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구합716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716 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xx 담당변호사 xxx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9,6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도시개발사업[B지구도시개발구역(환지방식)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인정고시 : 2011. 7. 14. 평택시 고시 C, 2015. 7. 15. 평택시 고시 D, 2016. 1. 22. 평택시 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평택시 F 지상의 원고가 소유하는 사찰 G 건물을 포함한 별지 지장물 내역 기재 지장물


2) 수용개시일 : 2017. 7. 27.


3) 손실보상금 : 1,398,396,5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1,430,160,2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용 대상 지장물 중 탱화(후불탱화, 독성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불상(수미단 불상, 천불단 불상), 닫집, 불단, 사찰 건물의 내·외부 단청에 대한 보상금은 이 법원 감정인 L이 평가한 금액인 1,54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원·피고 사이의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따른 전체 보상금액인 2,493,780,000원에서 위 가항의 지장물에 관한 부분으로서 겹치는 404,615,000원을 뺀 2,089,165,000원으로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 위 404,615,000원은 ① 이의재결에서 탱화, 불상, 닫집, 불단 등의 물건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44,185,000원에 ②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원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을 제16호증의 1) 중 공종별집계표의 탁자 및 닫집 관련 140,900,000원, 단청공사 관련 218,865,000원 합계 359,765,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 그러면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위 가.. 나. 항의 합계 3,629,165,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의재결의 보상금액인 1,430,160,200원을 뺀 2,199,004,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 6, 15, 19, 21, 22호증, 을 제11,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 탱화, 불상, 닫집, 불단의 보상금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에 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탱화, 불상, 닫집, 불단은 모두 이전이 가능한 물건 내지 동산으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 손실보상금은 이전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 감정인은 이전비가 아니라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평가한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가 적정한지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그 평가액은 위 물건들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G 건물에서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집행한 후 집행관이 보관하던 위 불상들을 원고가 이미 수령하여 간 것으로 보이고, 탱화 중 독성탱화는 이의 재결까지 있은 후 2018년 5월경에야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불상들과 탱화에 대한 제작비 상당의 보상금의 지급까지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단청 관련 보상금에 관한 판단

 


G 사찰 건물의 단청(이하 '이 사건 단청'이라 한다)은 건물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위 건물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 단청 부분 관련 보상금에 대한 법원 감정인 L의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본다. 법원 감정인 L은 위 단청에 관하여 공종별 집계에 따른 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여기에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등을 더하여 순공사원가가 된다)만도 582,002,644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 L은 위 단청에 관하여 이전비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새로 제작하는 공사비를 평가한 것이므로(이는 이른바 재조달원가로서 감가수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취득가격과 다르다), 이는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더하여, 감정인 L의 평가는 그 자체로도 합리성이 부족하다. 즉 위 단청의 세부적인 형태와 재료 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건축물대장과 사진 등을 통하여 임의로 복원한 도면과 사진을 이용하여 감정한 것이고(감정 전에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 노무비 중 화공과 특수화공의 노임 단가를 268,735원으로 본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2018년 화공의 노임단가는 228,571원, 특수화공의 노임단가는 238,720원이다) 특히 1990년에 공사가 이루어진 위 단청이 문화재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많은 노무 공량이 적용되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위 평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공사비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높은 액수여서 더욱 설득력이 없다(위 평가의 기준이 된 2018년과 물가가 다르기는 하나, 원고는 1990년 당시 공사비로 3천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단청 부분과 관련된 보상금을 감정인 L의 평가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평가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머지 지장물의 보상금에 관한 판단

 


먼저 탱화, 불상, 닫집, 불단 및 G 건물 중 단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이하 '나머지 지장물'이라 한다)의 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본다. 원가산정용역보고서(을 제16호증의 1)에 의한 보상금액으로서 피고가 2016년 당시 협상을 위해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는 2,493,780,000원은, 원·피고 사이의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G 대웅전의 신축공사원가(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경위와는 다르다. 

 

위 용역보고서는 원고가 제시한 위 원가가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하였던 대웅전 신축공사원가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G 건물에 관한 공사비로도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원고가 나머지 지장물에 관하여 위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공사원가(신축원가 합계 2,407,138,574원, 이전원가 합계 2,358,987,144원)를 정당한 보상금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전비 또는 가격이 되는데, 위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공사원가는 앞서 본 감정인 L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전비나 가격이 아닌 재조달원가에 해당하므로(이전비로 표시한 금액도 조경공사를 제외하고는 신축공사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결국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지장물의 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설정은 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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