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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식] 감정평가 실무이론 3
경매평가시 물건별 유의사항

감정평가사 2차 과목 중 실무는 현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임 되는바 현업에서 문제되는 업무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무득점에 있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지난호에는 담보평가업무와 관련해서 대상물건의 적격여부에 대해 현업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호에는 경매?평가업무와 관련해서 대상물건과 평가시 물건별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경매평가 대상

(1) 경매평가의 대상은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 즉,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 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물건과 그 부합물, 종물, 천연과실, 권리 등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2) 부합물은 주물의 일부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압류 후에 부합물로된 물건 도 이와 같으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킨 경우에 그것이 독립성을 가 질 때에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므로 평가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압류 후의 종물 도 이와 같으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4)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는 토지에 관하여는 지역권과 건 물에 관하여는 지상권이 있다. 평가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으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 는 경우, 그 장애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5)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명인방법을 구비하여 제3 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아니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강제경매에서 천연 과실이 매각시까지 성숙기에 달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수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경매평가 물건별 유의사항

1) 토지

(1)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법정지상권은 경락인이 경락을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때 비로소 그 토지 의 부담이 되므로 매수신청가격의 기준역할을 하는 최저매각가격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 부동산 경매평가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법정지상권이 당해 부동산에 성립할 경우에 경락인의 지료청구권과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지상권에 의한 부담을 감가해야 한다.

② 그러나, 실무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감정평가사가 판단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나지상정으로 해당 토지를 정상평가하되, 제한받는 상태의 가격을 감정평가서에 병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방법이다.

(2) 타인 점유부분의 평가
점유권원 유무, 점용료 지불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제한 내용에 따라 감 액하여 평가하되, 조사한 내용을 의견서에 표기한다.

(3) 도시계획선 저촉
대상 토지 중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제한 받 게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4) 토지의 부합물
정원수, 정원석, 석등,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인 부합물로는 수목을 들 수 있다.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 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5)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목적물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 위치에 따라 평가하고 위치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의 가격 을 평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한다.

(6) 공부의 오류가 있는 토지의 평가
① 위치의 불부합
위치가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않는 토지는 실제의 위치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 법원에 통보하여 정정 후 평가한다.

② 면적의 불부합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의 오류로 면적이 불부합되는 토지는 불부합 내용 을 기재하고 현황을 확인하여 조치 후 평가한다.


2) 건물

(1) 면적산출근거
공부상의 물건과 실측면적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오차를 보일 경우 공부면적으로 사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면 실측면적으로 사정한다. 이때 의견란과 명세표상의 비고란에 실측사 정하였음을 기재한다.

(2)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
경매목적물에 부합물이나 종물이 있으면 그 부합물이나 종물도 경매로 인하 여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경매 대상이 포함된다.

**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 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 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 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종물은 토지 또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하 여 부속시킨 동일 소유자의 독립된 건물을 말함.

(3) 다세대 주택의 실질을 갖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유지분의 평가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구비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하는 다세대용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만 구분건물등기가 경료되지 못 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유지분등기는 일반등기와는 달리 특정 부분에 대 한 구분소유권을 표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민사소송법 제 649조 제 2항에 따 라 건물의 전체가격 중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전체 건물 중 당해 구분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반영한 가격이어야 할 것이므 로 당해 특정부분을 다른 부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구분건물과 같이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건물의 평가
① 신축 중인 건물
신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 자재나 공작물 등으로 보아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 동산이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 공사 중단된 투입된 원가를 합산하는 방법,
ⓑ 건물이 완성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가격시점까지의 공정률을 곱하여 구하는 방법.
②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물들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평가의 경우 부득이 하 게 평가하는 경우 해당건물의 소유권, 사용승인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평가 하고 평가의견서에 무허가 건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의 경매평가

(1)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은 대지권이 없는 사유 및 대지권 등재시 필요한 내 용을 조사하여,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건물만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의견란에 기재해 주어야 한다.

- 평가명령서상 평가대상부동산이 구분건물임에도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경우 에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서에 기재하 여야 하고, 구분 건물의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 권까지 분양받은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평가하고, 경 락대금의 배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건물과 토지의 가격배분비율을 명시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여야 함.

-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이 배분되지 않은 원인을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적 미정리, 시영아파트의 경우 분할, 합병,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쟁 등을 확인 가능한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음.

