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등의 선택 기준시점


공공지원팀-1772( 2013-06-05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현금청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조합원의 경우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 정관에 의거 현금청산자료 인정된 상황에서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의 선택 방법에 대하여 양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07.12.20, 기준시점 : 2012.10.26)

가. (갑설)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07.12.20) 이전의 선례를 선택

나. (을설)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기준시점(2012.10.26) 이전의 선례를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1항에서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평가지침」(이하 “토보침”이라 한다)제16조(기타요인의 보정)제1항에서는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7조(보상선례의 참작)에서는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상선례(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및 평가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5.6.26, 98.2.17, 2003.2.14, 2009.10.28>

 1.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신설 2009.10.28>
4.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기준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신설 2009.10.28>”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요인보정치 산정 및 집합건물 평가시 선례(사례)자료의 선택은 당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의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과 동일한 시점의 보상선례를 선정하도록 한 토보침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등의 선정기준


기획팀-54( 2012-01-05 )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손실보상금의 경우) 기타요인의 판단에 있어 ①보상선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②인근 거래사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③보상선례와 인근 거래사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중,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3.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의 경우)


4. 위 2항 및 3항의 경우, 만약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고려될 수 있다면, 그 근거 및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5. 감정평가 실무상 인근 거래사례 토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6. 위 5.항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7.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인근 거래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기타요인의 모든 거래사례를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8. 위 7.항과 같은 경우, 감정인은 그 건물만의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 2건을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 3의 거4와 거10의 경우)




10. 위 9.항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거나 고려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1. 동일 지번 토지에 관하여, 이를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하고, 다시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경우 “거6, 거8, 거10”과 “보2, 보5”는 동일 지번 토지입니다)



12. 위 11.항의 경우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거나, 또는 삼을 수 없는 이유 및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실무상으로는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5. “가격시점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6. 위 14항 및 15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7.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 보상선례”의 경우, 이를 기타요인으로 한 점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판단은 어떠합니까?(적법 여부 또는 적정성 여부)

18. 감정평가 실무상, 보상선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 개발이익의 포함이 의심되는 경우, 감정인은 업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20. 사업명은 동일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1.29. 및 2008.6.11.로써 다른 경우(즉, 참고자료 2의 제22쪽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21. 위 20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2. 위 20항의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경우라도,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3.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개발이익배제 없이”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범위 내 토지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4. 위 22항 및 23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5. 감정평가 실무상,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 기타요인의 보정치의 범위는 통상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 그 범위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연구, 보관하는 통계자료, 기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사본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손실보상금 평가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실무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내부 심사 또는 경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그 근거와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어떠합니까?)

27.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이 맞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28. “부산 해운대구 ○○동 1120-4, 대, 6,295㎡”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 또는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몇 건 정도이고, 그 작성일자와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실무적으로 보상선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선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적정가격으로 평가된 것임에 반하여, 인근거래사례는 거래 당사자간의 특별한 동기의 개제 여부 등 정상거래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에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나지상정평가가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토지만의 거래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례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건물의 감정평가 또는 인근지역에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관행 등의 분석을 통해 건물만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사례를 기타요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서 유사한 토지에 대한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같은 토지의 보상선례와 거래사례가 모두 정상적인 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 감칙 제4조(정의)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정상가격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서로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상평가에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해 참작하는 정상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로 한정됩니다.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2와 동일함

15. 3과 동일함

16. 4와 동일함

17. 상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당해 사업지구 인근에서 행하여지는 다른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9. 일반적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20.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입니다.

21.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명은 동일하여도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르다면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협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2.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3.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24.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에 “먼저” 시행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25.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는 특정수준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우리 협회에서 제정한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붙임참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시행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심사 요청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필요적 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평가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협의를 거친 보상평가로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4조에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심사대상이 법원의 소송평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27. ○○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사는 우리 협회의 회원이며,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우리 협회의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8. 상기 필지에 대해 우리 협회에 전례로 보고된 것은 2007.8.1을 가격시점으로 2건, 2008.2.25을 가격시점으로 3건으로 총 5건입니다(작성일자는 확인할 수 없음).


