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1. 감정평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필요성

 합리적 시장의 결여로 인한 필요성, 부동산 격형성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 부동산의 회성 공공성

 가격형성의 초, 동산 거래의 특수성


3. 감정평가의 기능

정책적 기능으로는 부동산의 율적 이용관리, 정한 가격 형성 유도, 합리적인 실보상, 과의 합   리화 등이 있고 일반경제적 기능으로는 부동산 원의 효율적 배분, 래질서의 확립과 유지, 합리적인   사결정제시가 있다.


4.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국토공간으로서의 사회성 공공성,도적 측면에서 본 사회성 공공성, 경요소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공공성, 제적 비중으로서의 사회성 공공성 등이 있다.


5. 직업윤리

직업윤리라 함은 감정평가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규범으로 관계법령에 제 규정은 물론이고,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행위규범을 말한다.


윤리적 준수사항으로는 기여성, 성실성, 공정성, 신뢰성, 비밀엄수, 감정제한 등이 있고 직무적 준수사항으로는 문적 지식의 보유및 향상, 사능력, 정확한단력, 풍부한 험 등이 있다.


6. 법정평가

평가의 목적이 일반적 거래활동과 차이가 있어 그 가격을 시장가격과는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평가방법을 법령에 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조건부평가

일정한 조건, 부동산 가격의 증가 감가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태를 상정하여 그 상황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로서 현황평가의 예외이다. 이에는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협의의 조건부평가?, 장래 확실하게 도래할 사항을 전제하는 ?기한부 평가?, 과거의 특정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소급평가?등이 있다.


8. 협의의 조건부 평가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황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의 증 ․ 감가요인을 적절히 참작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기한부 평가

장래 확실하게 도래할 사안을 상정하여 행하는 평가로서 단순히 가격시점이 미래인 평가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된다.


10. 소급평가 (가.미.가.조)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있어 가격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나, 소급평가는 과거의 특정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 7조 에서는 ?격시점이 리 정하여진 때에는 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자를 가격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소급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11. 일괄평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평가라 한다.


12.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이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이 경우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전체의 일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부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전체가격 기준으로 일부분만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컨설팅  (컨.정.제.자.분.추.결.제)

가치추계 이외의 일로서 부동산에 결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보를 공하고 부동산 료를 석하고, 천안이나 론을 안하는 행위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15. 비용편익분석

어떤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과 편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측정될 수 있지만 화폐적 척도에 의한 측정이 가장 흔히 쓰이고 있다.


16. 경제기반분석

경제기반이란 지역주민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경제활동이며, 그 지역의 수출활동으로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기반이 현재의 고용인구 및 부동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경제기반분석이라 한다.


17. 타당성 분석

계획 중인 개발사업이 투하자본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수익률이란 투자자가 다른 대안에 투자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서,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18. 토지이용분석

주어진 토지에 대한 대안적 이용을 분석하고 어떤 이용이 대상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금수지분석

현금의 유입과 흐름을 비교 ․ 분석하는 것, 즉 투자자가 투하한 지분에 대해 세후현금수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0. 평가검토  (다.비.연 / 요.지.합.일.수.완)

 “른 사람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판적으로 구하는 행위 또는 과정” 또는 “평가보고서가 특정한 구사항이나 침에 부합되고 리적이며 관성이 있으며, 학적으로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된 평가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 2 장 부동산학의 기초


1.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동산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으로는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이 있다.


2. 부동산현상

부동산현상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터로서의 부동산 자체가 시간의 흐름속에서 생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내지는 그 모습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복성, 법칙성 등을 말한다.


3. 부동산활동

부동산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상대하여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부동산학의 목적은 이러한 부동산활동을 능률화하는 데에 있다. 부동산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상대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자연현상과는 구별되며 이는 사회현상으로서의 부동산현상으로 현시된다.


4. 종별과 유형 (유.유.권.태.종.용하다)

부동산의 별이란 부동산의 도에 따른 분류이며, 형이란 형적 이용 및 리관계의 양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상 분류로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위하여 분류된 개념이다.


양자의 관계로는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이의 파생적 특성으로서 지역성이 존재하는 바, 이로 인해 그 지역 내의 부동산은 유사한 이용형태를 보이고 가격도 일정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 종별에 대해서는 지역분석,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제가치가 결정된다. 개별분석은 최유효사용을 판정하는 작업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사용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므로 개별분석에서는 특히 인근지역의 표준적사용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표준적 사용이 다른 부동산의 종별을 갖고 가격형성요인을 비교분석한다면 그 실효가 적어지므로 부동산의 동일종별에서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유형은 종별에의 피결정성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5.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란 토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인간의 가공이 있기 전부터 물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인문적 특성과 비교하여 선천적, 태고적, 본원적, 비가변적 성질을 갖는다.

 

 


6.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고정성이란 부동산의 위치가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으로,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일 뿐 아니라 부동산 고유문제를 파생시키는 주된 특성이다.

 

 


7. 부증성

부증성이란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 택지조성이나 수면매립은 물리적인 양의 증가라기보다 토지이용의 전환 내지 효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8. 영속성

영속성이란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그 물리적 측면에서 소멸, 마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개별성

개별성이란 자연적,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특성으로 이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지리적위치의고정성)에 기인한다.

 

 


10.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 즉 토지를 인간이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성으로서 자연적 특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자연적 특성과 달리 후천적, 가변적, 인위적, 조화적인 특징을 갖는다.



11.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란 부동산이 여러 가지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 개별성을 완화한다.


자연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토지의 부증성으로 절대적인 공급이 제한되어있으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상대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즉  부증성에 의한 절대적 희소성이 상대적 희소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는 비대체성을 띠게 되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측면에서의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2. 병합 ․ 분할의 가능성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그 크기를 인위적으로 병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이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분할 이외에도 권리 및 기간의 분할도 가능하다. 통상 병합, 분할에는 행정규제가 수반된다.

 

 


13.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부동산의 인문적 환경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성이다. 즉 인문적인 측면에서 토지는 결코 부동불변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가변성이 부동산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4. 지역성 (지역, 고. 구 .지. 다)

지역성이란, 자연적 특성 중 지리적 위치의 정성을 바탕으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성분자로서 그 역 및 지역 내의 른 부동산과 의존․보완․협동, 대체․경쟁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부동산의 특성을 말한다.

 

 


15. 지역특성

개개의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은 그 규모, 구성, 기능 등에 있어서 타 지역과 구별이 되는데 이처럼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말한다.

 

 


16.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이유

1차적으로는 지역성이 있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가격형성요인 중 일반적 요인의 지역편향성과 지역의 자연적 제조건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다. (개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며 지역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과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즉,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당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결정되고 타 지역과 다른 지역특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지역성은 개별부동산 차원의 개념임에 비해 지역특성은 지역차원의 개념이다)

 

 

17.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소. 림. 투. 위)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인문적 특성을 세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발견되는 특성으로 희성, Improvements의 토지효용가변성, 자의 고정성 , 치의 선호성 등이 있다.

 

 


18. 희소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 및 토지공급의 비탄력성에 기인하여 토지의 이용면적이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19. Improvements의 토지효용가변성

Improvements란 인위적인 힘이 가미되어 토지위나 토지에 연결또는 설치됨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0. 투자의 고정성

부동산은 타 일반재화에 비해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이다. 즉 안전성과 수익성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기동성있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난점이 있다.

 

 


21. 위치의 선호성

용도적 관점에서 생산성, 수익성, 쾌적성이 선호의 주요요인이 되며 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예로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시내주택지보다 전원주책을 선호하는 인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22. 토지의 경제적 공급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를 이용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경제적 측면의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인위적인 공급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공급과 상대적 공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 3 장 부동산가격, 가격제원칙, 부동산시장


1. 부동산 가격의 정의


1) Adam Smith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가치란 재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치란 재화와 재화간의 단순한 교환비율이며 이렇게 정의할 때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Irving Fisher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가치의 정의로 적합하며 부동산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2. 정상가격  (통. 충. 정. 성. 인)

정상가격은 상적인 시장에서 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 정의된다.



3. 적정가격  (당. 통. 정. 성. 인)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 토지에 대하여상적인 시장에서 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4. 특정가격  (목. 성. 정. 평. 특. 수. 조)

평가적, 대상물건의 격상상가격으로 가함이 부적당하거나,수한 조건이 반되는 경우에 그 물건의 성격 또는 건에 부응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한 조건으로는 자산재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 부분평가 등을 들 수 있고 대상부동산의 성격상 정상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로는 교회, 사찰, 시장성이 없는 공공용부동산을 들 수 있다.



5. 한정가격

부동산의 병합분할 등으로 시장이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하여 그 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될 때 매도자매수자 사이에서만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6. 시장가치의 의의 

장가치란 시장에 대해 리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유롭고 공개된 협상을 통한 것으로, 상부동산의 특정권익에 대해 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7. 공익가치

어떤 부동산의 최고최선의 이용이 사적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지칭한다.


8. 사용가치

경제재의 생산성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대상이 특정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제한적 가치로 객관적 가치를 말한다.


