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2560

제목

  공작물가치상실여부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작성자

 

강숙영

공개여부

공개

조회

2

신청일

2017-10-31 오후 4:10:40

토지조서와 지장물물건조서가 시행자측이 보통 작성하던데요~편입토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토지위에 무슨 지장물이 있는지 소유자랑 만나서 보통 확인을 하더라구요.

물음1. 농업양수시설중의 하나인 관정(지하수)이 있는 토지도 있고,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관정으로서의 기능과가치를 상실한 관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가 관정기능이 상실해 물이 나오지 않는 지하수인데도, 가치상실했다고 말을 보통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수 있거든요. 지장물인 관정이 존재하구나~~하고 관정존재여부를 시행자측에서 확인하는것 같은데요~~그런데~~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즉, 관정으로서의 가치상실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즉, 지장물조서를 만드는 시행자측에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꼼꼼히 체크해서 가치상실여부를 판단하나요?


관정의가치상실여부는 관정에 경운기등 동력농기계를 직접 갖다대어 물이 콸콸나오면 관정기능으로서 오케이~~물이 나오지 않으면 관정가치상실로 판단되어지겠죠~~??


물음2. 이렇게 관정으로서의 기능상실시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결국 보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물음3.   토지위에 관정의 표출구가 보이는데요~~만약 2개가 보이면 관정이 2개 뚫어져 있구나~~하고 판단하던데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관정표출구가 1개이지만 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합쳐서 결국 1개로 빼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에 관정2개를 뚫었지만, 지하 중간에서 합쳐 연결하면 물압력이 높아져서 효율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토지표면위로 관정표출구가 겉으로 비록 1개로 보여도~실제는 지하에서 관정2개를 뚤어 빼올리다가 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해서 결국 토지표면위로 관1개로 빼올리더라도~실제는 관정2개로 판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언급했듯이 관정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하중간에서 합치는 연결을 하기에 토지표면에는 표출구가1개로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다시말해 관정표출구가 1개로 보여도,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물압력을 높여 물이 잘 쏟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 아니라면, 그냥, 관정표출구를 각각 2개로 토지표면으로 빼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하에 관정 2개를 팠기 때문에 ,표출구가 1개로 보이든 2개로 보이든 관정2개로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

위와 같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우선 한국감정원의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 관정의 보상 가능 여부와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작물 등의 평가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
공작물 등의 가치상실 여부는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관정에 대한 평가는 관정의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가사협회에서의 온라인상담답변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14조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는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을 포함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정의 구조나 규격이 특수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즉,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답변이 서로 달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우선 공작물(지장물)의 가치상실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6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해석입니다.......제가봐도 감정평가사들이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업시행자측에서 해야한다고 하는지......다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통 공작물가치상실여부판단을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는지~~아니면 사업시행자측이 하고 있는지~~~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꼼꼼한 답변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


o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1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을 확정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보상대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의 작성을 통해 판단하고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금증액

[전주지방법원 2012.2.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종결】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익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3,936㎡[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14,8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
- 수용보상금: 66,180,300원(이 사건 제1토지 58,252,800원 + 지장물 7,927,500원)
-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 및 매장된 토석에 대한 보상 주장은 모두 배척
- 수용개시일: 2010. 2.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잔여지 보상 청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망부(亡父) 소외인이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최초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 허가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져, 소외인과 원고는 2009. 2. 2.경까지 위 토지에서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익산시장은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즉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설 구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서 채석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더이상 채석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미 수용한 이 사건 제1토지 외에도 더 이상 종래의 목적인 채석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5,93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 및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직접 또는 순차로 분할된 토지들이다)도 잔여지로서 수용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들에 관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금 105,9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잔여지 보상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석에 대한 보상 청구


