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보상금액 2억여원이상 차이나

 

 

감정평가 기관의 신뢰성 믿을 수 없다

 

승인 2011.08.30 09:05:00

 

 

▲ 대한경제연구원 보상물감정평가서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원주시와 원주시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 평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이 최소한 2억여 원의 차이가 있어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자리 잡은 성우정밀(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지장물보상금액이 원주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2개소 감정 평가원의 금액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과 적어도 2억여 원의 차이가 나 감정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반계일반 산업단지에 일부 공장이 편입되는 성우정밀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사업관계에 있어 2010년 지장물보상평가시에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여 성우정밀에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우정밀은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을 추천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지장물 보상금액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가 금액이 적어도 2억여 원이라는 차이가 나므로 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의 논란이 예상되고 더구나 원주시에서 보상금액을 통보 하면서 주먹구구식인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60여 가지 품목에 대하여 한꺼번에 금액을 적어 통보를 하여 이에 대하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우정밀의 보상금액을 보면 원주시에서 의뢰한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자동차 부품생산기계와 영업권을 포함하여 3억3천5백만 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주)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는 비수한 금액인 3억3천4백만 원으로 평가를 하여 원주시청에서는 3억3천5백5십만 원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여 성우정밀에 통보를 하였다.  

이에 성우정밀은 영업보상을 제외한 보상금액 이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3억9천7백8십8만8천38원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어떻게 영업비용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며 원주시의 보상금액을 수용 할 수없다는 것이다.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 3가지로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공장 신설총공사비로 보상 할 때는 37억여 원, 현재가의 기계로 보상을 할 때는 17억여 원, 그리고 현재 기계를 이전할 때에는 3억9천여억 원으로 그중 제일 낮게 평가한 이전비로 보상금액을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런 정확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는 대한경제연구원의 기계명칭을 그대로 옮기고 영업보상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을 낮게 책정을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납득 할 수없는 보상내용이다. 더구나 보상금액을 통보 할 때 전 기계에 대하여 조목조목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의 보상금액으로 통보를 한 것은 감정기관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사용한 던 기계로 분류를 하여 정부고시단가로 보상금액을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원주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은 50만원의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서로 담합하여 감정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일괄이라는 보상금액은 성우정밀뿐이 아니라 현재 보상 협상중인 이주대상자 지장물보상금액 통보에 전부 적용을 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감정기관에 대한 믿을 을 갖지 못하고 재 감정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소나무 지장물과 관련해서는 5천여 주의 소나무가 11,000주가 부풀려져 통보가 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소나무의 성장 발육이 서로 달라 소나무의 상품가치도 다 다른데 소나무 보상금액 역시 일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금액을 통보 하였다. 이 같은 감정기관의 감정에 대하여 소나무소유주는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은 성우정밀의 폐업과 관련하여도 문제점으로 들어 났다. 성우정밀은 공장 확장을 할 당시에 원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장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반 토막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에 공장이 반으로 나뉘면 부품의 생산에 연계성이 없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사무실과 직원숙소등도 포함)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우정밀의 주장이고 이레 따라 공장을 폐쇄하여 한다면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단공에서는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를 원주시장에게 받아오라는 답변이다. 산단공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를 원주시에 넘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원주시에도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수성을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설명이 충분하고 24시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의 영업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일거리가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 결국 공장이 부품을 만들어도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누차 산단공 직원에게 설명 하였으나 산단공직원은 이를 외면한 체 이제 와서 원주시에 폐업에 대한 공문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공장 관계자의 말이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 문제 2009년 쉽게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의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주민들과 같이 조사를 하였다면 지금 이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공에서는 8월 29일 반계일반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강원도 모 일간지에 크게 광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직 지장물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모 일간지에 나온 분양광고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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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큰 차이 없음



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주장을 잘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자체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2672 판결

 



사건번호_2009두2672.HWP



 

이것은 토석채취허가가 당초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와 구별되는 돌이나 흙 등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사건 토지에서 그 동안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석재를 생산하여 왔고, 비록 수용재결 당시에는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태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토석채취허가의 연장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취지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용대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아 사건 토지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 흙이나 돌 등이 토지와 구별되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편 토석채취허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

 

라 불허가가 되거나 연장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도로 흙이나 돌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_2009두26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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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2두16534)보상금증액_채석장토지가수용된경우손실보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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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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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 조문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③항에 의하면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⑥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시행규칙에는 토석에 대한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규칙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건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타인소유농지에서 흙을 채취하기로 하고 흙량에 따른 흙값을 보상한 경우에는 토사의 취득에 해당되고 사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판례

