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02:01]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소유자를 재개발분양 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위동 재개발사업 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조합이 2015년 분양신청을 통지하자 84㎡형 주택 분양을 신청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본인 명의로 등록하자 조합은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합은 A씨가 건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며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기존 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면서 “또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과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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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장 인수...“손실보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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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기사입력 2022-03-21 [06:13]

 
 재개발사업 부지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A씨가 자신이 실질 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5일 A씨가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사업구역 내 한 건물에 관하여 배우자인 C 씨와 1/2지분씩 소유자다. 이 사건 건물에는 각각 2개의 상호로 주점이 영업하고 있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주점 한 곳의 보상액을 468만원으로 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에게도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지토위는 2020년 5월 29일 재결을 하면서도 영업권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A씨가 두 곳의 주점은 자신이 실제 경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영업손실보상금 4164만원과 이전비 1123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에 영업하고 있을 것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람공고일이 2012년 8월 14일인데 A씨는 그 이후인 2016년 11월 28일과 2015년 10월 28일경 사업 명의를 각 취득하였다”면서 “스스로도 사업명의 변경일에 그 전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업을 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하였으므로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논리를 확장하면 영업장을 양수받는 자는 언제나 영업손실보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상속과 같은 인적 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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