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8]

 

 

【판시사항】

 

[1]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공2015하, 1596)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공2011하, 16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6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26㎡ 지상에는 1985. 9. 16. 설치된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항공대에는 헬기가 이·착륙하는 헬기장(이하 ‘이 사건 헬기장’이라고 한다)이 있다.

 

 

(2) 이 사건 헬기장은 남동쪽 한 면이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 대 3,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고, 그 반대쪽인 북서쪽 한 면은 자동차정비업소와 접해 있으며, 남서쪽은 2차로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 반대편에는 갑천이 흐르며, 갑천 너머로 넓은 농경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헬기장의 북동쪽으로는 명암마을과 도솔산이 있어 그 방면으로는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의 국지비행 절차도’에 기재된 ‘장주요도(장주요도)’에는, 헬기가 좌선회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거쳐서 이 사건 헬기장에 착륙하고, 이륙 시에는 갑천 방향으로 이륙하도록 주요 항로가 그려져 있다.

 

 

 

(3)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는 소형 헬기(7인승)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헬기장은 응급환자 이송 또는 각종 공공 업무를 위하여 위 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청 소속 헬기(15인승, 7인승), 충남·충북소방헬기(14인승) 등의 이·착륙 장소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이 사용된 횟수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헬기가 약 571회, 다른 지방경찰청 및 충남·충북소방헬기가 약 51회(그중 충남소방헬기가 2005. 1. 1.부터 2009. 8. 13.까지 약 27회이다)이고, 이·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또는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헬기가 이·착륙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헬기장이 설치되기 약 1년 전인 1984. 7. 10.경부터 위 금남교통운수의 차고지 및 주유소, 정비소로 이용되어 왔다.

(5) 원고는 2008. 2.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실의 분향소를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640.95㎡, 연면적 3,465.91㎡ 규모로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 8.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금남교통운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명암마을 주민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소음, 악취, 주차난, 교통사고 위험, 지가하락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건축불허가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7) 이에 원고는 2008. 11. 2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4123호로 건축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9. 9. 30.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입지하게 된다면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인명 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토지와 민가는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의 건축을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1. 13. 및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용도로 건축허가(증축) 및 공작물축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 원고에게, 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헬기 운항 시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대전광역시장이 명암마을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2009. 12. 중에 대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고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위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주택 용도의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하였는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2. 17.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9) 원고는 2010. 4.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0. 4. 1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0) 이에 원고는 2010. 10. 1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089호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1. 8. 10.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왕래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 부분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사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는 ‘장주요도’의 기재와 달리 착륙 당시의 풍향과 지상 및 공중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방식 외에도 갑천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미치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비행원리상 항공기는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착륙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할 경우에는 헬기 성능초과 및 착륙거리 증가로 위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사건 헬기장을 둘러싼 지형·지상물 및 이·착륙 당시의 풍향에 따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갑천 쪽에서 접근하여 착륙을 시도하다가 위험에 처할 여지도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2008. 3. 21.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비행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8. 20.경 위 서구청장에게 헬기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헬기장 및 헬기로 인하여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지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 이 사건 헬기장과 토지는 도심과는 떨어진 도솔산의 남서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23년 전부터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를 운영하여 인명구조 및 긴급환자의 이송, 중요범인 추적 및 실종자 수색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헬기장은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다른 지방경찰청, 충청남·북도 소방헬기의 연료보급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상공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참을 한도’를 넘어 침해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사정들뿐만 아니라 헬기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할 때의 비행고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이 사건 헬기장의 사회적 기능,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한 비행이 금지될 경우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에 초래되는 영향, 이 사건 헬기장의 운영으로 원고가 받는 실질적 피해와 권리행사 제한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및 활용 가능한 대안 등 다른 관련 사정을 좀 더 충실하게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헬기장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때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공업무 수행에 초래되는 지장의 내용과 대체 방안의 존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대로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 상공의 비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에서 참을 한도 및 방해의 제거 및 예방 등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이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재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한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을 손해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헬기장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장례식장 설계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헬기가 비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받는 사용 제한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다음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또한 공중 부분의 사용료에 관하여도 헬기가 이 사건 토지 상공으로 비행하는 거리 및 비행고도, 각도, 비행횟수 등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토지 상공의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공중 부분 사용료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거나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 설시의 정도

판결요지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지상 건물의 지붕이 성토한 토지 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 나.다. 제763조,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다. 제126조 / 라. 제193조