2014. 4. 24. 선고 2012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모래 또는 자갈(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 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상세 해설 관련 )



돌에 대한 수용보상.pdf





유권해석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토지정책과-4505 : 2010-09-09 )


[질의요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지장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협회 유사 질의


  1635
  취토보상가격
작성자 강남길공개여부공개조회1714신청일2010-11-22 오후 5:39:35
수고하십니다.
품셈에 보면 취토보상가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토사가 모자라 주변을 알아보던중 개인의 토지에서 흙이 발생하여 그 흙을 공사현장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토사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감정평가로 흙의 1㎥당 단가를 정할수 있는지요...보상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토사 보상가격 문의

□ 회    신 :

 o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사에 대한 보상은 토사의 취득방법 및 가격을 질의하신 것으로 일반적인 감정평가 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가 아니며, 조성되는 토지의 조성비 항목 중 일부분일 것이며, 토사 취득원가(재조달원가) 및 시장가격이 보상가격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o 그러므로 감정평가는 가능하나 토사가격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매우 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양도도 가능한바, 감정평가보다 토목(건설)회사 등 다른 관련 기관에 토사의 가격수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

(출처 : www.88countryclub.co.kr)

7.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xls


신문기사 (출처 : 시흥신문)

사회·사건
군자사업지구, 토사관리 허점토사 유출 빈번…반출 가격도 제각각
시흥신문  |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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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23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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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물량 500만㎥ 확보대책 감감


시흥시 군자지구 사업을 위해 향후 필요한 최소 토사확보 물량이 약 500만㎥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흥시가 그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토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자지구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시흥시는 지난 2006년도 6월 (주)한화건설과 군자매립지 매입계약을 맺으며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시흥시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한화가 매립지 내 적치토사(약 192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자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도 한화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시가 토지자산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향후 군자지구 개발에 필요한 토사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 이충목과장은 “2006년 6월 매매계약을 주도한 실무협의회에서 계약서 제5조 3항에 ‘한화 소유의 적치토사(192만㎥)를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 이에 근거한 것”이라며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 최소한 500만㎥의 토사 물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자지구 토석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난 1997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군자지구에 반입한 토사는 약 268만9천여㎥.

시흥시는 당초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용계획으로 2000년 이전까지 광명지하철 및 광명주거개선사업, 부천광역상수도, 고속철도공사 등 외부 뿐만 아니라 시흥시 관내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218만㎥를 ㎡당 1만원씩 군자매립지에 반입했다고 2001년 당시 시 담당국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약 50만㎥를 반입했다.

11년간 군자지구에 반입된 268만9천㎥의 토사는 자연침하 손실량(약 35%)을 제외한 180만6천여㎥ 중 관내 주요 도로공사 및 공원조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73만여㎥가 반출되고 수자원공사에 23만7천860㎥ 매각, 기타 5만3천여㎥를 반출하고 현재 78만4천550㎥가 남아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한다.

이처럼 군자지구 토사반출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반출된 토사의 가격산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시흥시는 2002년 정왕호수공원을 조성하며 토석과 토사를 각각 300㎥씩 반출, 토석은 ㎥당 3만원, 토사는 ㎥당 2만원으로 가격을 산정해 1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조남~월곶간 도로건설 사업 시행사가 유용한 토사 2,206㎥에 대해서는 ㎥당 3천340원을, 2003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유용한 토사 23만7천860㎥에 대해서는 ㎥당 800원으로 산정하는 등 토사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자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위원장은 “군자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라며 “시 자산 가치보호와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군자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기타 가격은

물가정보 

한국골재협회 (http://www.aak.or.kr/)

토석공유시스템 (토싸이클) www.tocycle.com 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돌에 대한 수용보상.pdf
0.29MB
7.2016년 모래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xls
0.02MB

1980년대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등기부등본 및 제시목록은 집합건물이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를 집합건물로 평가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토지건물로 평가해야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한 사유를 해당구청에 문의하니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어도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가 가능했고,  지금은 건축법상 정화조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합건축물로 변경이 않된다는군요.


현황은 일반적인 토지건물의 근생주택과 같습니다.


1층 근생, 2층 주택으로 그중 주택부분과 지하실 2층오르는 계단을 1,2층 가호(집합건물)로 등기가 된겁니다.


