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판시사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공2009하, 1681)

【전 문】

【원고,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역시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 점, 비록 이 사건 부담금은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납부되었으나,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담금 중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내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계양구 효성 도시개발사업지구 세입자 대책마련 호소

예금보호공사, "명도소송 통해 세입자 길거리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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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이 19일 예금보험공사앞에서 명도소송 철회와 세입자 보상 대책없는 지역주택업체에 매각반대를 촉구하고 있다.ⓒ효성지구 비상대책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이 19일 예금보험공사앞에서 명도소송 철회와 세입자 보상 대책없는 지역주택업체에 매각반대를 촉구하고 있다.ⓒ효성지구 비상대책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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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19일 오후 8시 55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명도소송 철회와 세입자 보상대책 없는 지역주택개발업체에게 매각 반대를 촉구했다.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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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 등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매를 추진해온 예금보험공사는 몇 차례 유찰 끝에 최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역주택사업형태로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행 업체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등 허위 홍보에 나서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은 세입자 보상대책 없는 지역주택업체에게 매각을 반대한다며 효성지구 비대위와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이 19일 예금보험공사앞에서 명도소송 철회와 세입자 보상 대책없는 지역주택업체에 매각반대를 촉구하고 있다.ⓒ효성지구 비상대책위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이 19일 예금보험공사앞에서 명도소송 철회와 세입자 보상 대책없는 지역주택업체에 매각반대를 촉구하고 있다.ⓒ효성지구 비상대책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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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날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요청사항은 다시 듣는 면담일정을 담당자와 함께 참석해 이른시일내에 개최하겠다"며 "세입자들과 명도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기때문에 세입자들도 대응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효성지구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잔금납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이주보상 대책을 매각조건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43만5000㎡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추진하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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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9. 선고 2016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등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같은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등이 조합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산세 등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관할 관청은 등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등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

    입력시간 : 2016.03.05 13:44: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는 건축 등 그 원인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조심2009지153, 2009.9.24.외 다수, 같은 뜻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K법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153

     


    김종규 기자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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