9. 교환가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전제한 개념으로서 시장가치이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창출되는 가치로서 Sein 가치이다.


10. 가격발생요인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구매하게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가 있는바, 요인간에 상호불가분성과 상호관련성을 지닌다.


11. 효용

부동산의 효용이란 수익성 ․ 쾌적성 ․ 생산성 등을 통해 인간(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으로 이는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발생요인이며 대체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에 의해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좌우된다.


12. 생산성

어떤 부동산을 이용하여 생산을 할 경우의 경제적 타당성으로서 이는 농업용 또는 공업용의 부동산의 효용으로 나타난다.


13. 수익성

주로 상업용부동산 및 공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하며 최유효사용을 판정하는 단적인 지표가 된다.


14. 쾌적성

주거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함으로서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15. 상대적희소성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양적으로 유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 아닌 용도적 측면에서의 양에 대한 상대적 희소성으로 보는 견해와 ②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결국 부동산가격도 희소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16. 유효수요

유효수요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 의사(willingness to buy)와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이는 수요에 작용하는 가격발생요인으로 소비자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수요행위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이전성

법률적 측면에서 가격발생요인으로서 부동산이 가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그 권리의 이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18. 가격형성요인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은 부동산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말한다. 가격형성요인은 그 요인을 이루는 여러 현상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변동성의 특징과 가격형성요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관련성의 특성이 있다.


19. 일반적요인

일반적 요인이란 공간적으로 일반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말하는데, 이는 지역적 요인 및 개별적 요인에 비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20. 일반적 요인의 지역편향성(지역지향성)

일반적요인의 지역지향성이란 일반적 요인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적 지역에 따른 지역차원에서 동일지역에서는 동질적인 영향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1. 일반적 요인이 지역지향성을 갖는 이유

부동산은 지역성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하여 지역요인을 이루고 각 지역의 규모, 구성내용, 기능 등과 결합하여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고 그에 의해 각기 다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2. 지역분석의 필요성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내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지역특성, 표준적 사용, 장래동향을 명백히 하여 그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사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지역분석에서는 일반적요인이 지역차원으로 축소되어 형성된 지역특성을 분석하게 된다. 


23. 지역적요인

지역적 요인이란 일정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특성을 형성하는 개개의 요인으로서 지역의 가격수준 및 표준적 사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가격형성요인을 말한다.


24. 개별적요인

지역적 요인의 제약(범위)하에 부동산의 용도나 이용상태 등을 다른 부동산과 구별시켜 그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구체적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부동산 차원의 가격형성요인을 말한다.


25. 거품지가

금융, 실물자산의 거래가격이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장래의 배당, 임대료수입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현상을 말한다


26. 가격상한선의 법칙

가격시점 현재의 부동산의 가격은 무한히 상승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최고수준의 가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으로는 수요측면에서의 구매력한계, 부동산의 수익성 한계, 지역경제기반의 한계가 있다.


27. 파급효과와 역급효과

파급효과란 어떤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이용을 기대함으로서 지가상승의 영향을 받는 효과, 즉 어떤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면 그 영향은 주변으로 파급되는데 도시중심의 지가가 주변지로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역급효과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도심근거리의 지가도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즉 주변지의 지가가 도심지에 파급되는 것을 말한다


28. 가격제원칙

가격제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기준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구매자 및 수요자의 행동과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성립․도출된다.


29. 최유효이용 및 최유효이용의 원칙

최유효이용이란 관적으로 보아 식과 상의 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법적이고리적인 고최선의 사용방법으로, 당해 사용수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효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예측할 수 없는 장래가 아니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이러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다.


cf) 安‘s  (합. 합. 물. 경. 타)

공지나 개량부동산에 대해서 리적이며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적절히 지지될 수 있고 제성으로도 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것으로서  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말한다


30. 특수상황의 최고최선의 이용분석

단 , 비적, 중 , 복, 초, 특, 투,  비최



31. 단일이용

일반적으로 특정부지에 대한 최고최선의 이용은 주위용도와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용도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고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때 대상부동산이 최고최선의 이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시장수요와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예로서 어떤 지역사회에 단 한 개의 쇼핑센터가 있을 때 주변에 유사한 토지이용이 없더라도 이것이 대상부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다.



32. 비적법적 이용

한때 적법하게 설립, 유지되던 이용이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지역지구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용으로서 비적법적 이용은 주로 지역지구제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이나 구조물의 경우 지역지구제 변경시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기존이용을 허용하는 수가 많은 바, 비적법적 이용은 지역지구제의 규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현재 이용상태의 지속이 허용되기 때문에 불법적 이용은 아닌 것이다.


33. 중도적 이용

가까운 미래에 대상부지나 개량부동산에 대한 최고최선의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될 때 그 이용을 대가하는 과정상 현재에 할당되는 이용을 의미한다. 예로서 시가지 내 주차장, 가건물 등 비집약적인 토지이용이나 외곽지역의 공터등이 중도적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4. 복합적 이용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여러가지 복합적 이용에 할당될 수 있다. 즉 일단의 넓은 토지는 동시에 여러가지 용도가 혼합되는 것이 최고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다. 그 예로서 PUD(계획단위개발), 고층건물의 다용도로의 이용 등이 있다.


35. 초과토지, 잉여토지

초과토지란 기존개량물의 최고최선의 이용에 비해 필요이상의 넓은 토지를 말한다. 잉여토지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없고, 별도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가지지 못하는 부가적인 토지를 의미한다. 양자의 구별은 세제목적상 구분실익이 있고 잉여토지는 그 자체로서 별도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가지지 못하므로 기존 개량물의 확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36. 특수목적의 이용

호텔, 대학, 교회 등 특정한 활동을 위해서 설계되고 운영되는 부동산으로서 단지 하나 또는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최고최선의 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특수이용의 지속정도가 가능할때 개량부동산에 대한 최고최선의 이용분석이 행해지고 이때는 사용가치로 평가된다.


37. 투기적 이용

부동산투자에는 취득, 운영, 처분의 세단계가 있는데 이 중 운영의 단계가 없는 투자행위를 투기라 하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를 투기적 이용이라고 한다.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불확실성이 높아 최고최선의 이용예측이 어려운바, 이때는 미래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산정한다. 특정 최고최선의 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가사는 우선적으로 대안적 사용을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예상수입과 지출의 일반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38. 비최고최선의 이용

최고최선의 이용에 할당되지 않는 이용을 말하며 다음 두가지중 하나이다. 하나는 대상부동산의 최고최선의 이용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저층 아파트의 대상부지 최고최선의 이용이 현대식 고층아파트라면 기존 아파트는 최고최선의 이용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현재의 이용이 최고최선의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개량물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상각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경우 경제적 감가상각도 해야 하며 일치성원리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9. 기여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가격에 기여하는 공헌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40. 수익배분의 원칙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은 자본, 노동, 경영 등에 배분되고 남는 잔여수익이 배분되는 바, 이러한 잔여수익의 크기가 토지가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41.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내부구성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가격제원칙을 말한다.


42.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부동산에 대한 투자단위당 수익은 체증하다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체감하게 된다는 원칙이다. 즉, 투자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최대로 되는 경우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비용을 투입했을 때이다.


43. 대체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 외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칙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 또는 다른 재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가격제원칙을 말한다.


44. 경쟁의 원칙

일반경제활동과 같이 부동산도 이용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의 경쟁관계에 의해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 가격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쟁이 있음으로 인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45. 적합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의 외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방법이 주위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가격제원칙이다.



46. 외부성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외부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환경요소가 그 부동산이 가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이다.


47. 수요공급의 원칙

일반재화의 가격이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동시에 그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를 부동산에 적용시킨 것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제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일반재화와는 약간 달리 적용된다.



48. 기회비용의 원칙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선택되지 않은 다른 대안 중 가장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원리이다.


49. 변동의 원칙

부동산현상 및 가격형성과정의 각 요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또한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가격제원칙으로, 예측의 원칙과 함께 모든 가격제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50.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과 지역특성, 가격수준은 부단히 변화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변동되기 때문에 평가활동에 있어서는 그 요인의 추이나 동향에 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51. 부동산시장 (수. 경. 이. 공. 패. 교. 가)

일반재화의 시장을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가격조정 및 결정을 행하는 공간이라 할 때 동산장 역시 요공급을 통해 쟁적 이용에 의한 간배분 및 토지이용턴을 결정하는 부동산의 환 및 격결정의 간이다.


(부동산시장이란, 양, 질, 위치 등의 제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 단순히 시장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시장지(marketplace) 또는 시장지역(market area)을 의미하는 수가 많다.)


52. 할당적 효율성  (할. 금. 자. 위. 이. 료. 배분)

  1)일반적으로 금이 본시장의 험과 자율을 감안한 구수익률로 각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되게 되면 이때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고 한다.