소외인은 당초 채석장 부지라는 점이 반영된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약 23년간 실제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982,4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인은 1983. 12. 24. 익산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4. 2. 21. 그 대금을 완납한 뒤(다만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91. 1. 22.이다), 1986. 2. 8.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 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채석장’이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소외인은 위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일인 1991. 2. 7.경 다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채취허가기간을 1991. 2. 7.부터 2001. 2. 8.까지로, 채석 수량을 화강암 12,000㎥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1994. 5. 30.에는 허가 내용 중 채석 면적을 기존 3,846㎡에서 4,426㎡로, 채석수량을 12,000㎥에서 14,900㎥로 변경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1998. 2. 15. 소외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1998. 3. 30.경 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2.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채석수량을 화강암 172,594㎥로, 그 허가기간을 2001. 2. 3.부터 2006. 2. 2.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2006. 1.경 다시 채석수량을 15,510㎥로 하고, 그 허가기간을 2009. 2. 2.까지로 연장하는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4) 그런데 원고가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기존 허가사항 중 허가기간을 2009. 1.부터 2013. 12. 31.로 연장하고 토석채취수량을 기존 15,510㎥에서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9. 10. 15. 이 법원 2009구합2259호로 익산시장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5.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5,038㎡가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고속철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익산시장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4. 22. 익산시 (주소 2 생략) 임야 6,796㎡,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3,936㎡, 같은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용기리 (주소 2 생략) 임야 6,796㎡는 2010. 5. 14. 다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5,938㎡(이 사건 제2토지)와 같은 리 (주소 3 생략) 임야 858㎡(이 사건 제3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용기리 (주소 5 생략) 임야 4,144㎡는 2010. 5. 14.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3,924㎡와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220㎡(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한편,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54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허가 자체를 불허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익산시장이 원고의 2009. 1. 23.자 토석채취변경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인 2009. 2. 2. 이미 만료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향후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의 현실적인 사용용도는 등기부상 지목 기재와 같이 ‘임야’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토석채취변경신고가 반려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를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토석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그 망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허가기간은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향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춘(재판장) 윤미림 김선영

 

  • 마당으로 사용한 토지의 보상      

토관 58342-1571( 2000-10-20 )

        <질의 요지>         

    

가. 대지에 포장시설을 하여 마당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옆의 대지에 공공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이를 대체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포장시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시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

 




              <회신 내용>

 

1. 질의사항 가 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석축·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으로 토지 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그 부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포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용은 별도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당해 토지와 시설물 등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보상액의 합계액은 토지와 공작물 등을 일체로 보아 평가할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

 


 

2. 질의사항 나 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장책 등의 시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불응한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그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음.


(토관 58342-1571 : 00. 10. 2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

 

[2]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과 같은 형태로 공터에 설치되어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다고 본 사례

 

 

[3]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를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가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29.7m 인 "콘테이너 하우스"가 내부는 베니아판으로 되어있고 창문 4개와 출입문이 2개가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실제 1년 동안 밧데리 수리상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면, 위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각 부분이 3톤 이하로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은 건축물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건축물을 가리킨다고 할수 없고, 토지에 정착하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허가의 대상이 된다.

 

 

[4]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위 "나"항의 "콘테이너 하우스" 그 자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제조물 또는 공작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콘테이너 하우스"를 제조 또는 제작하는 것 그 자체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없으나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는 행위는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183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2,1670]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새로 설치한 설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작물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가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철거시설 잔존가치 상당액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공사에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 조합은 공사에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갑 조합이 가지지만 공사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공사가 지급받은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공사가 받은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 민법 제7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체시설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체시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작물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작물 소유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에 준하는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피고의 배전설비에 대하여 이미 원고가 그 대체시설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철거된 시설의 잔존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07년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가 철거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배전설비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철거비용뿐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새로 설치한 지중화된 전력설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지만 피고가 이를 그 소유처럼 제한 없이 무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철거된 종전 시설과 기능적으로뿐 아니라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위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원고가 새로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다른 전기공급업자가 생겼을 때 피고의 권리행사를 배제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도 달리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대체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위 철거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없이 피고가 받은 위 손실보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질문)



얼마전 지장물 보상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소유자가 토지위에 거름(퇴비)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 답변서에 뭐라고 써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참조)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2두16534( 2014-04-24 )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 갑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하,1474]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광주고법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광주고등법원, 2013.5.27, (전주)2012985]

 

【전문】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1)

【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19. 선고 2012구합130 판결

【변론종결】2013. 4. 29.

