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源€_숈닔__ъ뾽_먯떎蹂댁긽___ш___pdf


사업손실보상의 재검토.源€_숈닔__ъ뾽_먯떎蹂댁긽___ш___pdf
0.56MB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20180212, 의견표명)

탭구분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조혜현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931
게시물 상세내용
토지 환매 또는 잔여지 매수
민원표시 2AA-0000-000000
신 청 인 ○○○
경남 ○○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신청인 경남 ○○시장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잔여지인 경남 ○○시 ○○동 000 `답` 46㎡를 협의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경남 ○○시 ○○동 000-0 `답` 257㎡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환매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소유하던 경남 ○○시 ○○동 000 `답` 303㎡(이하 `모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분필되어 같은 동 000-0 `답` 257㎡(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2004. 7. 협의보상하고 같은 동 000 `답` 46㎡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민원 편입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부가 해제되었으니 도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라 한다)를 환매하여 주든지 환매(주위적 신청)가 어렵다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예비적 신청)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편입토지에는 중로1-1호선과 소로2-28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1, 소로1-18호선)를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소로2-83호선(이하 `이 민원 소로`라 한다)에 대한 개설이 장기 미집행되던 중 이 민원 소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6. 12. 8. 폐지되어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가 발생하였다. 환매권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가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2년이 경과되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지 아니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는 이 민원 도로사업 당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손실보상을 2004. 7. ~ 8. 실시하였고, 현재 중로1-1호선이 개설되어 사용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모토지 중 이 민원 도로사업과 이 민원 소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를 분할하고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4. 7.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2004. 7. 12.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위 `나.` 협의 요청 문서를 보면 잔여지 매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이 민원 편입토지,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 이 민원 잔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환매요구 토지는 도로 개설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정확한 면적은 지적 측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나 약 184㎡정도임
 

마. 피신청인은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시설계획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계획을 2016. 12. 8. 폐지고시(○○시 고시 제2016-000호)하였는데, 위 고시에 이 민원 편입토지에 결정되어 있던 이 민원 소로가 포함되어 있다.
 
4. 판 단

가. 관계 법령 등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라고 하며, 헌법재판소는 10년 이내 라는 환매기한의 설정은 당해 토지 등을 둘러싼 그 동안 형성된 법률관계를 인정시켜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공익이 소유권 회복의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여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2. 4. 선고 92헌가15 결정 팜조)라고 하고 있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던 당시 토지보상법(2003. 11. 30. 시행 법률 제6916호)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용도지역 및 거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1) 주위적 신청취지인 환매 관련

토지보상법령에서 청구권으로 하여 환매권을 부여하되 환매권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지 10년 내에 환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이 민원 편입토지는 피신청인이 도로개설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2004. 7. 12. 취득하고 일부 면적은 도로가 개설되고 나머지 면적에 결정되어 있던 도로시설계획이 2006. 12. 8. 폐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 사유가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되었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환매요구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신청취지인 잔여지 관련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 시점의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당해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매수가 안되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재결되기 전까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하여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민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토지보상법령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편입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그 잔여지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요구함에 별도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매수의 이유가 있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취득하며 이 민원 잔여지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지 매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잔여비율이 15%인데 그 면적이 46㎡에 불과하여 지목이 `전`인 농지로 사용하기에는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유소용지 일부 및 건물이 수용됨

 -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주유소 용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田)으로 용도변경하고, 쟁점외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에서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차액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법률」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


도로로 설치ㆍ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7-0172
회신일자
2017-05-31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해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2. 회답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 및 별표 제22호에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되(전단), 그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②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며, ③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을 말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여 수용된 잔여지가 유휴부지가 되자 토지소유자인 민원인의 모친이 그 잔여지를 환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환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도 해당 규정의 같은 조 제1항의 “환매”와 같이 되산다는 의미의 환매(還買)이므로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환매권자로서 토지소유자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같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라 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잔여지를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도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은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단독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인 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잔여지에 대한 환매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된 토지가 환매 청구 대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  

  •  


  • 다음으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제4항)을 두고 있어 환매권자와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으로서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 또는 수용한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還買權)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1조제3항에서 비록 잔여지를 환매할 수 없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토지보상법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된 잔여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등이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되팔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되살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지목과는 달리 도로로 사용중이던 잔여토지의 보상

    [1996-03-09  토정 58307-327]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잔여지)이,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공사업 후에도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지목상 이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6항에서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모토와의 상관관계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잔여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이 도로로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 모토의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모토에 공여하여 온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잔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토정 58307-327 : '96. 3. 9)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6._손실보상액_결정방법.pdf
    0.32MB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pdf
    0.63MB


    심민석_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구.pdf


    심민석_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연구.pdf
    0.39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