  2)부동산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과 매도자가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상호간의 위험을 감안하여 서로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부동산 경기변동

경기변동이란 경기순환을 포함하여 일반경기와 경제활동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적 현상이다. 부동산의 경기변동은 일반 경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하향, 회복, 상향, 후퇴하는 제국면에 더하여 부동산 고유의 안정시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하향시장

불황하에서 계속적인 경기의 하강이 진행되는 부동산 시장이다.

 회복시장

경기 저점을 지나 상향을 시작, 아직 불황에 있는 시장이다.

상향시장

불황을 벗어나 호황에 이르러 경기상승국면을 지속해가는 일반경기의 확장에 해당하는 시장 이다.

후퇴시장

경기의 하향 전환점을 지나 하강세로 바뀌나 아직 불황시장까지 하강하지 않는 시장.

안정시장

부동산의 가격이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있는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고유의 시장.


33. 초과토지

기존개량물의 최고최선의 이용에 비해 필요이상의 넓은 토지를 말한다.


34. 잉여토지  (잉어, 독.분.사.별도.부가)

립적으로 리되어 용될 수 없고 별도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가지지 못하는 부가적인 토지”를 의미한다. 비록 대상부지가 필요이상으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용도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일 경우에는 초과토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35. 흡수율분석  (흡, 수. 유. 원)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특정 부동산이 일정시기 동안 매도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흡수율 분석이란 일정기간동안 특정지역의 특정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부동산가격발생 3인자의 상관결합에 의해 발생한 가격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의 가격형성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제력은 다시 효상유의 가격발생 3인자의 변화를 초래하여 수요, 공급을 조절하게 된다.


제 4 장 지역분석 개별분석, 부동산문제


1. 지역분석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내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의 분석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역특성, 표준적 사용, 장래동향을 명백히 하여 그 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표준적사용 (표적, 인. 개. 일. 사. 개. 집)

대상부동산이 소재한 근지역내 별부동산의 반적․평균적 용방법으로 이는 지역내 별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한 최유효이용의 약적인 이용방법을 말한다.


3. 가격수준

가격수준이란 개개의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고, 지역내의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의미하며 지역간의 격차를 나타내 준다. 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내에서 형성되고, 가격수준은 지역내 부동산의 일반적, 표준적 사용의 상태와 장래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판정이 가능하다.


4. 지역특성

부동산의 지역은 그 규모, 구성내용, 기능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바 이를 지역특성이라 한다.



5. 인근지역 (인. 속. 용. 기. 대. 경. 존)

근지역이란 당해 부동산이 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부동산과 도적인 공통성과 능적 동질성이 있어 상호 체,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재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6.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

①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때의 지역은 원근개념에 아닌 지가형성 제요인이 유사성을 갖는 범위이다.

②인근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인근지역과 용도적기능적으로 동질적이고 양지역의 부동산은 서로 대체경쟁의 관계가 성립한다.


7. 동일수급권  (동.가.형.영.대.경.성.존)

대상부동산과 성에 향을 미치고 체쟁관계가 립하는 부동산이 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말한다.


8. 개별분석

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에 의해 판정된 지역의 표준적사용과 가격수준을 전제로, 부동산의 개별성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 중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므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9. 인근지역의 Age Cycle

인근지역의 Age Cycle이란 인근지역의 연령성이라고도 하며 지역의 성쇠현상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 국면의 여러 가지 현상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서구에서는 全단계가 약 100년을 1주기로 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장기

성장기란 발달기라고도 하며, 어떤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과거 존재하던 건물이 새로운 건물로 교체됨으로써 지역의 변화가 달라지는 시기이다.

성숙기

지역개발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지역은 점차로 단절되어 가고, 지역특성 기능이 자리잡혀가는 단계가 성숙기이다.

쇠퇴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의 건물이 점차 노후화하여 지역기능이 감소하는 단계로서, 지역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되어가는 시기를 말한다.

천이기

고소득층의 전출과 저소득층의 전입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로 필터링 현상이 활발해지는 단계이다.

악화기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지역은 계속 악화되어 악화기에 이르며, 이는 슬럼화 직전의 단계이다.


10.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의 악화현상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인간의 생산, 수익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날로 증대되어가는 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함은 평가활동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11. 공적개입의 의의 및 목표

공적개입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행정적 노력을 말한다.

기본적 목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달성으로 ①토공간구조 형성의 합리화 ②토지자원의 한성 극복과 경제적 공급 ③가의 적정한 유지 ④정한 토지유와 토지의 경제적 이용 등을 정책과제로 한다.  (국.유.지.적.소)



제 5 장 지대 지가론


1. 리카르도 지대 (리.토.이.유)

고전학파의 전통을 승계하였고, “지가 용되도록 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초과하는 소득”이라 정의된다.


2. 파레토 지대 (파.토.현.용.계.리.보)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승계하였고, “지가 도에 용되기 위해 장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대가를 초과하는 소득”이라 정의 된다.


3.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

지대란 토지생산물에 대해 토양의 힘을 이용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되는 부분으로서 차액지대란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리카르도는 지대의 발생근거를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 개별성, 부증성에서 찾고 있다.


4. 절대지대론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소 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서 J.S Mill, K.Marx 등이 주장하였다. 즉 절대지대란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토지소유자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를 말한다.


5. 독점지대설(Monopoly rent theory)

독점지대란 토지의 공공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즉 토지의 수요는 무한한데 비해, 공급은 독점되어 있는 경우 토지생산물의 초과이윤을 기초로 발생한다. 따라서 독점지대는 토지사용의 본질적 가치인 완전경쟁가격보다 높다.


6. 집약도 지대

비옥도가 높거나 위치가 좋은 토지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나타나서 토지의 생산성과 집육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지대는 더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즉 비옥도나 위치에 의해 발생된 지대 이상의 증가분이 토지의 집약적 이용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그것이 집약도 지대라는 것이다.



7. 튀넨의 입지교차지대론 (튀/곡.한.생.수.곡.차.수(사).절)

Von Thunen은 그의 “고립국”론에서 동심원이론을 제시하면서 시장과 거리를 볼 때 원거리 위치에 대한 근거리 토지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화한다고 하였다.

입지교차지대설은 물가격은 계지의 산비와 송비가 결정하며 그 물가격의 이, 즉 시장과의 거리 차이가 곡물송비의 약분 만큼의 지대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8. 마샬의 도시토지 지가이론 (마/위.유.화.총)

마샬은 농토에 적용되는 원리가 그대로 비농업용 토지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특히 도시의 토지와 관련하여 상세히 논의하였다. 지가는 “치의 리성에 대한 폐가치의 액”이라 하여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 Haig의 마찰비용이론 (마/교.지.절약)

헤이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지가는 마찰비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찰비용이란 대와 통비의 합이며 지대란 용지의 이용자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 도달가능성을 갖는 경우 용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이다.


10. Penalty이론(Alonso, Wingo, Mill) (페/도.함.수)

도시의 각종 직접시설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중심지와의 거리와 함수관계에 있는 운송비에 의해 지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V=지가, T=시간이라고 할 때 V=f(T)가 성립하여 심에서의 거리수인 송비에 의해 지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튜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을 일반화한 이론이다.


11. 입찰지대곡선 (입/소.극.도.한계)

William Alonso가 도출한 것으로 비자 효용 대화 모형을 이용해서 심으로부터 지대가 zero인 한계점까지 각 토지이용자가 지불하는 최고가격을 이은 곡선이다. 즉, 도심에서부터 한계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했을때 토지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가격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입찰지대라 한다.


12. 거품지가 이론

토지등 실물자산의 거래가격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임대료 수입 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기본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가


13. 입지잉여

1)입지잉여란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입지잉여는 이용하는 산업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우수한 입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한계입지란 입지잉여가 0으로 되는 위치를 말한다. 최악의 입지조건이 되면 입지잉여는 0또는 (-)가 되는 것이다.


14. 접근성

접근성이라 함은 평가대상물건과 다른 목적물과의 상대적 거리관계를 말하는데,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하며 보통 실거리, 시간거리, 운임거리 및 의식거리로 표시된다. (실.시.운.의)


15. 동심원이론 (동/양.균.형.운송)

심원이론이란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E. W Bergess 등이 전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튜넨의 농촌토지 이용구조를 도시토지 이용구조에 적용시킨 것으로, 여기에는 토일성, 질적인 지, 운송비 조건의 동일성 등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16. 선형이론 (선.망하던.확.성.부채)

형이론이란 도시가 교통망의 축에 따라서 확대ㆍ성장되는 현상을 중시하며 Homer Hoyt가 전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동질적인 토지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차 교통을 따라 대ㆍ장하며 이에 따라 원을 변형한 부채꼴 모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17. 다핵심이론 (다/유사.군별)

다핵심이론이란 도시에 있어서 이용형태는 어떤 지역내에서 여러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지역공간을 구성해 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Harris와 Ullman에 의해 전개되었다.

