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22149 부당이득금반환 ()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함)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위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가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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