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다시한번 부가가치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1.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약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차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중개업자님들 사업자등록할 때 주로 간이과세로 하시지요? 이렇게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죠..  이렇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답니다.

다만 중개업자님들 중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차임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약부분에 "부가가치세는 월차임과 별도로 한다"라는 특약을 씁니다.

 

2. 상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 중에서 건물문 분양가의 10%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또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주는 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20과세기간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매도인일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만 받고 나중에 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했을 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겠지요^^*

"주의하실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추징의 문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는 별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추징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매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이면서 매수인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매수인은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중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업용 자산을 매입했을 때에는 조기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한 날로 부터 단기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는 "매매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적는 것입니다.

매수인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합니다.

 

4. 이러한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포괄양도양수계약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매도인의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표시를 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건물분 가격과 토지분 가격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일 때에는 당연히 영업권의 가격도 구분하여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가격안분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약 중에 하나가

"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당사자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7. 5. 11. 선고 2015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80조 제1, 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요 지 ]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1. 사실관계

(주)★★9(이하 “신청법인”)은 주택 신축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주시 ○○읍 ◇◇리 1373-1, 1373-3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임

○ ◇◇리 1373-1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1류 지역이며, ◇◇리 1373-3번지는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임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지 100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 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 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8.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6. 8. 26. 선고 2015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 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포인트가 공급가액에 포함될 금전 외의 대가인지 아니면 에누리액인지는 그것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자들이 2차 거래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는 나중에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제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인 경우는 물론이고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해 준 것(이하 자사 적립 포인트라 한다)인 경우에도 포인트 자체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임에 변함이 없다. 2차 거래에서 자사 적립 포인트가 사용되면, 나중에 지급받는 포인트 정산금까지 감안해도 사업자가 받는 금액은 12차 거래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어지게 되지만, 이는 1차 거래에서 장려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준 때문이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위 포인트는 2차 거래 때 고객이 이를 사용함과 동시에 바로 기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 사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2차 거래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포인트는 2차 거래를 원인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기존의 거래관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이다.



2016. 5. 12. 선고 2016301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제정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므로,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의 구체적인 시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었더라도, 선로 등 유지보수 업무 자체는 철도시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가에게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 업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로 등 유지보수 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었고, 용역의 공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주택(단,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단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시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이고 그외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의 금액인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가격에 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평가물건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주택의 표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용도읙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산시가조사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음.

 

 

2015년도 표준주택가격평가를 위한 주택신축단가표 적용시 유의사항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음.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최종소비자(@비사업자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평가(@부가세는 취득원가로 건물에 화체)하는 것이 타당시되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목적, 평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담보나 경매, 보상의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거래)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경매는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한 원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없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경매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감정원발행(2010년) 건물신축단가표 609~611쪽 5." 건물과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국민신문고 | 2009-12-29) |

 

 

<질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2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도시형생활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국민신문고 | 2011-07-27 11:25 )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하여 기존건물을 허물고 도시형생활주택 260㎡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축시 건축업자에게 건물을 도급을 주어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울러 건물설계시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건물설계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토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4항제1호 및「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 됩니다.

 

 

한편,「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건물보상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05.09.22 토지정책팀-337 ]

 


질의요지

공익사업인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001.09.26 토관 58342-1494 ]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에 부가가치세액 10%를 더한 금액으로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정착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94 : 01.09.26)

 

 

 

 

 

[질의] 감정평가금액내 부가세포함여부
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매각을 위해 금액을 산정하다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정평가금액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지요?
관련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물건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적의조정해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한국감정원 고객마당)

 

 

 

<질문> 감정평가 금액에 부가세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경기 신문을 읽다보니 ㅇㅇ 사에서는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A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 건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감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란 토지, 건물,지장물로 자산가치를 평가 하는 금액으로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부가세 등의 조세는 적정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가람감정 감정평가상담실)

 

 

<답변2>질문 감사드립니다. 토지, 건물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의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일단 토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건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건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비는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하므로, 운반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통일감정 고객지원센타)

 

 

 

 

<질문>취득가격으로 평가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장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지장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복성식 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금액평가시 산출기준이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각종 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입니까 ? 아무리 책을 뒤져도 언급된 내용이 없네요.

 

 

 

 

<답변> 1.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지장물의 가격(취득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 각종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액에도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라면 건설교통부질의회신에 의하면(1999.12.10 토관58342-1622, 2001.9.26 토관58342-1494),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람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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