도시는 유사토지 이용군별로 여러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지역공간을 형성해간다는 이론으로 유사토지이용군은 서로 흡인력을 가지고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18. 다차원이론 (인.도.사계)

Simmins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기술함에 있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핵심이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을 동시에 적용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도시의 내부구조는 종별분산, 시화, 층 등 3개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19. 부동산 입지의 의의 (현.지.점.위.지점/고.부.속.관.상.속)

입지란 “어떤 상이 표상에서 하고 있는 치 또는 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위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과의 관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서 입지는 정되어 있는 지로서의 성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계적, 황적 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위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장소적 성격, 다른 입지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분포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20. 부동산 입지분석의 개념 (경.입.분.지.공. 특.활.최적. 특.입.최적)

따라서 입지분석은 제적 관점에서 지요소를 석함으로써 리적 간현상을 파악하고 동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지의 최적 활동을 모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1. 집약적 한계

어떤 주어진 토지에 생산요소가 한 단위 더 추가됨으로 인한 한계생산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일치하는 한계를 집약적 한계라 하며, 토지이용의 집약도, 추가투자의 적부판정, 최유효사용의 축소 판정 등과 관련하여 수익체증체감의 원칙으로 감정평가에서 활용된다.


22. 조방적 한계

어떤 특정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 중 생산된 생산물로부터의 수익이 간신히 생산비를 충당하는 토지를 조방적 한계라 하며 부동산의 손익분기점, 한계지 등의 개념으로 감정평가에서 활용된다.

 

 

 


제 6 장 감정평가 3방식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기본적사항의 확정이란 고객의 의뢰나 소속기관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접근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활동의 첫 단계이다. 확정사항에는 ①대상부동산의 확정, ②가격시점의 확정, ③가격종류의 확정 등이다.


2. 가격시점의 확정

가격시점이라 함은 평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 대부분 평가일 현재가 되나,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7조에서는 가격조사완료일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가격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그 일자로 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미.가.조)


3. 대상물건의 확인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정해진 대상물건에 대해 현장조사로써 물건의 존부, 동일성여부, 권리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감정평가 보고서

감정평가보고서란 평가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가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다. 즉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하는 문서로서, 이는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인 “전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5. 원가방식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비교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수익방식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시산가격 조정 (감.방.도.시.상.재 / 단.정.객. 비.차.명. 액.객.윤)

시산가격 조정이란 정평가 각 식의 적용에 의해 출된 산가격을 호관련시켜 검토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정상가격 등의 감정평가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①각 계의 진행과정의 당성, 관성을 부여하고, ②판적으로 재음미하여 시산가격의 이가 생긴 이유를 백히 하고, ③감정평가관성ㆍ리성을 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9.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이란 최근의 유사매매사례를 분석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도출하는 평가기법으로, 이 방법의 유용성은 충분한 매매사례에 좌우된다 하겠다.


11.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수집된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당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사례의 거래시점과 가격시점의 시간적 불일치를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지역요인ㆍ개별요인 비교

사례물건과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이 지역적 격차를 비교하고, 사례물건과 대상물건의 개별적 격차를 비교하여 대상물건 차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배분법

배분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분을 포함하는 복합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선택하고 대상 물건과 다른 유형부분의 가격을 공제하여 동 유형에 귀속되는 부분의 가격만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15.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자료의 확대해석 금지

자료의 확대해석은 적절한 시장자료가 부족하거나 철저한 시장연구가 부족했을 경우 평가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로, 평가사에 의한 매매사례분석이 주어진 매매사례자료로부터 보증할 수 없는 결론을 산출했을 때, 흔히들 자료가 확대해석 되었다고 한다.


17. 불추종의 오류

불추종의 오류란 어떤 명제의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18. 대표성이 없는 자료

대상부동산과 비교부동산과의 유사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시장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높은 경우 비교사례의 대표성이 부인된다고 본다.


19. 비교분석의 방법

 1) 계량적 분석법

계량적 분석법이란 수학적 과정을 통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비교요소를 확인하고 수정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대쌍자료분석법, 집단자료분석법, 감응도분석법, 통계자료분석법, 그래프분석, 추세분석법 등이 있다.

 2) 정성분석법

비계량적 방법에 의해 시장자료가 시사하는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상대비교, 순위, 개인면접법이 있다.


20. 매매사례의 수정방법

 1) 비율수정법

비율수정법은 대상부동산과 비교부동산과의 우월성과 열등성의 차이를 백분율로 치환하여 특성별 차이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비율수정법에는 평균비율수정법과 가중비율수정법이 있다.

 2) 금액수정법

금액수정법은 대상부동산과 비교부동산과의 특성별 차이를 실제의 화폐가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특성별 금액 수정은 시장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3) 연속수정법

연속수정법은 비율수정법과 금액수정법의 혼합형으로, 각 방법의 장점을 절충하여 비율과 금액의 두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시산가치를 산출한다.


21. 원가법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2.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란 현존하는 물건을 가격시점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가정할 때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3. 재생산비용 ( Reproduction Cost, 복제원가, 복조원가)(재.노.모.구.원.복)

대상물건의 개별성과 물리적 측면에 착안하여 동일한 양, 조, 자재, 동의 질을 갖는 제품을 가격시점 현재 현행가격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4. 대체비용 ( Replacement Cost, 대체원가, 대치원가)

대상물건의 효용(기능적측면)에 착안하여 대상 물건과 동일한 효용을 가진 물건을 평가시점 현재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5. 총량조사법  (총.직.간.적)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투입되는 원자재와 노동량을 세세히 조사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비용 = 접비용(원자재비용+노동비용) + 접비용 + 건설업자의 정이윤”이 된다.


26. 구성단위법  (구.벽.바.지.측.곱.단)

건물을 , 닥, 붕 등과 같은 몇 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나누고, 각 구성부분멸로 정단위에다 가를 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총량조사법을 간략하게 수정한 방법으로 “분리비용법”이라고도 불리운다.


27. 단위비교법  (단.평.입.규.원.질.특)

방미터나 방미터와 같은 총량적 단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가사는 주어진 성, 모, 자재, 에 따라 재생산비용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는 건물인 “표준건물”을 설정해 놓고 대상부동산이 주어질 때마다 서로 비교하여 특성차이에 따른 비용을 가감함으로써 건물가치를 산출한다


28. 비용지수법

신뢰성있는 기관으로부터 발표된 건물비용에 관한 지수를 사용하여 재생산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29.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ㆍ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30. 정액법

정액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년수로 나누어 매년의 감가액으로 삼는 방법이다.


31. 정률법

자산의 가치가 매년 일정비율로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전년도 말의 미상각잔액에 매년의 감가율을 곱하여 매년의 상각액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2. 상환기금법

부동산의 내용년수를 통하여 매년 감가액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적립하고 거기에 복리로 붙여 산출한 원리금 합계액과 감가총액이 같도록 매년 일정액씩 감가하는 방법이다.


33. 관찰감가법

관찰상태법이란 ①특정유형의 여러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시간이나 질과 같은 감가상각요인에 따라 가장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감가상각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수립한 다음 ②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것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34. 분해법

분해법(Breakdown Method)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가수정의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적정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감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대상 부동산 전체의 발생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35. 적산법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6. 기초가격

기초가격이란 적산임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임료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원본가격을 말한다. (적산임료 = 기초가격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37. 기대이율

기대이율이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할 때 기대되는 수익의 기초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임대차기간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이다.


38.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9. 순수익

순수익이란 경제주체가 대상물건을 통하여 획득할 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0. 환원이율

환원이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가격의 비율로서, 순수익을 자본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41.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1) 시장추출법

시장추출법은 부동산시장에서 직접 자본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사례로부터 이 비율을 찾아내는 것으로 회귀분석의 사용이 가능하다.

 2) 조성법(요소구성법)

요소구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순수이율에 더해감으로써 자본환원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3) 투자결합법(이자율합성법)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본과 그것의 구성비율을 결합하여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뉜다.

 4) Ellwood법

엘우드가 개발한 이 방법은 투자결합법을 대폭적으로 개량한 것으로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① 매기간 동안의 현금수지 ②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 ③ 보유기간동안의 지분형성분이라 한다

 5) 부채감당법 (Gettel법)

이 방식은 Gettel이 발표한 것으로 저당투자자의 입장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이 과연 매기간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부채감당율에 근거하여 종합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42.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이라 함은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43. 소득률 (Income rate)

소득률이란 한 해의 소득이나 여러 해의 안정적 평균소득을 대상물건의 가격과 비교한 비율이며 소득이란 단어 자체에는 수입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따라서 소득은 어느 기간 단위를 전제로 산출한다.


44. 수익률 (yield rate : 보수이익률)

수익률이란 개별적인 소득의 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별적인 소득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복기에 적용되는 수익률(rate of return)이다.


45. 기대수익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어떤 땅을 현재 5,000만원에 사서 1년 후에 경비를 제하고도 5,500만원에 팔 수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10%가 된다.


46. 요구수익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47. 실현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수익률 즉 역사적 수익률이다. 다른말로 실제수익률이라고도 한다.


48. 자본회수방법에 따른 소득접근법의 유형

 1) 직선법(직선환원법)

순영업소득은 매기간 감소하고, 회수액은 재투자되지 않고 대상부동산의 경제적 수명동안 적립된다고 가정한다. 매년 일정한 액수를 순영업소득에서 자본회수분으로 할당하고, 재투자가 없으므로 단리가 적용된다.