(2) 부동산이 구분건물이라 할지라도 별도 토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 이 경우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별도로 평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3) 구분건물의 제시외 건물로서 감정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① 최상층의 다락방
② 지하층에 배분된 전용면적
③ 구조변경으로 확장된 부분

(4)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분 리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경매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건물과 토지의 대지권 가격배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명세표에 배분액을 기재하고 있다.


4)공장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등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의 집행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 법으로 경매를 하므로 매각 부동산이 공장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에 는 기계, 기구의 개별 집행은 금지된다.

-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의 범위는 공장의 토 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므로 기계, 기구목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 제1항 제7()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경매 시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점,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는 보상지역 내 건물만 경매평가된 사례로 보상투자하는 사람들이 노릴만한 물건이긴 하다.






스타일난다 김소희 전 대표, 문화재 지정 한옥고택 96억에 매입

                                                             

 '스타일난다' 로레알그룹에 6000여억원 매각해 화제...부동산 업계 큰 손으로 떠올라

서울시 성북구 한옥고택
지난해 여성 의류·뷰티 쇼핑몰 '스타일난다'를 세계 최대 프랑스 화장품회사인 로레알그룹에 6000억원 가까이에 매각해 화제를 모았던 김소희 전 대표가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한옥고택을 최근 96억68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매입한 한옥고택 일대가 전통한옥을 개조한 현대식 주택단지인만큼 직접 거주 목적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실거래가 정보플랫폼 밸류맵과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달 9일 서울 성북구 한옥고택을 96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대출을 끼지 않고 전액 현찰을 주고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김 대표가 매입한 한옥고택은 서울시가 지난 2007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가옥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관료이자 광업·금융업·창고업 등에 종사한 재력가가 1906년 건립해 1929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소유권이 수차례 바뀌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2017년 초 서울 성북구청이 해당 가옥을 압류했고 2018년 11월 채권자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됐다가 올해 2월 28일 취하됐다.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지난해 12월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가옥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억2196만4800원으로 산정됐다. 토지(면적 1004㎡)과 건물 2동이 각각 50억7020만원, 14억5176만4800만원으로 평가됐다. 김 전 대표는 감정평가액보다 31억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해당 가옥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옥은 문화재자료이지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옥이 위치한 골목이 모두 한옥을 개조한 현대식 고급 주택들이고 인근 역시 대기업 오너 집안과 알짜 중견기업인, 부동산 부호 등의 대저택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김 전 대표가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근 경비업체 관계자는 "인근이 모두 고급주택들로 개인들이 실제로 직접 거주하고 있다"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지했다.

한편 김 전대표는 최근 '호박즙' 논란으로 유명한 '임블리(본명 임지현)' 보다 한 발 앞서 이름을 알린 1세대 인플루언서다. 업계에서는 임블리가 제2의 스타일 난다를 꿈꾸고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수년전부터 건물과 단독주택 등을 잇따라 사들이며 부동산 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김 대표와 회사 명의로 매입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만 총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8월 마포구 서교동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대지면적 231.1㎡)을 회사명의(주식회사 난다)로 53억원을 주고 매입해 스타일난다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다. 2013년 12월 가로수길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대지면적 183.4㎡)을 70억원에 회사 명의로 매입해 스타일난다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 3CE의 단독 매장으로 쓰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현재 거주중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대지면적 403㎡)을 67억원을 주고 샀다.

2016년 11월에는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6-2에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대지면적 137.2㎡)을 본인 명의로 94억원에 사들였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는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748.4㎡)이 본인 명의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장용지 1만1304.1㎡는 회사 명의로 돼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2층~지상 5층짜리 건물을 165억원을 주고 샀다.

전액 현찰을 주고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만 436.5㎡(연면적 1475.7㎡) 규모로 3.3㎡당 매매가 1억 25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로 현재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소극장 등이 입점해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민기 기자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미간행]


【판시사항】


[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2조, 제134조 제1항, 제3항[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법 제3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9. 3.자 2004마480 결정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34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화승상호저축은행


【상대방】 김석경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4. 7. 2 1.자 2004라12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의 대상이 되는 미등기건물은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완공된 건물에 한정되고, 미완성된 건물은 설령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강제경매에 관한 위 규정을 임의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를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그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적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표시등기사항으로 건물의 지번·종류·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2조 등 참조).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와 이러한 인정 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현상과 건축허가의 내용과의 차이,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한 후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비록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하겠다(제1심법원은 경매신청서에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미등기건물임을 밝혔음에도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의경매신청 각하결정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현상 등 위에서 본 사정들에까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단계에서,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재항고인이 경매신청에 붙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등기건물의 집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출처 :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임야의 경매평가입니다.