  •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적정성 여부를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을 산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감정평가기준팀-3868( 2014-11-10 )

<질의요지>

                     

1. 수용보상금 평가 대상토지(파주시 ○○동 69-5, 대, 1,486㎡ / 파주시 ○○동 69-6, 장, 2,166㎡)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고, 비교표준지(파주시 ○○동 331-4, 대, 345㎡ / 파주시 ○○동 54-7, 장, 1,904㎡)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양토지의 품등비교시 개별요인 중 행정적조건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격차가 있다고 할 경우 격차가 생기는 구체적인 이유

2. 대상토지의 평가요인 중 기타요인은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가격을 산출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가로·접근·자연·획지·행정·기타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개별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이나 개별·구체성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적의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810-5.6.6(그 밖의 요인 보정)-③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이하 “인근지역등”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이하 이 조에서 “거래사례등”이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평가에서 참작할 수 있는 거래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라고 판결하여 거래사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두5621 판결).


따라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한 기타요인 보정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기타요인을 산출해 보는 것은 타당하며, 거래사례는 대상토지의 적정한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일반적·시간적·공간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그 밖의 요인산출과정의 문제점

 

그 밖의 요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정한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선례

기준가격

선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신출단가

(A)

그 밖의 요인

산출

(A/B)

그 밖의 요인

결정

3,700,000

0.99867

1.00

1.040

3,842,882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B)

1.14

1.14

3,070,000

0.99941

1.00

1.100

3,375,008

    


 

상기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가격이 상이한 수개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례의 적정성 분석 곤란

 


- 기준시점과 시점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적용의 경우 시점수정치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동향변동 등 개별적인 사항 반영 곤란

 


- 평가선례와 거래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세반영 곤란




 

(5) 그 밖의 요인(1.35)

감칙 제14조 제3항 제5호 등에 의거 그 밖의 요인 보정 필요성 인정됨.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선례 기준

 

- 인근평가선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xxx

275-1

391

9,600,000

2011.06.30

자산재평가

-

2

xxx

281-62

122

5,300,000

2011.07.04

담보

-

 

- 평가선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평가선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9,600,000

0.99958

1.00

0.684

6,563,642

1.250

2

5,300,000

0.99979

1.00

1.129

5,982,443

1.140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14~1.25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기준

 

-인근거래사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단가

거래시점

비고

1

xxx

281-43

119

6,277,311

2012.05.28


2

xxx

281-112

132

7,231,436

2012.07.27


 

 

 

- 거래사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거래사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6,277,311

0.99916

1.00

1.180

7,401,005

1.410

2

7,231,436

1.00126

1.00

0.978

7,081,256

1.349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35~1.41

 

인근 매매호가 기준

매매호가(/)

(A)

공시지가기준가격(/)

(B)

기타요인산출

(A/B)

7,000,000~7,500,000

5,247,318

1.33 ~ 1.43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사항 및 본건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1.35'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선례 기준

거래사례 기준

매매호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14 ~ 1.25

1.35 ~ 1.41

1.33 ~ 1.43

1.35

 



. 기존 산출과정의 문제점

 

- 상기 사례의 경우, 시점수정치가 최근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범위는 ‘1.14 ~ 1.25’인 반면,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범위는 ‘1.35~1.41’로 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의 산출과정상 담당자는‘1.14 ~ 1.25’ 범위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게 되어, 현실적인 가격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개선안 적용 효과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 다수의 평가선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정치를 제시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가격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근 호가수준을 감안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정치를 결정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가격동향 반영

 

- 가격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시점수정치만으로 개별적인 가격동향을 반영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현실과 괴리된 가격도출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선된 산출과정을 적용한 결과 다양한 방면에서 가격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정치한 가격동향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고객만족도 제고

 

-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가격동향 반영을 통해 평가금액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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