또 집합건물로 보자니 인근 다세대, 연립주택에 비해 토지지분이 2배가량 많아 토지건물가격 배분도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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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을 참조하고


현황 및 실질적인 형태가 토지+건물인 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토지 + 건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급배수시설]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에서 공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배수시설은 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옥외하수도시설과 지하수사용시설로 구분되고 옥외하수도시설이란 옥내에서 공용하수도까자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이며, 토관, 시멘트관, 흄관, 맨홀, 암거 등의 시설이 있다. 지하수 사용시설이란 관정방식에 따라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대별되며 관정규격에 의하여 과세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취득세 과세객체는 개인과 법인의 취득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는 바, 개인이 취득하는 때 등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법인이 취득하는 때도 무상취득인 때는 신고가액이 높지 않는 한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


【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비닐하우스와 균상이 경제적으로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함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다.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동법 부칙 (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49조
다.
제51조,


제57조의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24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

1991.7.23. 선고 90누9124 판결(공1991,2259)
/ 나.

대법원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석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89구5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1.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며,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기업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75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개정된 토지수용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9.5.30.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이 사건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개정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1990.8.24에 기업자인 피고공사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및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토지수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요구하는 가결결정의 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영업권평가의 계산근거가 되는 휴업기간이나 수익규모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 감정평가는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감정평가가 이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5,6점에 대하여
 
1.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인 균상을 비닐하우스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따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함께 평가하되 비닐하우스 및 균상가격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감정평가가 정착물인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인 균상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당원 1991.1.29. 선고90누377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수용법 제49조는 이전료의 보상대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정착한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을 들고 있으나, 같은법 제51조에 의하면 제46조, 제47조, 제49조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7조의 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건물, 입목, 토지에 정착한 물건뿐 아니라 농작물, 묘포장, 잠업, 이농비, 이도비 등에 대한 평가방법,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 등의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이전기간 1.5개월과 1재배기간 3개월을 합한 4.5개월로 보고 그 휴업기간 중의 손실액을 평가한 것이지 영업권 자체에 대한 손실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위의 감정평가가 신빙할 만한 자료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서의 설명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감정평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甲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甲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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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가격 인상 담합 18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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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5

정화조 가격 인상 담합 18개사 제재

일부 업체만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에 공급하여 가격 2배 인상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후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18개 PE정화조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생산중단 업체에게는 공동판매회사가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지급하여 공동판매회사가 PE 정화조 판매를 독점하게 되었고, 정화조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됐다.



ㅇ이에 17개 업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1개 업체는 폐업 조치를 취했다. 또한 총 6억 2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ㅇPE 정화조 업체들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모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ㅇ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왕궁정화조, 승원산업 등)인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되, 공동판매회사[(주)서원에스엠, 이하 ‘서원’]를 설립하여 이 회사에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또한, 정화조 판매가격, 생산물량 및 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 운영방안 등도 함께 합의했다.



ㅇ9개 접합형 정화조 생산업체(효성환경 등 9개 업체) 및 1개 일체형생산업체(장호)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서원으로부터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수령했다.



ㅇ생산중단 대가는 생산규모, 특허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월 6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다르게 나타났다.



ㅇ일체형 정화조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서원은 8개 생산업체에게 정화조 생산을 위탁한 후 자신이 납품받아 판매하는 정상적인 특허권 행사인 것처럼 하기 위해 제조사들과 각각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ㅇ또한, 생산중단업체들에 지급하는 월정료는 해당 생산업체가 각각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ㅇ서원은 담합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ㅇ그리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생산된 정화조가 시장에 몰래 출고되지 않도록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주간)·무인경비 시스템(야간) 운영, 무단출고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했다.



ㅇ생산중단업체의 금형을 서원이 보관함으로써 무단생산 및 빼돌리기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반면, 서원은 정화조시장 신규진입자에게는 대가지급을 제의하여 생산중단 합의를 제안하고, 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위 ‘뚫기’를 하여 생산중단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국 신규진입자가 생산중단에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ㅇ2008년 8월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합의를 통하여 대리점 공급가격을 종전 10∼15만 원(5인용)에서 27만 원, 종전 15~18만 원(10인용)에서 30만 원(10인용)으로 큰 폭으로 인상했다.




     



ㅇ이번 건은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하여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었다.



ㅇ담합 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합의를 완벽히 실행하여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였으며, 사업자들이 특허권 행사의 외양을 갖추는 방법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다.



ㅇ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13. 03. 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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