【주 문】

 1. 1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20,494,000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1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판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7,060,000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1 판결 선고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1. 재결의 경위

. 사업명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 사업〈3차〉(이하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 고시

 1) 2010. 2.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10-63

 2)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 포장시설 교반기 1, 액체비료저장탱크, 영업보상(폐업), 계량기, 흄관 72

 2) 손실보상금 : 합계 3,311,373,330

 ) 포장시설 교반기 1 : 126,378,000

 ) 액체비료저장탱크 : 24,833,330

 ) 영업보상(폐업) : (일괄) 3,123,422,000

 ) 계량기 : 16,260,000

 ) 흄관 : 20,480,000

 3) 수용개시일 : 2011. 12. 19.

 4)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수용재결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75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 해당하므로, 사건 영업보상에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75 1 단서 1호에 의하면 해당 물건이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임에도, 수용재결감정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료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19,280톤으로 평가하고 이에 한정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1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는 제조원가에 매출이윤을 포함한 92,500원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10,159,460,000( 109,832 × 92,5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비료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 538,966,000원을 제외한 9,620,494,000( 10,159,460,000 538,966,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비료는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 등의 처분을 위해 토지 지상에 적치하여 놓은 물건으로서 판매 등으로 처분할 때마다 외부로 반출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른바 지장물)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비료에 관하여는 75조가 적용될 없다.


 ) 원고는 사건 수용 당시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료의 재고량이 109,832톤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료의 재고량 81,168톤은 사건 수용재결 당시 존재한다고 없다.


 또한, 1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비료의 톤당 제조원가는 68,39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정결과는 제조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입목·목재의 재료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 25. 설립되어 유기질 비료생산, 임목폐기물 처리, ·식물성 잔재물 처리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전남 함평군 (주소 생략) 일대 66,000㎡에 건축면적 7,000, 부대시설면적 330 규모의 본사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음식물폐기물, 축분 톱밥 등을 혼합한 미생물에 의한 발효·숙성과정 등을 거쳐 흙사랑퇴비라는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이하 부산물 비료를 사건 비료 한다), 사건 공장 대지 지상에는 분뇨수조, 창고, 교반시설, 야적지, 포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사건 비료가 공정단계별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잔존 수량(단위: ) 태배합단계--교반시설1,566미완교반시설1,282미완교반시설1,121완제품창고25,525완제품야적지㉮736완제품야적지㉯1,282완제품야적지㉰81,168완제품


 3) 사건 수용재결 당시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보유한 재고자산인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 : 1,095,583,766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 345,195,472 재고자산( 사건 비료) 매각손실액 재고자산 현황: 2) 기재 표와 같음. 판매가능 재고량 : 19,280(20kg 1포대로 환산하면 964,023포대. 야적지㉰의 비료 81,168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료 판매가능한 재고량을 산정한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의 산정 - 매각가능단가(농협 전남본부, 농협 광주본부, 영농법인 판매단가, 농가판매 단가의 가중평균에 의함) : 2,722/포대(20kg) - 판매관리비 : 2009년과 2010 평균 판매관리비율인 20.1% 적용함 - 1포당 현재가액 : 2,722 × (1 0.201) 2,175/포대(20kg) - 매각손실률 : 제품상태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20% 결정함. -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부산물로 퇴비가 생산되고 있으며, 분석결과 정상적인 판매퇴비를 제외한 나머지 퇴비는 야적장에 방치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매가능 퇴비에 대해서만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퇴비는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워 상당기간 야적된 것으로 수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매각손실액은 고려치 않음. 재고자산 매각손실액 : 964,023포대 × 2,175/포대(20kg) × 0.2 419,350,000 영업보상액 : 2년간 영업이익(1,095,583,766 × 2) 고정자산 매각손실액(345,195,472) 재고자산 매각손실액(419,350,000) = 2,955,713,000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사건 비료를 포함한 영업보상금액으로 3,123,422,000원을 결정하였고, 2011. 12. 14. 다른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하였는데, 보상금액 사건 비료에 관한 부분은 538,966,000원이다.



