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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 및 그 검증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오고 간 객관적인 확인사항을 외면한 채, 이와 동떨어진 감정인 나름대로의 다른 사실을 전제한 가운데 전문가의 평가내용을 나름대로 추론하여 감정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에 관여한 바 있는 법관으로서는 이러한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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