원고, 상고인

박재주 

피고, 피상고인

망 탁향님 소송수계인 김수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9.5. 선고 89나4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탁향님의 토지 및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 건물이 침수되어 여인숙영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시가)상당액이 되나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이 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위 탁향님 소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거나 원고 건물을 수리한 후에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탁향님이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그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의 시가하락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인접되어 있는 원고의 건물이나 위 탁향림의 건물은 모두 여인숙 건물로서 이 일대의 토지는 원래 인근 도로보다도 2 내지 3미터 정도나 낮은 지대였는데 위 탁향림이 그 소유의 여인숙 건물을 헐고 새건물을 지으면서 그 지면을 인근 도로의 높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 건물의 서편과 북편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2 내지 3미터 높이의 옹벽을 쌓고 성토작업을 하여 여기에 판시와 같은 4층건물(지하실 창고 포함)을 신축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토지가 피고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2 내지 3미터 정도 낮아지고 원고 건물의 지붕이 피고 토지지면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탁향림이 그 소유토지(즉, 피고토지)를 성토하고 그 지상에 판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그 자신의 권리행사인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탁향림의 성토 및 건축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엿보이나 구체적으로 위반의 내용과 그 점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다만 위 탁향림이 그 성토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 토지에 배수로 시설을 하였으나 그 규모가 작아서 호우 등 많은 양의 물이 흐를 경우 이를 다 배수하지 못하여 원고 건물 중 북쪽과 서쪽의 방실 6개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 위 탁향림에게 공작물하자의 책임을 지우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그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6.22.선고 81다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촉구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입증촉구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3.8.선고 80다3198 판결,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이 소외 망 탁향림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토지,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원고 건물에 접착하여 성토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들어 위 성토부분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원고 건물의 방실사용불능으로 인한 수입손실액 외에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이외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용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75.6.3, 73나7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건물손괴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피고가 지하실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건물의 바로 옆을 파고 말둑을 박는 공사를 하자 원고건물의 벽등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원고가 그 예방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한채 공사를 계속하여 건물의 보가 갈라지고, 바닥과 벽에 점차 많은 균열이 생겨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원고는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제의 항의를 받으며 공사장의 진동과 충격이 전달될 때마다 불안감이 더해 밤잠을 잘 못 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고통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면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
제763조

