아야 가격이 나와요.

 

상가라면 전면상가가격을 알아내 내부상가 가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맹지더라도, 인접필지를 통해 틀어갈수 있다면 좋은 맹지,  아예 인접필지를 통하지도 않고, 집인이 불가하면 순수맹지,

 

또는 인접필지소유자가  협상이 안된다고 소문난 곳은 그 맹지 가격은 순수맹지가격쪽으로 흘러가요..

 

 

올해 일번 업무시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량적 평가기법에 토지는 1.5키로 넘어서면 유의수준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료에

 

그래서 표준지 #다를 선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잘 푸신거지요.

 

헌데, 평가사라는 짬밥이 이제 5년차, 동기들 돈많이 준다는 은행으로 다 떠나고, 법인에서 몇명만이 지키면서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까지, 동산평가작성하면서 책찾아보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빌렛이라는 아이의 가격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반제품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쓰임) 

 

네, 그래도 돈이 됩니다. 이녀석 덕분에 포항까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이힐에 기름묻히며 부두에 가서 이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제친구들, 제선배들, 그리고 지금 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 후배로 오시면 저랑 같이 야근하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도 배운게 무서운지라, 다행히 첨 있었던 법인에서는 선배님들이 모두 새벽까지 지키면서 주말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만 하셔서 밤을 새우는 이사님들도 있었지요. 원래, ㅋㅋㅋ 이럴려고 딴거 아니었겠어요. 원래 평가사는 이렇게 열심시 사나보다,

 

암튼 각설하고,

 

 

어찌되었든,

 

이게 평가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가사로서, 자존심, 어쩌면 게량적평가기법을 통해 자료가 누적되면, 빅테이터화해서 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같은거 없어지게 할수도 있다는걸, 그래서

 

우리는 10년 안에 없어지는 자격증으로 뽑힌 것을 알고 있나요?

 

 

 

18회 이론문제1번 출제자역시, 게량적 평가기법이 3방식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점수를 크게 준 것도 아시죠.

 

 

덕분에 계량적기법이 평가업계를 구할 대안이라도 된듯이 주저리 주저리 썼던 저는 이론이 점수 크게 저조했고, 계량적 평가기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3방식의 중요성, 개별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한 장새람평가사는 그해 이론 수석이 되었습니다. (=> 이 당시 문제 출제자는 현 감정평가협회 협회장이신 분임.)

 

 

이번 올해 문제도 실무1번은 평가사남이 내셨겠죠.

(=> 아마도 23회 1번 출제위원일 가능성이 높음)

 

그래도, 수험생분도, 그래도, 제맘도,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자 배웠떤 논거

 

 

이홍규선배님을 책을 공부하면서 첨에 했던 첫 공부는 용도지역, 도로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은, 뉘앙스로 실무를 정말 잘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래도 버리면 안되는게 있는거 같아서 적습니다.

 

실무팀장이기전에, 평가사로서, 버릴수 없는 첫 뿌리는 내가 평가하는

땅은 용도지역과 도로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보기 위해, 현장을 가는 것이고, 이건 컴퓨터가 해줄수 없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경험치에서 책임을 지고, 가격을 내는 것입니다.

 

개별분석을, 3방식을 안타깝게도 수험생들은 종이로 하지만, 실제 현장가면, 개별분석은 몸이 하는거에요

오감으로.

 

그러한 입장에서, 광대변에 있는 아이를 중로변 아이로 표준지를 쓰기 싫었던 것은  제경험치의 한계가 주는 고정적 관념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컴놈이 내 눈과 내가 보았떤 공간을 무시하고, 숫자를 통해 일반화시키는건, 평가사로서, 참을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새벽이라,ㅠㅠㅠ 그나마 맑는 분노로 다가오는데,

 

묻고 싶은 건 출제위원님

게량적 평가기법을 쓰셔서 얼마나 많은 평가서를 만들었나요?

 

 

 

 

발로 뛰는 평가사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계량적 기법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셤에 과락이 나와도 그래서 저는 표준지 '나'쓸랍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채점자는 나, 다를 쓰던 이유위주로 보실껍니다. 큰 쟁점은 아닐수 있는데, 쟁점이 아니지도  않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이빠이 넣은 것인지,  아님 우리의 생각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하네요~ (=> 아마 이 문제는 실제 감정평가서 혹은 논문작성용으로 준비했었던 감정평가서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고 할 시 중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많이 넣은 것으로 추측해 봄)

 

2015. 7. 23. 선고 201329509 판결 부당이득금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분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격 중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003
회신일자
2015-01-26
1. 질의요지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두 대지가 나란히 한 도로에 접한 경우 외에, 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가 마주보는 경우와 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대지가 한 도로에 일렬로 접하는 경우만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입장으로서 위의 두 경우 모두 일조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및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20조의2제1항에서 도입된 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167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고,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종전 「건축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90조제1호 단서 참조]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종전 「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어 6.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86조제3호 참조]입니다.

 


즉,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지 상호간에 접하여 있으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일조권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동ㆍ서방향에 모두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북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북측 도로 방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조ㆍ통풍 등을 향유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판시사항】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4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은 제6조 제7호에서 일반국도 중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버스 정차대, 측도(側道)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도 옆에 측도를 설치하는 목적은 본래 마을주민의 통행의 편의와 국도 인근 토지에서 국도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도 본선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측도로 인하여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연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측도의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10. 4. 20. 수인산업도로(국도 42호선, 수원방향) 일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에 주유소 1개를 신규로 배치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구간에 있는 토지를 신청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하여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신청을 한 사실, ②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 도로연결조례’라 한다)’ 제6조 제6호는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와 마찬가지로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하나로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서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이 위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청지에는 수인산업도로와 1.5m~2m 간격을 두고 폭 5.5m의 측도(이하 ‘이 사건 측도’라고 한다)가 수인산업도로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이하 ‘이 사건 가·감속차로’라 한다)를 설치하더라도 이 사건 측도에 별다른 물리적 변경이 가해질 필요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도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경우 이 사건 측도 부지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으로 교차하게 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농지경작 및 분재, 조경을 하는 14필지의 농지, 한국가스공사 반월공급관리소, 한국전력공사 일동 변전소가 있고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측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1일 평균 방문차량은 위 변전소가 1대 미만, 위 반월공급관리소가 2.1대로서 이 사건 측도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차량의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③ 이 사건 신청지 구간에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측도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가·감속차로와 이 사건 측도가 교차하는 부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교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가·감속차로가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지, 위 변전소, 위 반월공급관리소 등의 출입에 어떠한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로구간 중 이 사건 신청지 구간에 이 사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이 사건 측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인근 도로의 소통이 방해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에 기존의 정도를 넘어서는 위험이 새롭게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측도를 옮겨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구간 중 이 사건 신청지 구간은 안산시 도로연결조례 제6조 제6호가 규정하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관리하의 도로구간에서는 주유소나 충전소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가 측도 부지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가·감속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측도의 기능이 저해되거나 인근 도로의 소통이 방해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에 기존의 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연결규칙 제6조 제7호 또는 안산시 도로연결조례 제6조 제6호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2014. 2. 13. 선고 2012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605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별표 4] 1. . 10) )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4[별표 4] 1. . 10) )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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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3. 선고 2012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607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 2,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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