 2) 상환기금법(감채기금환원법)

매기간 순영업소득은 일정하고, 자본회수액에 대한 재투자율은 투기율이 아니라 안전율 즉,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기간말의 원리금합계와 건물가치와 동일하게 회수액을 할당한다.

 3) 연금법(평준연금환원법)

매기간 순영업소득은 일정하고, 동종수익률(r)로 재투자되며 회수액은 동종사업에 재투자됨을 가정한다. 매기간 건물소득에서 건물에 대한 자본소득을 제한 나머지를 동일한 수익률로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까지 복리로 적립하여 투하된 자본을 기간말에 모두 회수하는 방법이다.


49. 저당지분환원법

1959년 Leon W. Ellwood에 의해 개발된 평가기법으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기간 지분수익의 현재가치의 합과 기간말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지분가치를 구하고, 이에 저당가치를 더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50. 할인현금수지분석법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이란 장래 매 기간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세전현금수지(BTCF)모형과 세후현금수지(ATCF)모형으로 구분되며 이 때의 稅란 영업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를 말한다.


51. 조소득승수법

조소득승수법은 조소득승수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소득승수와 대상 부동산의 가치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조소득승수란 매매가격을 연간조소득으로 나눈 승수이다.


52. 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이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회귀분석에서는 토지가치가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상토지의 위치, 지역지구제, 주변의 토지이용,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도로와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 7 장 기타방법 및 물건별 평가 등


1. 평가검토의 의의 (다.비.연 / 요.지.합.일.수.완)

평가검토란 “른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를 판적으로 구하는 행위 또는 과정” 또는 “평가보고서가 특정한 구사항이나 침에 부합되고, 리적이며 관성이 있으며, 학적으로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된 평가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2. 노선가식평가법

노선가식평가법이란 특정한 가로에 연접한 접근성이 같은 일단지를 선정하여, 표준획지와 노선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가로에 연해있는 다른 획지의 가격을 깊이, 토지의 형태 등에 따른 보정을 가하여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3. 노선가의 의의

노선가란 가로에 연접한 표준획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가로계수, 접근계수, 획지계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는 보통 금액으로 표현되지만 비교수치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노선가지수라 한다.


4. 스티그마 효과의 개념

“오염부동산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무형의 또는 양을 잴수 없는 불리한 인식” 즉, 스티그마는 불확실성과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의 결과로 직접적인 정화나 복구비용을 초과하는 부가적 영향으로서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무형의 요인을 포함한다.


5. 담보평가

담보평가라 함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에 대한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담보대상 물건의 상태나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그 진위, 적부, 선악 등을 판정하고 당해 담보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란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권익의 가치를 추계하는 것으로서 기업가치 변화요인의 다양성, 복잡성(국내외 경제상황 및 기업설비와 노동력, 기업이미지, 경영능력) 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중립적, 전문적 평가가 요구된다.


7.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로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일정 범위(부분)에 대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부분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한다.


8. 선하지

선하지란 토지상에 고압선이 통과하여 건축제한이나 기타 토지가 창출할 기대이익이 상실되거나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여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입게 되는 구역내의 토지를 말한다.


9. 투자 및 부동산 투자의 의의

투자란, “장래 기대되는 현금수입을 위해서 현재의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또는 “장래 현금수입과 현재의 현금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투자란 부동산 결정의 한 분야로서 이익증진, 효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ㆍ운영ㆍ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운영의 단계가 없는 투기와는 구별된다.


10. 부동산투기 (양.위.금.투.수.현.미)

부동산투기란 도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험부담을 안고 전을 투입하는 행위로써 기적 요는 재가격과 래가격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투기가격이란 기대되는 개발 가능성 등의 실현을 전제로 누군가가 지불하여 주기를 바라는 소유자의 희망가격을 말한다.


11. NPV법

투자안의 수행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의 현재가치 합과 투입되는 비용 즉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합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를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12. IRR법 (내부수익률법)

IRR이란 투자의 수행결과 나타나는 미래 현금유입의 현가와 투자비용인 현금유출의 현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즉 투자안의 NPV를 0으로 하는 할인율로서, 투자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내부수익률이라 부르는데 이를 외부에서 주어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IRR법이다.


13. 흡수율분석

시장흡수율이란 해당 시장지역이 신규로 공급하는 특정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에 흡수, 소화하는 수량의 비율이다. 흡수율분석은 이러한 시장흡수율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능성 및 임대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14. 자산유동화의 의의

 1) 각종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기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증권형태로 전환하여 자금 조달하는       방식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상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전문회사(SPC)등이 유동화자산을 기초로하여      ABS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법(MBS법)상 유동화증권은 MBS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      권(모기지)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 및 수익증권을 의미.

cf) ABS -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

    MBS -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과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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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工夫方法論


Ⅰ. 들어가며

 

모든 학문이 학문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에 공통점도 있지만, 사회과학이냐 자연과학이냐 또는 같은 사회과학이라도 정치학이냐 행정학, 법학이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정치학 첫머리에 보면 모든 생활관계는 정치적 생활관계이다. 정치적 무관심도 결국 소극적인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정치학자에게는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에, 법학의 기초인 민법총칙에 보면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상 많은 생활관계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서의 법률관계이다. 즉, 정치학자에게는 생활관계가 정치적 생활관계로서의 정치관계로, 법학자에게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자나 법학도들이 생활관계를 바라보는 법적인 시각을 법학적 사고, 세칭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헌법이나 행정법도 법과목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과목과 동일하게 법학적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수험이라는 목적을 놓고 보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을 통해서 법학적 사고방식, 법학적 관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념, 논리, 체계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법학의 경우 이 세 요소는 법학적 관점이나 사고방식(legal mind)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신림동 유행은 논외로 하고, 실제 국가고시 출제위원이신 교수님들의 출제의도와 답안작성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행정법 학습방법론을 사법시험 출제위원들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정리하였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과 활용을 기대한다.

 

 

 


Ⅱ. 2003년 出題傾向의 變化


23일 첫날 고려대 등에서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중 헌법, 행정법 2과목에서 논점제시형 등의 문제가 출제되어 앞으로 남은 과목에서도 문제유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첫날 실시된 헌법, 행정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답안에서 작성해야 할 논점을 제시, 기존의 논점찾기 위주의 출제경향에서 탈피하였다. 이에 따라 수험가는 벌써부터 남은 과목에서도 논점제시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험생간 점수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예상외의 문제가 출제돼 많은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논점제시형의 경우 문제에서 이미 수험생들이 작성해야 할 논점을 제시하고 있어, 결국 답안작성에서 실력의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논점이 제시된 경우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젊은 수험생이 유리하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1)


 

 

Ⅲ. 法學的 思考方式, 觀點(Legal Mind)의 3要素

 

 

1. 槪念


법학은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와 구별되는 수많은 법률개념(용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엄밀한 개념정의를 특징으로 한다. 필자가 대학 입학 후 민법총칙 수업에서 김형배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이, 그리고 그 이후 수없이 자주 들었던 말이 “개념이 흔들리면 율사가 아니에요”라는 말이었다.

 

개념이 법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법학을 하면서 가장 심한 표현이 있다면 “개념 없는 놈”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정도로 개념은 법학의 기본이다. 개념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할 도구로서의 개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이 있다.


 

 

가. 槪念의 驅使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구사로부터 시작된다. 개념의 구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나 권리와 권한 등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행정주체는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으로 표현할 수 없다.

 

민법총칙에서도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개념 가운데 유사개념으로서 권리, 권능,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주체라고 표현해야 함에도 행정청이라고 표현하거나, 권한이라고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권리라고 사용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법학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념구사의 오류는 매우 초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오류로서 고시채점위원인 법학교수님들께는 수험생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모 대학 법대 교수님께서 감정평가사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개념구사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답안이 대부분임을 발견하고, 학자적 양심상 기본적인 자질이 안된 수험생을 합격시킬 수 없다고 하여 예정된 선발인원보다 훨씬 적은 합격자를 뽑은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만큼 개념의 정확한 구사는 법학공부를 위한 출발이자 기본이다.