 5) 그런데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 법원의 감정인은 사건 비료의 톤당 단가를 68,398원으로 평가하고, 사건 비료의 잔존 수량을 원고가 감정신청한 109,832톤으로 하여 사건 비료에 대한 감정금액을 7,512,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톤당 제조원가 분석 축분, 음식물폐기물은 처리비를 받고 가져오므로 재료비는 계상하지 않음 미강·미생물은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정확한 연료투입량을 없어 톱밥가격만 반영 노무비는 2010 재무제표의 노무비를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경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010 재무제표의 제조경비만을 연간생산량 70,000톤으로 나누어 계상 포장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상하지 않음 결과

구분내용투입비율제조비용재료비축분020%0음식물030%0톱밥100,00050%50,000노무비182,846,662 ÷ 70,000 = 2,6122,612제조경비1,105,027,838 ÷ 70,000 = 15,78615,786톤당 제조원가??68,398



사건 비료의 품질 분석 : 품질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등급이 3등급에 해당됨. 노지에 오래 방치해놓고 관리가 안되어 제품의 품질은 다소 떨어져 있지만 검사성적서상 퇴비규격에는 미달되지 않은 정상 퇴비임.



사건 비료 감정평가액 : 109,832(수량) × 68,398(톤당 단가) = 7,512,000,000



 6) 한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의한 손실보상금액 평가시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음제3(용어의 정의) 4. ‘재고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9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으로서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말한다.9(영업손실의 평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평가가액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보상연한 영업용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제12 [매각손실액의 산정]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위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영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고자산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있다. .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 20% 이내 .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 50% 이내 . 반제품·재공품, 저장품 : 60%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2, 1호증, 2호증의 1, 2,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사건 비료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규


 ) 하천법 78 2항에 의하면 같은 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은 손실보상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이른바 지장물’), 권리, 영업손실, 이주정착금 등으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건축물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75 같은 시행규칙 36 내지 42조에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77 같은 시행규칙 45 내지 5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법 75조에 의하여 보상되는 대상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인데,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이 원칙이고(이른바 이전비보상의 원칙’),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에 의해 보상하게 된다(공익사업법 75 1).


 다음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공익사업법 77 1), 특히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액을 평가하게 된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 1).


 )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비료가 사건 수용 당시 공정단계별로 사건 공장 대지의 장소에 나뉘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비료는 공익사업법 75 1, 같은 시행규칙 2 3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건 비료에 대하여 건축물 보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것이고, 반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영위할 없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것이어서, 공익사업법 75 1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법 77 1, 같은 시행규칙 46 1항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된다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결국 사건의 쟁점은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라고 것이다.



2)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 판단의 기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소정의 매각손실률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바와 같은바,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수는 없으나,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조에 의하여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내용도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의 정당한 평가액 결정에 일응의 기준이 있다고 것인데, 사건 비료는 성격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있으므로, 매각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상의 항목요소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 비료의



 (1)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2226 판결 참조).

