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기준

[2007-11-15  토지정책팀-4691]

질의요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 중 일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 매입을 위한 감정가격보다 높게 낙찰되었는바,

이 경우에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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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64303(포락의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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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축권이 발생하려면

 

재개발로 편입되는 건물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여야 하고 건물의 종류가 주택, 공장, 교회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별도의 이주자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공이축권으로 인접시군에 이축을 하려면

 

건물소재지로 부터 2km이내여야 하며 이축예정지가 도로, 상하수도, 수변구역 등의 요건이 적합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축권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요.

 

http://cafe.naver.com/5662331/21285

 

 

 

 

 

b2009-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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