 

○ 非法律的 表現이 많다. 예컨대, “제목에서 법원의 “判決”이라고 해야 할 것을 법원의 “措置”라고 표현한 예 등이 눈에 띄었다.2)

 

 

 


나. 槪念의 定義


법학에서는 특히 개념정의가 마치 수필처럼 늘어진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 법률술어는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1회독부터 개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읽는 습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비법대생들이 대부분인 행정고시 2차시험에 있어서 개념의 정확한 구사 외에 깔끔한 정의까지 내려진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좋은 인상을 법학교수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1차시험 공부과정에서는 완성된 문장형태로서의 개념정의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개념적 징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시험을 공부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문장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2회 사법시험 송영천 부장판사의 채점평 중 개념정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제에 관한 법률적 이론의 전개는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에 대한 올바른 기술은 그 자체로서도 점수가 부여될 뿐 아니라, 그 올바른 정의를 세분하면서 각 독립된 항목으로 파생 법률문제가 전개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의는 학설․판례상의 그것과 실정법상의 그것을 대비하여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 그 정의 자체로서는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법률문제의 서술에서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아니하는 첩경이다. 실정법에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상의 그것만을 기술하고 실정법의 그것 및 조문을 누락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법률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행정법에서는 통일된 실체법이 없이 각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개념도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법조문을 떠난 정의는 반쪽만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행정지도에 관한 학설상의 정의와 행정절차법상의 정의를 모두 기술하고 서로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의를 함에 있어서 동어반복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예컨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행정권한을 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서는 정의를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것이 된다“.3)

 

 


또한 42회 사법시험 출제위원인 류지태 교수님께서는 채점평 중 “논점위주로 정리하기보다는 개념을 국어적 의미로 풀어 정리한 황당한 답안도 눈에 뜨였다”고 지적하고 계신다. 일반적인 국어식의 수필식 문장이 아니라 법률용어와 문장으로 정제된 법학적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개념정의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정제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은 각자 선택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許可는 먹고․마시고․노는데 관한 영업”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4)

 

 


○ 수개월에 걸친 채점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① 개념설명등 표현의 모호함, ② 일부 쟁점에 그친 목차, ③ 결론부에서의 정리미흡 등을 드러낸 답안이 적지 않았다.

 

 

개념기술에 관하여도 이익형량의 개념을 제시하거나 헌법재판소 판례내용을 약술한 답안을 자주 접하였는데, 명확한 개념이 아닌 일부 교과서에서 표현한 비유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면 이 영역에서의 득점은 높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학설명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개념이 완전히 혼동된 답안이라든가, 국유재산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답안지를 채우기 위한 소위 엉터리답안이 심심지 않게 나타나곤 하였다.5)

 

 

 


다. 槪念의 類推驅使


개념의 유추구사는 필자가 나름대로 만들어본 용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념의 구사와 정의가 제대로 소화된 것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사적인 농담 등) 그에 관련된 학문용어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응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대생들이 소개팅을 하고 온 후에 하는 농담을 일례로 들어본다.

 

 

만일에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중 채권각론에서 배우는 법정담보책임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된다.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새로운 상대의 소개의무)이나 대금감액청구권(소개팅비용의 일부 감액청구)을 행사해서 그 책임을 소개자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법대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 수험생들에게는 유용한 분석틀로서의 개념이 더욱 다양하다. 예컨대, 신문에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싸구려 논리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수험생들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기본개념 가운데 하나인 영향력과 권력, 권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그 명제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이 개념도 일상생활에서 농담할 때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기회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해 논하라’라는 농담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말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적겠지만, 이런 농담의 의미를 깨닫고 즉각 답할 수 있는 수험생도 드물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가능성이라는 개념의 응용이다. 즉, 기회비용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를 행정법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과 행정법을 같이 공부해야 하는 행정고시생에게서나 가능한 농담인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식사 후의 휴식 시간에 농담을 할 때도 다른 과목의 개념을 유사한 상황에 유추해서 구사함으로써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굳이 토론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치르는 순간에만 비로소 관련개념이 떠오른다면, 아직 그 개념이 소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합격이 가능한 수험생과 불가능한 수험생, 중간적 수험생을 탄력성의 개념으로 논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라. 槪念의 再定義


개념의 재정의는 학문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개념을 스스로 재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왜 새로이 정의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를 해야 한다. 예컨대, 행정법에서 부관의 개념에 대해 기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였는데, 김남진 선생님께서 부관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기존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재정의한 바 있고, 지금은 오히려 다수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처럼 개념은 단순히 고립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논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수험생 여러분은 유의해야 한다. 결국 다음에 설명할 체계와 개념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정의를 토대로 필요한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고, 새로운 체계에 의해 개념이 재정의 될 수 있는 것이다. 개념 따로 체계 따로의 이해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 槪念의 創造


개념의 창조는 그야말로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개념의 창조가 요구되게 된다. 헌법과 행정법에서 개념의 창조에 관한 예를 든다면, 특별권력관계라는 전통적인 이론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정의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아예 ‘특별행정법관계’니 ‘특수신분관계’니 하는 개념들을 창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새로운 개념의 창조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기존의 개념사용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 사용하는 그 이유와 기존개념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2. 體系


체계는 개념과 개념의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정의를 엄밀하게 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개념정의가 다른 개념과 어떤 배경 하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념은 논리학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명제이다. 그러나 학문은, 특히 법학은 수많은 명제와 명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법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정의 명제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법학이나 경제학과 같이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는 과목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공부방법론이다. 흔히 말하듯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체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연계된 사고이다. 교과서의 어느 특정 부분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체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행정법의 체계는 이론적 부분인 총론(또는 행정법 Ⅰ)과 개별법에 관한 부분인 각론(또는 행정법 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의 분류이고, 기능적으로 재구성한다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이고, 그 중심은 행정구제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행정법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치국가를 들고 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행정관념의 성립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단순하게 암기할 게 아니라, 이 내용과 행정의 개념이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는 내용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행정법의 성립조건이 법치국가일 정도로 행정법에 있어서 으뜸되는 지도이념은 법치국가이고, 이는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 모두에 관해 타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치국가의 실현은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행정구제의 대표적인 예인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을 보면 크게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의 구분은 나중에 2차공부를 하게 될 때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그 외에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이나 절차, 심리, 판결의 효력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아래에서는 행정구제의 핵심인 소송요건, 본안판단사항과 행정의 조직 및 작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 訴訟要件

⑴ 原告適格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의미는 당해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만이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규정과 관계법규는 결국 특별행정작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론상의 개별법을 말한다.

 

 

특히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의 경우는 추상적으로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만 소개해서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개별법의 법조문과 관련해서 법의 취지가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처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각론의 내용은 원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⑵ 被告適格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권한의 위임이나 내부위임, 권한의 대리 등의 경우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또한 조례의 경우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공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누가 피고로 되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개별법은 피고적격과 관련됨으로써 행정구제와 연계되고 있다.

 

 

 


⑶ 對象適格(處分性)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개념은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성 여부는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통적인 행정작용인 행정입법․행정행위․행정강제 외에 행정기능의 적극화로 인하여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의 새로운 행정작용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들 행정작용이 처분에 해당하느냐가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도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설문이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냐 본안판단에 관한 문제냐의 확정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행정작용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이유는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 취소소송이냐 무효확인소송이냐 등)상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행정작용법이나 특별행정작용법도 처분성을 매개로 행정구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나. 本案判斷


본안판단은 처분의 적법성․위법성에 관한 실체판단의 문제이다. 이는 주체․절차․형식․내용에 있어서 적법한가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주체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은 위법무효가 되므로 행정조직법상의 사항적 한계를 벗어났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내용상의 위법으로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위법성 판단기준이 되는데, 기속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비하여, 재량행위의 경우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불문법 위반, 즉 재량의 남용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일반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이냐에 따라 본안판단에서 위법성의 구조와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 본안판단상의 위법성을 매개로 하여 권리구제와 연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제라는 법치국가의 궁극적 이념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체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 가능함으로써 행정법의 개념을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행정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분리될 수 없는 내적 연관성이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정의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개념은 체계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편의상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에 관한 것은 각론에서 다루고, 일반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관한 것은 총론에서 다루지만, 총론과 각론은 절대 분리된 채 이해해서는 안 된다.

 

 


論述順序에 있어서도 本案판단, 즉 위법성문제를 먼저 논한 후에 원고적격을 논한 답안이 적어도 20%내지 30%나 되었다. 논술의 순서는 어디까지나 本案前(원고적격 문제)이 먼저이고 다음이 本案(위법성문제)임이 상식이며, 이는 교과서의 편제를 봐도,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심리과정을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써나간 이유는 아마도 위법성문제가 더 쉽다고 판단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6)

 

 


본 답안 구성 시에는 권한과 대리를 별도로 설명하기보다는 두 개념의 차이와 공통점에 착안하여 언급하여 주는 것이 좋은 답안으로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다.7)

 

 

 


3. 論理

가. 論據提示

논리는 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실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개념(명제)이 아무런 내적 연관도 없다면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고 집적일 뿐 결코 독립된 체계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왜 그런 체계와 흐름으로 교과목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적 연관성에 의문을 갖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서 든 예로 설명하자면, 일견 서로 독립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가 결국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인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이다. 행정조직과 작용에 법정주의가 요구되고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논거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일관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개념과 체계, 논리는 분리된 상태로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집행정지의 要件에 관하여 법전에 나타난 조문만을 쓰거나, 이에 더하여 결론부분에 “甲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1줄만 간단히 언급한 답안이 무척 많았다.