 (2)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이하 수용재결감정결과 한다)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 소계 109,832이라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9, 10호증의 기재,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수용재결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야적장 81,168, 소계 109,832이라는 수치는 사건 공익사업 과정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야적지㉰ : 81,168 기재가 있으나, 사건 비료의 합계란에는 이를 제외한 ‘28,864 기재되어 있는 , 이에 따라 법원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원고의 사업장, 특히 야적지㉰ 지상에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비료의 양을 추정산정한 것인데,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한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료잔존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회신한 , 원고가 2008. 3. 24. 함평군수에게 제출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간 유기질비료 생산능력은 27,000톤에 불과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2011. 5. 23. 평가한 원고의 연간 생산능력은 14,000톤에 불과한데,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상 원고의 2010 기준 비료의 판매량은 영농조합이나 농가 판매를 합하여 19,280톤에 이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적지㉰ : 81,168 원고의 연간 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야적지㉰ : 81,168 제외한 28,664( 109,832 81,16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것이고,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항공사진), 7, 8호증( 위성사진), 9호증 내지 11호증( 세금계산서) 기재 영상만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 비료의 양이 이를 초과한 합계 109,832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건 비료의 단가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어느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22129 판결 참조).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재결감정결과에 의하면 톤당 단가가 108,750/(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2,175/20kg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 한다) 의하면 톤당 단가가 68,398/톤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수용재결감정결과는 판매관리비를 20.1%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 1 법원의 감정인은 현장실사 사건 비료의 납품단가, 포장비용 운송비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사건 비료의 품질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더하여 사건 비료의 단가를 산정한 등에 비추어 , 1 법원의 감정결과가 단가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한다.



) 매각손실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매각손실률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경우 20% 이내,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경우 50% 이내, 반제품·재공품·저장품의 경우 60% 이내에서 결정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1) 제품·상품인지 여부



 먼저, 사건 비료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용재결서 보상금내역 표에서 사건 비료를 재공품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2호증의 1, 2, 5호증의 기재, 1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공익사업 과정 보상금 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자료와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서에는 사건 비료를 완제품으로 분류·기재한 사실, 사건 비료는 음식물폐기물 30%, 축분 20%, 톱밥 50% 혼합비율로 하여 발효 숙성시켜 생산되는 것으로서,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건 공장 대지 일부 지상에 적치된 비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퇴비규격에 미달되지 않는 정상퇴비라고 판정된 사실, 사건 비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적치·포장·판매 등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비료는 완성품으로서 제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적용되는 매각손실률



 나아가 구체적인 매각손실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46 1항에서 매각손실액을 영업손실보상에 가산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 비료의 경우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하는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최대 매각손실률인 20% 적용함이 상당한 , 수용재결감정결과에서도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각손실률을 20% 정하였던 , 사건 비료의 단가에 대하여 수용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 어느 것을 채택할지와는 별개로 수용재결감정결과 단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추출하여 참작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률은 20%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매각손실액의 계산



 따라서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은 사건 비료의 현재가액 1,960,560,272( 28,664 × 68,398/) 매각손실률 20% 곱한 392,112,054( 1,960,560,272 × 0.2, 미만 버림) 된다.



3) 소결

 따라서 사건 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매각손실액인 392,112,054원이 된다고 것이고, 그밖에 매각손실액이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사건 비료에 관한 보상액 538,966,000원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입게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액 392,112,054 보다 많은 금액인 538,966,000원을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에 의하여 이미 보상받았다고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 판결은 부당하므로, 1 판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송승훈 이영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면서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위 비료의 시장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매각손실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각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서 영업이익보상에 더하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데, 비료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할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비료의 처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손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폐업보상에 있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률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 점토(토사) 채취 목적으로 점토값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


토지정책과-4505( 2010-09-09 )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점토(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물량에 따라 점토값(흙값)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사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토석의 채취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따라서, 동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였을 경우 별도의 토지사용료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은 한국물가협회의 도매가격 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들은 가격을 말하는 것임.


25톤 기준 한차당 기준으로 골재가격을 책정하였으며 한차당 250,000원임.





식당으로 운영중인 토지상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식당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콘크리트 각형 형식의 오수처리시설만이 편입되는 경우로, 오수처리시설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건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재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 보상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1) 일반적인 지장물 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물건의 가액(기존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평가


2) 신규시설설치비


개인적으로는, 물건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건물 일부의 편입시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고려해주는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본건의 경우 본건물인 식당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2.5.>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보상하여서는 안 된다.(토지정책과-3997:2013.10.24)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평가에 관한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대체시설의 설치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Recent posts