【참조판례】

1970.3.31. 선고 69다2106 판결(판례카아드 5945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8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1조(21)545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달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재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72가합18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37,1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를 확장).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6의 9. 대 43평 8홉과 그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5층건 영업소겸 주택 1동 총건평 203평 4홉(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대지 및 건물에 인접하여 위 같은 동 4가 36의 10 내지 15.6필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반도호텔"이란 상호로 호텔영업을 하고 있던중 1971.10.경 위 "반도호텔"의 건물가운데 같은동 4가 36의 10 내지 14의 5필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텔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판결정본) 동 제6호증(감정서) 동 제7 내지 10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최영식, 예차숙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원심 감정인 최영식, 박춘근의 일부감정결과 및 당심감정인 도영주, 박춘근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2.6. 중순경 위 호텔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5필지의 땅을 약 5미터깊이로 파내어 지하실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 공사를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의 부근일대의 지반은 지층이 유약한 모래가 섞인 니토층이라는 사실과 이건 건물은 그 기초가 깊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강구조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지대에서 이건 건물의 기초 보다 깊게 지하실을 축조할 것 같으면 인접지의 지하수위의 저하, 함수율의 감소에 따른 압밀현상을 초래하고 인접건물의 지반의 이완 또는 붕괴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피고소유 구건물 콩크리트의 철거나 기초 콩크리트말뚝 및 흙막이말뚝을 박을때의 진동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소유의 구건물을 철거할 때 인접한 이건 건물에 대한 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건 건물의 기초와 피고가 시공하는 말뚝의 거리는 2.5미터임에도 말뚝을 박기 전에 미리 1.8×2.0미터로 굴토한 후 흙막이공사도 하지 않은채 철근콩크리트제 말뚝(지름 200-270미리미터, 길이 7-8미터)과 옹벽용 나무말뚝을 드럼햄머로 모래층까지 타입되도록 타격함으로써 큰 진동을 일으킨 데다가 지하실공사 또한 굴토전에 그 공사장 및 이건 건물부지의 지질에 따른 완벽한 흙막이공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실한 흙막이공사를 한 위에 이건 건물의 북측벽면에 접한 굴토부분에 굴토직후 철근콩크리트로 옹벽을 완전히 시공하지 않은 탓으로 지하수와 흙을 유실시킴으로써 이건 건물은 이완된 지반위에서 부동침하에 따른 수평변형이 일어나 피고 건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이에 따라 1층의 바닥 및 보의 여러곳에 대소의 균열이 발생한외에 창문 "샤시"에도 변형을 가져왔고 2층의 보, 벽면과 바닥 및 3,4,5,층의 보, 벽면과 계단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를 한다하여도 하자 발생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있는 보수불능상태의 건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도괴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8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최영식, 박춘근의 일부감정결과는 앞서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건물은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실건물로써 그 지대의 지내력에 비추어 상부하중인 5층건물의 중량을 지탱할만한 기초판의 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5층건물을 축조하면서 철근콩크리트조로 하지 아니하고 보강벽돌조로서 벽체를 블록으로 쌓아 올렸고 당초 2층건물이던 것을 벽돌 또는 블록으로 점차 쌓아올려 5층건물이 되었으니 만큼 이건 건물전체의 상부하중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벽체, 천장등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 또 이건 건물은 피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의 구건물에 연접하여 축조한 방화벽에 부당하게 밀착하여 건립된 관계로 피고의 구건물 및 방화벽을 수거함에 있어 그 진동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또 피고의 이건 공사시행방법은 도시의 건축물공사에 있어 특히 이건 건물이 피고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인접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수인의 의무가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건물의 하자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인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무인 한도를 넘어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쟁은 이유없고, 다음 앞서 나온 을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8호증, 동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앞서 믿지않은 을 제7,8호증의 일부기재 제외)와 앞서의 원, 당심의 각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주장사실과 같이 이건 건물이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실건물로서 건물 그 자체에 하자발생요인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소유의 대지 1평 2홉 6작을 침범하여 피고소유의 방화벽에 밀착하여 건립되어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편 앞에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이건 건물이 건축된 뒤 10년이상이 경과하였어도 피고의 건축공사가 있기전까지는 별다른 이상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지속해 온 사실 또한 분명한 바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건 건물자체의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킬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정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중 먼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건물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괴되고 그 수리가 불가능함은 앞서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건 건물의 원래의 교환가치중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최영식, 박춘근의 감정결과(1973.8.28.자 감정서)에 당심증인 및 감정인 김정상의 일부증언 및 일부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인 1972.5.경의 이건 건물의 싯가는 금 8,424,900원(건물건축가격을 평당 55,000원으로 보고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상당이었는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경제적 잔존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져 현재 그 싯가가 금 1,138,500원(평당 건축가격 55,000원의 1/10)으로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김정상의 일부증언 및 일부감정결과는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금 7,286,400원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인바, 이건 건물이 그자체에 하자발생요인을 내포하고 있고 피고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피고소유의 방화벽에 밀착되어 건립되어 있는 점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이러한 원고측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중 금 6,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예차숙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이건 건물은 당년 55세인 원고가 평생 노력의 결정으로 이룩한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원고가 거주하며 또 여러사람에게 점포 또는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지하실을 만들려고 이건 건물의 바로 옆을 파고 말뚝을 박는 공사를 하자 동 건물의 벽, 바닥 및 들보에 금이 가기 시작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피해를 막을 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전혀 무시한채 잘못된 공사를 계속하므로서 건물에 가장 중요한 보가 갈라져 원고는 응급조치로 나무기둥을 받쳐 놓을 수 밖에 없었고 바닥과 벽에 점차 많은 대소의 균열이 생겨서 그 속에서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에게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원고는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제요청등 항의를 여러차례 받아왔고 또 비가 오거나 피고의 공사장에서 큰 진동과 충격이 전달되어 올때마다 불안감이 더해 심지어 밤잠을 제대로 편히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고통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이건 건축공사의 진행과정, 이건 건물이 도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금 6,000,000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을 합한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재산상 손해부분은 원고의 항소에 따라 위자료부분은 피고의 항소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2016. 8. 25. 선고 2014225083 판결 손해배상()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 위반의 정도 /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등의 유족들이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20조 제6항 제3, 10조 제1,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11, 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4조 제1, 5,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등의 유족들이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에서 비상구 중 1개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화재 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비상구 중 1개와 그곳으로 연결된 통로가 사실상 폐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주점에 설치된 피난통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연장선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더라면 화재 당시 손님들에 대한 대피조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난통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등으로 등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등이 대피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복도를 따라 급속히 퍼진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하여 단시간에 사망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목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10-05 11:00
조회:
1091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설명자료 첨부1)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자료) 하자판정기준 전부개정(안)(주택건설공급과).pdf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151006(조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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