 

 

역시 판단에 이르는 근거를 설시하는 노력이 부족한 감이 들었다. 즉 집행정지의 요건을 쓰고 나서, “사안으로 봐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甲이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한다면 인용될 것이다” 또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답안이 제법 많았으며, 甲의 이익은 허가로 얻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소를 却下하여야 한다고 한 후, 집행정지부분에서는 위 요건들이 충족되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한 답안도 제법 있었는 바, 本案이 소송요건불비로 각하되어 버리는데, 즉 본안소송이 계속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8)

 

 

 


○ 학설의 개념과 문제점을 약술하는 내용인데, 부정설 및 긍정설로서 완전시효취득설과 제한적시효취득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답안지에 학설명은 바로 기술하고 있었으나 긍정설의 두 학설은 제대로 설명한 답안이 예상보다 미흡하였다. 또한 학설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 논거와 문제점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를 충족하는 답안은 소수였다. 나아가 학설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답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9)

 

 

 


나. 論理的 一貫性


○ 論理矛盾인 답안이 많았다. 논리의 모순은 이번 케이스문제의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인 바, 여기서는 예컨대, 면허행위를 허가․기속행위라고 한 후, 근거법규가 기존영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해 놓고, 다음 항목인 처분의 위법성문제에 가서는 기속행위이므로 수요․공급에 적합치 않은 처분이기 때문에 違法하다고 한 답안이 제법 많았다. 원고적격이 없으면 本案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訴를 却下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의 해당여부(요건사실의 오인, 재량권의 불행사, 비례원칙 위반여부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위의 여러 사유 중 어느 것이 본 설문에서 주어진 사례에 가장 적합하거나 적어도 가까울 것인가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모습과 능력을 보여주면 되며, 수험생 개개인의 판단여하에 따라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하여 기각결론에 이르든 또는 일탈․남용이 있어 인용결론에 이르든 관계없이 논리전개에 모순이 없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답안이면 모두 우수한 점수를 부여하였다.10)

 

 

 


적정통보와 거부처분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거부처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답안작성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은 부적정 통보의 경우에 논의되었던 예비결정(사전결정) 혹은 행정처분성 이외에 確約에 해당하는지가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을 확약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에 학설과 달리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0. 94누6529)<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확약이라고 하면서도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어떻게 답안에 잘 조화하는지가 답안작성의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의 경우에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을 확약으로 보면서도 판례의 태도에 관한 언급도 없이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행정쟁송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확약의 경우는 이의 구속력은 다만 甲의 허가신청을 접수하여 검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허가요건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은 부적정 통보의 경우와 ‘적정여부통보의 법적 성질’에서 결론을 내리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여부판단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와 비례원칙의 적용여부를 다루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법시험을 채점하면서 특징적으로 느낀 점은 대체로 답안의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수험생들이 행정법공부를 얄팍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든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평소 학교수업을 통하여 기본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특강 등을 통하여 밀도 있게 행정법을 정리하여야 할텐데, 학교강의를 소홀히 하고 특강 등에 의존하려는 자세는 국가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답안지에 전체적으로 모순된 내용이 기술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실수는 바로 어떤 법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답안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11)


 

 

다. 論點


행정법문제에서는 현행법인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제도에 많은 비중을 둠이 상식적이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소법상의 가처분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 답안이 많았는 바, 역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긴급한” 구제수단을 논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관련청구의 병합, 행정심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손해배상을 위한 공법상 계약체결,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이론, 행정개입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등 행정구제편의 거의 모든 수단들을 총망라하여 서술한 답안들도 제법 있었는데, 불과 1시간동안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피상적으로 나열하기를 기대하는 출제자는 없지 않나 생각되며, 주어진 문제를 더욱 차분하게 읽고 분석해서 요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을 평소 케이스문제를 풀면서 배양해 주기를 기대한다.12)

 

 

 


○ 이번 사법시험에서는 계획보장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크기 때문인지 적지 않은 답안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언급만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계획보장청구권이라는 용어만 써져 있어도 기본점수는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응시생이 이 논점으로 불리해 지는 것이 안타까웠다.13)

 

 

 


○ 총체적으로 평가하건대 이번 사법시험의 경우 제시된 사례문제가 지극히 단순한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답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정확하게 채점하였다면 절반 가까운 답안이 논점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각 논점에 주어진 배점에서 0점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 논점을 완전히 빼먹은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서 과락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대 평가를 하여 어느 정도는 구제되었고, 제1문의 점수로 보충이 되었을 것이다. 또 특정 논점의 제시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과서나 참고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어서 독창성이 부족하였다. 이 경우 과락이야 면하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답안은 아마도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수험생의 답안이거나 비법학도의 답안일 것이라 추측된다. 또 특정 논점은 그런 대로 잘 썼지만 나머지 논점은 형편없이 쓴 답안도 눈에 띄었다. 아마도 경험을 쌓기 위한 참가에 의미를 둔 답안 같았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행정법에 있어서도 총론과 각론, 이론과 사례문제를 대비하여 충실한 기본과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전반적이고 폭넓은 응용능력배양 등 철저한 수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기초가 부족하여 관련되는 논점을 빠짐없이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부족한 답안을 구성하는 경우나 구성은 충실하나 논리나 전개가 불충분한 경우는 채점자를 매우 안타깝게 한다.14)

 

 

답안의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통설․판례가 정리된 상태에서 소수설 등이 소개되어야 할 텐데, 소수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간 것은 그렇게 반가운 답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이 정리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신이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다른 논점을 빼먹고 적게 되면 시험채점에는 각 논점마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한계가 있으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혹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대단히 답안을 잘 썼는데 점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과연 자신의 답안이 균형 있는 답안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번 사례문제의 경우 행정법교과서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을 제대로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답안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안이 너무 많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매우 안타까웠다. 이번 채점기준에서 배점의 비중은 배상책임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있었고, 결론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예상했던 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의 입장은 논점이 아니었으나 그에 관하여 답안지 분량의 절반을 할애하는 경우의 답안이 의외로 많았다.

 

 

누가 최종적 책임자’가 되는 지에 대하여 관리자설, 비용부담설로 나누어 상술한 답안이 그 예이다. 이런 유형의 답안들은 배상책임요건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문제의 논점인 배상책임요건을 제대로 기술한 이후에 ‘누가 최종적 책임자’가 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입장을 설명한 경우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문제의 논점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책임(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의외로 많았다. 사실관계를 보면 해빙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석위험이 많은 장소에 허술한 철조망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過失을 인정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그것은 제1문의 논점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논점은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요건을 함께 기술한 답안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15)

 

 

 


“절차하자와 관련해서도 절차하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절차적 하자의 특성이 왜 논의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논리적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독자적 위법성을 논하는 답안이 의외로 많았다. 그러나 논리적 체계상 일단 절차하자가 인정되어야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절차하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독자적 위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절차하자에 대한 이해부족을 서둘러 채점자에게 부각시킬 뿐인 것이다.

 

 

실체적 하자의 경우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더 이상 위법성 문제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절차하자의 경우는 일단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절차를 거쳐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경제와 소송경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 위법성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즉, 실체적 하자의 경우 위법성 인정 → 하자의 정도의 순으로 종결되지만, 절차적 하자의 경우 위법성 인정 → 독자적 위법성 인정 → 하자의 정도의 순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차이가 있고, 이것이 바로 절차적 하자의 특성이다.”1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는 관련 논점이 많고 시사성도 있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사례문제로도 단문으로도 출제가능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여기서도 행정계획이라는 행위형식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행정작용과 비교할 때 행정계획이 권리구제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쟁송과 관련해서 처분성 인정 여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본안판단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의 문제로 인한 심사의 기준과 제한, 위법성이 인정되었을 때도 기성사실의 문제로 인한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고의․과실의 입증문제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계획제한과 관련하여 보상규정의 흠결문제가 권리구제상의 난점이다. 따라서 행정계획은 사후구제보다 사전구제가 특히 중요한 행정작용인 것이다. 권리구제상의 특성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논점이라 생각한다.”17)

 

 


“제1문의 경우 비용부담자문제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에 그친 답안이 많았다.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절차하자와 관련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용부담자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중시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비용부담자 문제로 접근하는 기계적인 답안이 많았다. 누가 설치관리자이고 누가 비용부담자인지가 확정돼야, 그 양자가 다른지 같은지, 다르다면 그 경우 누가 최종부담자인지가 비로소 논의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설치관리자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오류이다.18)

 

 

 


4. 3要素와 學習方法論

구체적인 학습과 관련하여 세 요소를 설명하자면, 먼저 1회독시에는 체계의 엄밀성이나 개념정의에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2회독시에 비로소 체계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목차와 대조하면서 체계상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환기하면 되고, 3회독시에는 개념의 정의와 구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독서에 임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강의 전 사전 예습을 통해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체계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습시에 개념정의와 세부논리에 역점을 둔다면, 한번의 강의를 통해서 개념과 체계, 논리를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個別法令(法條文의 引用)

 

 


전통적인 이론과 판례 외에 친절하게 주어진 실정법조문을 조금이라도 분석하여 판단하고 하는 노력을 보인 답안은 드물었고, 반면에 허가와 특허 구별기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인 요건재량설․효과재량성․판단여지설 등에 관하여 너무 상세히 서술한 답안도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4페이지나 할애하여 정작 본론은 소홀히 다른 답안도 더러 있었다.

