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취소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판시사항】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



[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2]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3] 행정절차법 제26조,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 [2]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894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공2017하, 1406) / [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공1988상, 183),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28. 선고 2017누3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 단서 조항 중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는 소규모 위법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시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주 등인 영세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14.88㎡ 및 6층 28㎡를 무단 증축한 것은 연면적 712.17㎡, 5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상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세대 수를 늘리려는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대 면적 85㎡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의 건축법 위반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감경 요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고 한다)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분에서 “증축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 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경량철골조 건축물의 산출비율을 0.8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정기준이 증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산출비율을 별도로 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한 경우보다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므로, 증축에서 기초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전체 건축물이 아닌 증축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8942 판결). 



또한 이 사건 조정기준은 증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면서 증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게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조정기준의 문언대로 기초공사 없이 증축한 경우에는 0.85의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참조). 



결국,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체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산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은 건축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요율을 선택·적용할 때 고려하면 충분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6.경 적법한 증축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5층에 기초공사 없이 경량철골조 사무실 52.58㎡를 증축한 다음, 이 부분을 다세대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하 해당 부분을 ‘5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5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른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건축물의 산출비율 0.85’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중 5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은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른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건축물의 산출비율 0.8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점은 건축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요율(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0.1)을 선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축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기준 중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의 산출비율 0.85’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한편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 중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와 그 입법 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에 관한 앞서 본 법리는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처분서나 그 첨부서류에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고지의무,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법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반자는 위법건축물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9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2호 


     

참조판례


나.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629, 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공보 177, 915      

청 구 인

유○수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93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5. 2. 2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금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99.16㎡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9. 7.경까지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옥탑을 포함한 각 층에 합계 141.85㎡를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5. 8. 말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5세대를 사전 입주시켰다.


(2) 금천구청장은 2008. 10. 21.경 청구인에게 ‘불법 증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것과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1.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3,267,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3.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939), 그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서울행정법원 2009아1569)을 하였다가 2009. 6. 9. 기각되자, 200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양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건축법 제79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그 위반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무한대로 증가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0조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1)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건축법은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을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수단을 통하여 위반자로 하여금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반자의 건축물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리 즉 재산권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목적 정당성 및 수단 적합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명령에 응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침해 최소성에 대한 판단

(가) 행정대집행과의 관계

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이 아니고,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여도 위반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국 행정대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위반자는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역사, 사회, 경제적 사정, 기본권 보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해 두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유효한 강제집행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오늘날 건축물의 대형화로 인하여 대집행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됨으로 인하여 대집행에 의한 강제가 부적절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대집행을 하는 경우 위반자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위반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이 대집행보다 더 효과적인 강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위반 행위자가 위법상태를 치유하지 않아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이를 치유하는 것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자 스스로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양 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이를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행강제금의 반복적 부과의 문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 통산 부과횟수나 부과상한액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무제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 이행강제금액이 무한대로 증가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비용에 산입하여 조업·영업 등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게 되어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반복 부과될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 결과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종국에는 이행강제금 총액이 위법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잉처벌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반자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횟수나 통산 부과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법익 균형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반자는 위법건축물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지만,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공보 177, 915;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629).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울러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전자가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위반자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시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위반행위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무허가 건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위반건축물 낙찰시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될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 기준법 등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총칭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위와 같이 위반건축물이라는 물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불법용도변경, 무단증축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축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만약, 위반건축물이지만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소유주인 낙찰자에게 이행강제금이 새로이 부과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벌금이 부과되니 입찰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입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였더라도 낙찰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경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후의 이행강제금만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무어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위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매수를 한 경우에 집값에 이를 때까지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는 생각해 볼만하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까지 진행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할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부과절차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로서 미리 부과징수의 뜻을 부과 전 문서로써 계고해야 하고(법 제80조 제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해야 한다(법 제80조 제3). , 위법건축물이 있을 때 행정청은 철거 혹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난 뒤 1차 시정통지를 받게 되며 유예 기간은 30~60일 정도가 적용된다. 이때 위반건축물카드가 작성되며 각 관련 기관으로 통보된 후 2차 통지, 30일이 지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예고된다.

 

3. 부과 횟수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고, 부과징수시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19137).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부과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13340).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예를 들어 용도위반 주고용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이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액시키고, 총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비교적 작은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축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주거생활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부과금액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는 시가표준액 1/2 × 위반면적, 그 외는 시가표준액의 1/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고,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무허가·무신고, 건페율·용적율 초과 외의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건축물은 위 금액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이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법원 승소판결을 기초로 하여 공공청사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를 중심상업용지, 오피스텔건축부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5. 대책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시행 2014. 1. 17.]를 시도하여야 한다. 이는 2015. 1. 16.까지 1년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법이므로, 이 법에 맞는지를 살펴 양성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또한 부과횟수가 5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부과금액이 맞는지도 다시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비록 대장상은 비주거용이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85이하라면 부과횟수는 최대 5회인 것이다.

 

그리고 피치 못한다면 계고처분 취소의 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에 앞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용도위반이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전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있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한전이나 KT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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