임야 하단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분묘1기는  본건과 접한 토지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 2필지 위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1필지만 경매 들어가 상황입니다.)


감정서에 이렇게 적어서 발송하였는데, 경매계에서 사실조회요청을 하면서 분묘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사실조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1. 평가제외건물이 있어서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을 넣어야 하는지



2. 두필지에 걸쳐있는니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한다고 해야할지



3. 분묘가 있을 경우, 어느정도 감가한다는 규정을 제가 못찾은 건지



=====================================================



통상적으로 임야 경매평가시 분묘는 의뢰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나가는 것이 보통임.







분묘로 인한 감가율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하나의 예시임. 





1.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가격



: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7 을 준용하여 분묘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분묘의 면적은 통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정도의 면적(보통 잔디가 식재된 면적 정도)으로 하고, 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세부평가기준>











2.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가격: 이전비정도를 차감 계산 (통상 1기당 200만원 정도)




3. 저해함이 없는 경우의 가격



상기와 같이 1,2,3의 각각의 경우의 가격을 산정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야의 분묘의 감가율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함. (예를 들어 지목, 현황 전에 분묘가 소재할 경우 혐오시설 감가율 0.33을 준용하여 분묘 점유면적만큼 감가를 하기도 함): 제주도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음










<참고> 분묘 소재 위치 및 경계 찾기 방법



평가 대상 토지에 분묘가 있는지 여부 확인은 일단 다음 지도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음지도 우측 상단 '스카이뷰'를 클릭하면 촬영연도별 위성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촬영된 사진이면 분묘 소재 여부 확인이 용이함)



다만 관리를 하지 않아 봉분이 거의 다 사라진 분묘도 있을 수 있고, 덩쿨 혹은 수풀이 뒤덮고 있는 경우 마을 그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 중 그 동네에 오래 살아오신 분께 분묘 소재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지적경계는 다음지도(카카오맵)보다 네이버 지도가 좀 더 정확한 편입니다 (경험상) 


다음지도(카카오맵) 상에 분묘가 어디쯤 소재하는지 확인하고, 경계에 걸쳐 있다면 네이버 지도로 그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감정서상에 경계지상에 걸쳐서 소재한다던가 경계부근에 소재한다던가 문구를 고민해서 적시해주고 면적 뽑아서 감안한 가격 비고란에 적시하면 될 것이구요.



문제는 파묘된 경우인데, 여름엔 진입이 힘들지라도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사전조사가 된다면 직접 접근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지도상에서도 묘지 확인이 어렵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상황 또한 도저히 안 되지만 지목이 '묘지'이고 분묘가 있을 법한 지세에 이용상황이거나, 임야라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혹은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감안하여 평가함 (주로 거대한 임야의 경우 사용)'이라는 문구를 적어주는 방법도 감정평가사의 책임소재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기본이론> : 송기영 변호사님









<판례> :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의견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상평가 규정을 경매평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질문2>.도로의 가격은 안 쪽 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까요?

 

 

<의견2>. 도로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토지 가격 * 0.33)

 

 

 

 

*도로의 경우 인근 토지가격의 1/3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토지관리과-5716 : 2004-11-24 )

 

 

[질의요지]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 1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요망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221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된 사도는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도로가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끝 (토지관리과-5716, 2004. 11. 24)

 

 

 

 

<또 다른 예시>

 

 

 

 

 

본건 전체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인 경우로서

 

이 경우 해당 경매 감정평가서를 찾아보면 0.33 (사실상 사도에 준함)으로 개별요인치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도 하남시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안건번호
18-0470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분양자등[주석: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 략)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안건번호
18-0520
회신일자
2019-01-28
1.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되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림에 대한 종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사유림이 되었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생 략)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생 략)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판시사항】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방법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

제631조
,

제7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항(현행 제58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공1991, 1539)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공1996하, 1917)


【전문】

【원고,상고인】

플러스모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2. 13. 선고 2001누72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참조),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양희진 소유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경우 가산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위 평가액에 따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대금 전체를 집행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만 충당하였을 뿐, 위 경매가 사업자인 양희진의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분으로 보아 양희진에게 교부하였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는 건물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낙찰대금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희진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매입시에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때에도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는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예외적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고,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보충서 포함)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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