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925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1997.3.15.(30),7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건축법상의 부속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속 건축물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 지하층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도시계획법)
 
 
판결요지
 
 
[1]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주택의 경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말하는 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속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과 별도로(66㎡ 이하) 또는  지하층으로(100㎡ 이하)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부속 건축물은 건축법과는 달리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의 지하층과는 달리  용도를 '부속사'로 하여 부속 건축물로 표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중략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이를 지하층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 삭제<1978.5.25>

 

 

 

3)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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