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증액

[전주지방법원 2012.2.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익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3,936㎡[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보상금: 66,180,300원(이 사건 제1토지 58,252,800원 + 지장물 7,927,500원)
-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 및 매장된 토석에 대한 보상 주장은 모두 배척
- 수용개시일: 2010. 2.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보상 청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망부(亡父) 소외인이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최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 허가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져, 소외인과 원고는 2009. 2. 2.경까지 위 토지에서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익산시장은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설 구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채석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더이상 채석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미 수용한 이 사건 제1토지 외에도 더 이상 종래의 목적인 채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5,93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 및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로 분할된 토지들이다)도 잔여지로서 수용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들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금 105,9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잔여지 보상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석에 대한 보상 청구


소외인은 당초 채석장 부지라는 점이 반영된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약 23년간 실제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98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1983. 12. 24. 익산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4. 2. 21. 그 대금을 완납한 뒤(다만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91. 1. 22.이다),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 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채석장’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소외인은 위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일인 1991. 2. 7.경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채취허가기간을 1991. 2. 7.부터 2001. 2. 8.까지로, 채석 수량을 화강암 12,000㎥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1994. 5. 30.에는 허가 내용 중 채석 면적을 기존 3,846㎡에서 4,426㎡로, 채석수량을 12,000㎥에서 14,900㎥로 변경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8. 2. 15.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1998. 3. 30.경 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2.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채석수량을 화강암 172,594㎥로, 그 허가기간을 2001. 2. 3.부터 2006. 2. 2.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06. 1.경 다시 채석수량을 15,510㎥로 하고, 그 허가기간을 2009. 2. 2.까지로 연장하는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가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기존 허가사항 중 허가기간을 2009. 1.부터 2013. 12. 31.로 연장하고 토석채취수량을 기존 15,510㎥에서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 10. 15. 이 법원 2009구합2259호로 익산시장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5.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5,038㎡가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고속철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익산시장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4. 22.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6,796㎡,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3,936㎡, 같은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용기리 (주소 2 생략) 임야 6,796㎡는 2010. 5. 14. 다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5,938㎡(이 사건 제2토지)와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용기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는 2010. 5. 14.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3,924㎡와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한편,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 자체를 불허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익산시장이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인 2009. 2. 2. 이미 만료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향후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용도는 등기부상 지목 기재와 같이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토석채취변경신고가 반려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를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그 망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허가기간은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향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춘(재판장) 윤미림 김선영

 



Q)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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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조문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③항에 의하면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⑥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시행규칙에는 토석에 대한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규칙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건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 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는 토사의 취득에 해당되고 사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판례

2014. 4. 24. 선고 2012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모래 또는 자갈(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상세 해설 관련 )



돌에 대한 수용보상.pdf





유권해석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토지정책과-4505 : 2010-09-09 )


[질의요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지장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협회 유사 질의


  1635
  취토보상가격
작성자 강남길공개여부공개조회1714신청일2010-11-22 오후 5:39:35
수고하십니다.
품셈에 보면 취토보상가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토사가 모자라 주변을 알아보던중 개인의 토지에서 흙이 발생하여 그 흙을 공사현장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토사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감정평가로 흙의 1㎥당 단가를 정할수 있는지요...보상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사 보상가격 문의

□ 회    신 :

 o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사에 대한 보상은 토사의 취득방법 및 가격을 질의하신 것으로 일반적인 감정평가 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가 아니며, 조성되는 토지의 조성비 항목 중 일부분일 것이며, 토사 취득원가(재조달원가) 및 시장가격이 보상가격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o 그러므로 감정평가는 가능하나 토사가격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매우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양도도 가능한바, 감정평가보다 토목(건설)회사 등 다른 관련 기관에 토사의 가격수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

(출처 : www.88countryclub.co.kr)

7.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xls


신문기사 (출처 : 시흥신문)

사회·사건
군자사업지구, 토사관리 허점토사 유출 빈번…반출 가격도 제각각
시흥신문  |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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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23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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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물량 500만㎥ 확보대책 감감


시흥시 군자지구 사업을 위해 향후 필요한 최소 토사확보 물량이 약 500만㎥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그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토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자지구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흥시는 지난 2006년도 6월 (주)한화건설과 군자매립지 매입계약을 맺으며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시흥시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한화가 매립지 내 적치토사(약 192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자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한화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시가 토지자산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향후 군자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사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 이충목과장은 “2006년 6월 매매계약을 주도한 실무협의회에서 계약서 제5조 3항에 ‘한화 소유의 적치토사(192만㎥)를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 최소한 500만㎥의 토사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자지구 토석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1997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군자지구에 반입한 토사는 약 268만9천여㎥.

시흥시는 당초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용계획으로 2000년 이전까지 광명지하철 및 광명주거개선사업, 부천광역상수도, 고속철도공사 등 외부 뿐만 아니라 시흥시 관내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218만㎥를 ㎡당 1만원씩 군자매립지에 반입했다고 2001년 당시 시 담당국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약 50만㎥를 반입했다.

11년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268만9천㎥의 토사는 자연침하 손실량(약 35%)을 제외한 180만6천여㎥ 중 관내 주요 도로공사 및 공원조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73만여㎥가 반출되고 수자원공사에 23만7천860㎥ 매각, 기타 5만3천여㎥를 반출하고 현재 78만4천550㎥가 남아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한다.

이처럼 군자지구 토사반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반출된 토사의 가격산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시흥시는 2002년 정왕호수공원을 조성하며 토석과 토사를 각각 300㎥씩 반출, 토석은 ㎥당 3만원, 토사는 ㎥당 2만원으로 가격을 산정해 1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조남~월곶간 도로건설 사업 시행사가 유용한 토사 2,206㎥에 대해서는 ㎥당 3천340원을, 2003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용한 토사 23만7천860㎥에 대해서는 ㎥당 800원으로 산정하는 등 토사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자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라며 “시 자산 가치보호와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군자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기타 가격은

물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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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공유시스템 (토싸이클) www.tocycle.com 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돌에 대한 수용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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