 

 

학설과 판례의 소개에 이어, 이를 활용하여 본 문제에 있어 甲의 사익보호성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몇 줄만 쓴 답안이 많아 실제 케이스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자세가 부족하였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서는 특히 참조법조문으로 제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깊이 있게 한 답안이 바람직한 답안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에 관하여는 기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동일 사업구역내의 경업자에 대한 화물자동차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判例를 예시함으로써 해설에 갈음하고자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1)에서 동 사업면허의 기준으로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정한 것은 동 사업에 한 질서를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즉, 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즉, 私益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인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大判 92. 7. 10, 91누9107)

 

 

실정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문까지 상세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동법을 行政規則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法規性說과 非法規性說, 판례의 태도, 재량준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을 2~3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논한 답안도 더러 있었는 바, 식품․보건사회․관광․운수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대통령령․부령들의 법규적 효력을 부인하고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한 많은 우리 判例들의 단순․기계적인 암기에서 오는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19)

 

 

 


근거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 도출되었다는 이론적 근거는 대부분의 답안에서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실정법적 근거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20)

 

 

 


2차시험에서 언급해야 할 주요 법조문은 조항과 내용 모두 가능하면 암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고시라는 것이 상대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만큼 구체적인 법조항(몇조 몇항 등)과 내용의 정확한 인용은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러한 주요법령으로서 행정소송법(필수), 행정심판법, 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조항(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비례원칙, 위임입법, 지방자치), 행정절차법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 각론과 관련된 주요 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의영향평가법 등을 들 수 있다.

 

 

2차시험에서 법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평소에 관련조문을 체크하지 않으면 일일이 법전을 찾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Ⅴ. 判例(判例引用)

1. 判例結論의 正確한 熟知

 

판례공부의 기본은 특정사안에서 판례의 결론이다. 2차시험에서 사례문제는 100% 판례의 변형이기 때문에 관련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방지함으로써 답안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판례인용 자체에 대한 배점에도 득점할 수 있게 된다.


判例를 잘못 이해한 답안도 있었다. 즉 공중목욕장영업허가에 있어 거리제한 규정에 위반한 신규허가자에 대한 기존영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는 답안 등이 있었다.21)

 

 


특히 이번 사례형의 문제는 작년(1998년)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례(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에 관한 판례는〔대판 1998. 4. 28, 97누21086<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사건이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에 관한 판례는〔대판 1998. 5. 8, 98두4061<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사건이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판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의 이론을 망라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사법시험의 행정법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 같다)를 기본모델로 한 것으로서 교과서에서 예비결정(사전결정)의 법리를 출제한 것이어서 모든 수험생들의 균형있는 행정법 실력을 묻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막상 채점을 하면서는 3,511명의 답안지 중에서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사건(대판 1998. 4. 28, 97누21086)과 폐기물처리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사건(대판 1998. 5. 8, 98두4061)을 언급한 답안지는 한 장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한편으로는 출제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식되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 숨을 쉬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험생들의 얄팍한 행정법의 지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 수험답지에 의하면, “부적정통보를 받은 甲으로서는 사실상 허가신청이 거부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적정통보에 대한 직접적 권익구제 및 부적정통보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하여 거부된 처분에 대하여 권익구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적정여부통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와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답안에 의하면,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부적정통보에 대한 직접적 구제수단은 없고 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권익구제로 나아가게 된다”고 적고 있으며, 나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수험생이 이번 사법시험의 문제와 관련된 작년의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가설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22)

 

 


○ 학설을 비교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답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23)

 

 


2. 關聯判例의 多樣한 引用

판례공부의 두 번째 단계는 관련판례의 다양한 인용이다. 교수님들의 채점평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능한 판례를 많이 인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판례에 인용할 사건명을 적어도 4개 이상은 준비해서 암기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판례를 소개

법률상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복효적행정행위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는 많이 있다. 우선 競業者訴訟의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로서는 (ⅰ) 선박운항사업면허취소소송(大判 69.12.30, 96누106), (ⅱ)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허가 취소소송(大判 75.2.22. 73누173), (ⅲ) 시외버스정류장설치허가취소송(大判 75.7.22. 75누12), ( ⅳ) 鑛區增區허가취소소송(大判 82.7.27, 81누271), (ⅴ) 藥鐘商영업소이전허가취소소송(大判 88.6.14, 87누873),(ⅵ) 화물자동차增車인가취소소송(大判 92.7.10.91누9107),(ⅶ)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소송(大判93.10.8. 93누5017)등이 있는바, 이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特許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는 (ⅰ)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소송(大判 80.7.22, 80누33․34), (ⅲ) 양곡가공업허가취소소송(大判 81.1.27, 79누433)등이 있는 바, 이들은 모두 許可임을 알 수 있다.

 

 

본 케이스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隣人訴訟에 있어서도 위주거지역내의 지역주민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받은 이익에 관한 판례와 함께, 인근 주민에게 자동차 LPG충전소 설치허가취소소송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大判 83.7.12, 83누59).

 

 

이러한 판례들은 모두 답안지에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 본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거나 유사한 판례를 3~4개 정도는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 판례의 검토(가능한 한 많은 판례를 이용)

위 설문의 경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에는 이론이나 학설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경우에도 특정 학자나 특정교재에 편중되거나 특정이론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 관련되는 대표적인 중요한 판례, 특히 우리 나라의 최근 판례를 언급하는 것은 득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경향중의 하나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련되는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판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법학, 특히 사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4)

 


 

3. 判例文章의 引用

학설과 대비한 판례의 입장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인용방법이 “판례의 입장도 통설과 같다“라는 인용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판례가 설시한 판시내용 가운데 중요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이 고득점에 매우 유리한 차별화된 답안이 될 것이다. 강의를 통해 암기하여 인용해야 할 주옥같은 판례지문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예컨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는 다음 정도의 핵심문장을 인용하면 수석답안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판 2001. 2. 9, 98두17593)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Ⅵ. 글씨체 및 漢字

1. 글씨체

 

의외로 정상적으로 읽어 갈 수 있는 답안이 전체의 50%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나친 흘림체, 거의 설형문자에 가까운 글씨가 많았다. 글씨의 굵기도 지나치게 굵거나 지나치게 가늘어서 보기 힘든 경우도 많았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해독해내느라 많은 노력을 했음에 부언하고자 한다.25)


 

통상적으로 글씨를 잘 쓰는 것이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 글씨를 잘 쓴 답안은 채점하는데 편리하고 이렇게 채점교수를 도와주었다는 점을 가상히 여겨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글씨를 잘 쓴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이 서술되었는지 여부가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쓴 답안이 누릴 수 있는 혜택(?)(즉, 채점교수가 못쓴 글씨를 읽다가 혹 실수로 필요 항목의 누락 여부<감점항목>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누릴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소위 惡筆의 경우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채점교수가 필요항목<가점항목>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글씨는 잘 쓸 필요는 없으나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도록 쓰기는 하여야 한다. 채점교수가 알아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26)

 

 

 


○ 사소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글씨와 한자의 사용에 관해서이다. 글씨가 너무 난필이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한 두장이 아니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글씨를 읽기 쉽게 또박또박 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정신자세가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답안을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심신이 불편하여 글씨를 잘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아니 하였다. 미합중국에서처럼 원하는 응시생에게는 타이프나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것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27)

 

 

 


○ 끝으로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문제로서 오자․탈자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반듯이 또박또박 써서 읽은 이로 하여금 피곤함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채점하는 사람이 수험생의 글자를 해독해 가면서 채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28)

 

 

 


2. 漢字

○ 한문은 우리 文化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자를 한 글자(심지어 甲․乙조차)도 안 쓴 답안이 80%정도, 몇 자 썼는데 그나마 틀린 글자가 있는 답안이 20%정도였으며, 중요 개념을 한자로 쓰고 글자도 모두 맞는 답안은 불과 몇 장 정도에 불과했다. 틀린 글자의 예로서는 說問, 載量行爲, 復效的행정행위, 少決, 決論, 的用, 下明, 公正力 등을 들 수 있다.29)

 

 

 


법률용어의 경우는 한자로 써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물론 틀린 한자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글로 쓰는 것이 낫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이나 글씨를 빨리 쓰지 못하는 수험생은 작은 제목이나 처음 나오는 용어는 한자로 쓰되, 나머지나 그 다음부터는 한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전혀 쓰지 않는 답안이 태반인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요컨대 내용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으나, 오자나 탈자, 용어의 한자 오기 등이 여러 번 발견되면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30)

 

 

 


Ⅶ. 맺는말


지금까지 법학과목의 하나로서의 헌법과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방법론보다 더욱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실천과 행동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공부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을 것이다.

 

 


“실천하고 행동하라! 인생은 한 만큼만 정직하게 남는다.”

 

 


모쪼록 국가고시를 삶의 한 목표로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결실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행정법_공부방법론(춘추관_김유환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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